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수습 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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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

실무반주요기능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총괄담당 업무수행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총괄 및 상호협력 지원
재난수습홍보반-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 타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유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수색구조구급반-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총괄관리
시설응급복구반- 공공시설복구및지원 - 사유시설복구및지원
긴급통신지원반-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복구 - 통신분야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통신지원
에너지긴급지원반- 가스․전기․유류 등 도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지원 - 에너지분야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에너지 지원
생활안정지원반-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지원 - 이재민 구호 등
의 료 방 역 반-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 의료․방역분야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지원
자원봉사관리반- 재난지역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사회질서유지반- 재난지역 사회질서유지 및 교통(시설물) 관리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총괄관리
교 통 대 책 반- 육상(육로, 항공)․해상, 교통수단 지원 등 - 교통분야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지원
환 경 정 비 반- 쓰레기, 유해화학물질 등 수거지원
재난관리자원지원반- 재난관리자원의 총괄 관리 조정 - 재난관리자원 지원체제 유지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도 지 사도 지 사도 지 사도 지 사도 지 사도 지 사도 지 사도 지 사도 지 사도 지 사도 지 사도 지 사도 지 사도 지 사도 지 사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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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안전건강실장안전건강실장안전건강실장안전건강실장안전건강실장안전건강실장안전건강실장안전건강실장안전건강실장안전건강실장안전건강실장안전건강실장안전건강실장안전건강실장안전건강실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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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업무 담당과장재난대응업무 담당과장재난대응업무 담당과장재난대응업무 담당과장재난대응업무 담당과장재난대응업무 담당과장재난대응업무 담당과장재난대응업무 담당과장재난대응업무 담당과장재난대응업무 담당과장재난대응업무 담당과장재난대응업무 담당과장재난수습주무국장재난수습주무국장재난수습주무국장재난수습주무국장재난수습주무국장재난수습주무국장재난수습주무국장재난수습주무국장재난수습주무국장재난수습주무국장재난수습주무국장재난수습주무국장재난수습주무국장재난수습주무국장재난수습주무국장재난수습주무국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
재난수습주무과장재난수습주무과장재난수습주무과장재난수습주무과장재난수습주무과장재난수습주무과장재난수습주무과장재난수습주무과장재난수습주무과장재난수습주무과장재난수습주무과장재난수습주무과장재난수습주무과장재난수습주무과장재난수습주무과장
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반재난수습홍보반재난수습홍보반수색구조구급반수색구조구급반수색구조구급반시설응급복구반시설응급복구반긴급통신지원반긴급통신지원반긴급통신지원반에너지긴급지원반에너지긴급지원반생활안정지원반생활안정지원반생활안정지원반의료방역반의료방역반자원봉사관리반자원봉사관리반자원봉사관리반사회질서유지반사회질서유지반교통대책반교통대책반교통대책반교통대책반환경정비반환경정비반환경정비반재 난 관리자원지원반재 난 관리자원지원반재 난 관리자원지원반
행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행정시 부시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행정시 부시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행정시 부시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행정시 부시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행정시 부시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행정시 부시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행정시 부시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행정시 부시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행정시 부시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행정시 부시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행정시 부시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행정시 부시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행정시 부시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행정시 부시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행정시 부시장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행정시 부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1. 11.>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제3조제1항 관련)
1.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

2. 대책본부의 기구표

[별표 3]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안전건강실장
담 당 관재난안전상황실장(상황관리담당)
실 무 반상황경보통합상황실에 소속된 자연재난과 소속 공무원과 각 부서에서 파견된 인력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11. 11.>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3조제2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상시, White), 사전대비단계(관심, Blue)
 2. 실무반 편성

 비고: 1. 재난안전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ㆍ강풍)가. 비상 1단계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대설주의보, 강풍주의보가 기상청장이 정하는 육상국지예보구역(이하 “예보구역”이라 한다) 중 6개 구역 이상에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대설경보, 강풍경보가 4개 구역 이상에 발표된 경우 3)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 행정시는 2개 예보구역 이상 주의보, 2개 예보구역 경보가 발표된 경우, 강풍의 경우 시전역 주의보 발표
1.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ㆍ강풍)나. 비상 2단계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대설경보, 강풍경보가 예보구역 중 6개 구역 이상에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행정시는 3개 예보구역 이상 경보 발표된 경우
1.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ㆍ강풍)다. 비상 3단계1) 도 전지역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대설경보, 강풍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호우, 대설, 강풍 전망이 있는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가. 비상 1단계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제주도에서 최대 진도 Ⅴ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나. 비상 2단계1)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제주도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5)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다. 비상 3단계1)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제주도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4)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3. 가뭄가. 비상 1단계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경보를 통해 생활ㆍ공업용수 또는 농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경계단계가 도 전역에 발표된 경우 ※ 행정시는 시 전역 경계단계 특보 발표된 경우
3. 가뭄나. 비상 2단계1)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경보를 통해 생활ㆍ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1개 지역 이상에 발표된 경우 2) 가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행정시는 시 전역 심각 단계 발표된 경우
3. 가뭄다. 비상 3단계가뭄의 심각단계가 도 전역에 발표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폭염가. 비상 1단계1) 예보구역 중 4개 구역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예보구역 중 2개 구역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행정시는 3개 예보구역 이상 주의보 또는 2개 예보구역 경보가 발표된 경우
4. 폭염나. 비상 2단계1) 예보구역 중 4개 구역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행정시는 3개 예보구역 이상 경보 발표된 경우
4. 폭염다. 비상 3단계1)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한파가. 비상 1단계1)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예보구역 중 6개 구역 이상 또는 한파경보가 4개 구역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행정시는 3개 예보구역 이상 주의보 또는 2개 지역 경보가 발표된 경우
5. 한파나. 비상 2단계1)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예보구역 중 6개 구역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행정시는 3개 예보구역 이상 경보 발표된 경우
5. 한파다. 비상 3단계1)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6. 해일·풍랑 ·적조가. 비상 1단계1)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제주도 해상국지예보구역 중 4개 구역 이상에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경보가 제주도 해상국지예보구역 중 2개 구역 이상에 발표된 경우 ※ 행정시는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제주도 해상국지예보구역 예보구역 중 3개 구역 이상 발표된 경우
6. 해일·풍랑 ·적조나. 비상 2단계1) 기상특보 중 경보가 제주도 해상국지예보구역 중 4개 구역 이상에 발표된 경우 ※ 행정시는 기상특보 중 경보가 제주도 해상국지예보구역 예보구역 중 3개 구역 이상 발표된 경우
6. 해일·풍랑 ·적조다. 비상 3단계1) 해일ㆍ풍랑ㆍ적조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비고 1. 도·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주도산지, 추자도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비고 1. 도·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주도산지, 추자도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비고 1. 도·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주도산지, 추자도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근무인원총 6+α명총 6+α명
반장(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3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나) 상황관리총괄(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다) 상황보고서 작성(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라) 행정지원(α명)ㆍ총무과 파견 공무원(α)
2) 협업 기능반 (α명)가) 생활안정지원반(α명)ㆍ복지가족국 파견 공무원(α)
2) 협업 기능반 (α명)나) 긴급통신지원반(α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α)
2) 협업 기능반 (α명)다) 시설응급복구반(α명)ㆍ건설주택국, 경제활력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파견 공무원(α)
라) 에너지긴급지원반(α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α)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α명)ㆍ사회재난과 파견 공무원(α)
바) 교통대책반(α명)ㆍ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파견 공무원(α)
사) 의료방역반(α명)ㆍ안전건강실 파견 공무원(α)
아) 환경정비반(α명)ㆍ기후환경국 파견 공무원(α)
자) 자원봉사관리반(α명)ㆍ특별자치행정국 파견 공무원(α)
차) 사회질서유지반(α명)ㆍ자치경찰단 파견 공무원(α)
카) 수색구조구급반(α명)ㆍ소방안전본부 파견 공무원(α)
타) 재난수습홍보반(α명)ㆍ대변인 파견 공무원(α)
2) 비상 2단계2) 비상 2단계2) 비상 2단계
근무인원총 29+β명총 29+β명
반장(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3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나) 상황관리총괄(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다) 상황보고서 작성(3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소속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라) 행정지원(1명)ㆍ총무과 파견 공무원 1명
라) 행정지원(1명)ㆍ총무과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20명)가) 생활안정지원반(1명)ㆍ복지가족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20명)나) 긴급통신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20명)다) 시설응급복구반(8명)ㆍ건설주택국, 경제활력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파견 공무원 각 1명
라) 에너지긴급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1명)ㆍ사회재난과 파견 공무원 1명
바) 교통대책반(2명)ㆍ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파견 공무원 각 1명
사) 의료방역반(1명)ㆍ안전건강실 파견 공무원 1명
아) 환경정비반(1명)ㆍ기후환경국 파견 공무원 1명
자) 자원봉사관리반(1명)ㆍ특별자치행정국 파견 공무원 1명
차) 사회질서유지반(1명)ㆍ자치경찰단 파견 공무원 1명
카) 수색구조구급반(1명)ㆍ소방안전본부 파견 공무원 1명
타) 재난수습홍보반(1명)ㆍ대변인 파견 공무원 1명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명)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명)ㆍ도 교육청, 해병대 제9여단, 제주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지방기상청, KT제주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β)
3) 비상 3단계3) 비상 3단계3) 비상 3단계
근무인원총 40명총 40명
반장(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0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3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0명)나) 상황관리총괄(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0명)다) 상황보고서 작성(5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소속 공무원 5명
라) 행정지원(1명)ㆍ총무과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20명)가) 생활안정지원반(1명)ㆍ복지가족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20명)나) 긴급통신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20명)다) 시설응급복구반(8명)ㆍ건설주택국, 경제활력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관 파견 공무원 각 1명
라) 에너지긴급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1명)ㆍ사회재난과 파견 공무원 1명
바) 교통대책반(2명)ㆍ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파견 공무원 각 1명
사) 의료방역반(1명)ㆍ안전건강실 파견 공무원 1명
아) 환경정비반(1명)ㆍ기후환경국 파견 공무원 1명
자) 자원봉사관리반(1명)ㆍ특별자치행정국 파견 공무원 1명
차) 사회질서유지반(1명)ㆍ자치경찰단 파견 공무원 1명
카) 수색구조구급반(1명)ㆍ소방안전본부 파견 공무원 1명
타) 재난수습홍보반(1명)ㆍ대변인 파견 공무원 1명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9명)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9명)ㆍ도 교육청, 해병대 제9여단, 제주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지방기상청, KT제주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파견 직원 각 1명
나. 호우·홍수 1) 비상 1단계나. 호우·홍수 1) 비상 1단계나. 호우·홍수 1) 비상 1단계
근무인원총 6+α명총 6+α명
반장(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3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나) 상황관리총괄(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다) 상황보고서 작성(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라) 행정지원(α명)ㆍ총무과 파견 공무원(α)
2) 협업 기능반 (α명)가) 생활안정지원반(α명)ㆍ복지가족국 파견 공무원(α)
2) 협업 기능반 (α명)나) 긴급통신지원반(α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α)
2) 협업 기능반 (α명)다) 시설응급복구반(α명)ㆍ건설주택국, 경제활력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파견 공무원(α)
라) 에너지긴급지원반(α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α)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α명)ㆍ사회재난과 파견 공무원(α)
바) 교통대책반(α명)ㆍ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파견 공무원(α)
사) 의료방역반(α명)ㆍ안전건강실 파견 공무원(α)
아) 환경정비반(α명)ㆍ기후환경국 파견 공무원(α)
자) 자원봉사관리반(α명)ㆍ특별자치행정국 파견 공무원(α)
차) 사회질서유지반(α명)ㆍ자치경찰단 파견 공무원(α)
카) 수색구조구급반(α명)ㆍ소방안전본부 파견 공무원(α)
타) 재난수습홍보반(α명)ㆍ대변인 파견 공무원(α)
2) 비상 2단계2) 비상 2단계2) 비상 2단계
근무인원총 28+α+β명총 28+α+β명
반장(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3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나) 상황관리총괄(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다) 상황보고서 작성(3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소속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라) 행정지원(1명)ㆍ총무과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9+α명)가) 생활안정지원반(1명)ㆍ복지가족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9+α명)나) 긴급통신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9+α명)다) 시설응급복구반(7+α명)ㆍ건설주택국, 경제활력국, 농축산식품국,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파견 공무원 각 1명 ㆍ해양수산국 파견 공무원(α)
2) 협업 기능반 (19+α명)라) 에너지긴급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9+α명)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1명)ㆍ사회재난과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9+α명)바) 교통대책반(2명)ㆍ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파견 공무원 각 1명
2) 협업 기능반 (19+α명)사) 의료방역반(1명)ㆍ안전건강실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9+α명)아) 환경정비반(1명)ㆍ기후환경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9+α명)자) 자원봉사관리반(1명)ㆍ특별자치행정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9+α명)차) 사회질서유지반(1명)ㆍ자치경찰단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9+α명)카) 수색구조구급반(1명)ㆍ소방안전본부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9+α명)타) 재난수습홍보반(1명)ㆍ대변인 파견 공무원 1명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명)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명)ㆍ도 교육청, 해병대 제9여단, 제주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지방기상청, KT제주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β)
3) 비상 3단계3) 비상 3단계3) 비상 3단계
근무인원총 40명총 40명
반장(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0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3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0명)나) 상황관리총괄(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0명)다) 상황보고서 작성(5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소속 공무원 5명
라) 행정지원(1명)ㆍ총무과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20명)가) 생활안정지원반(1명)ㆍ복지가족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20명)나) 긴급통신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20명)다) 시설응급복구반(8명)ㆍ건설주택국, 경제활력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파견 공무원 각 1명
라) 에너지긴급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1명)ㆍ사회재난과 파견 공무원 1명
바) 교통대책반(2명)ㆍ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파견 공무원 각 1명
사) 의료방역반(1명)ㆍ안전건강실 파견 공무원 1명
아) 환경정비반(1명)ㆍ기후환경국 파견 공무원 1명
자) 자원봉사관리반(1명)ㆍ특별자치행정국 파견 공무원 1명
차) 사회질서유지반(1명)ㆍ자치경찰단 파견 공무원 1명
카) 수색구조구급반(1명)ㆍ소방안전본부 파견 공무원 1명
타) 재난수습홍보반(1명)ㆍ대변인 파견 공무원 1명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9명)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9명)ㆍ도 교육청, 해병대 제9여단, 제주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지방기상청, KT제주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파견 직원 각 1명
다.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1) 비상 1단계다.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1) 비상 1단계다.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1) 비상 1단계
근무인원총 6+α명총 6+α명
반장(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3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나) 상황관리총괄(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다) 상황보고서 작성(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 1명
ㆍ총무과 파견 공무원(α)ㆍ총무과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α명)가) 생활안정지원반(α명)ㆍ복지가족국 파견 공무원(α)
2) 협업 기능반 (α명)나) 긴급통신지원반(α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α)
2) 협업 기능반 (α명)다) 시설응급복구반(α명)ㆍ건설주택국, 경제활력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파견 공무원(α)
라) 에너지긴급지원반(α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α)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α명)ㆍ사회재난과 파견 공무원(α)
바) 교통대책반(α명)ㆍ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파견 공무원(α)
사) 의료방역반(α명)ㆍ안전건강실 파견 공무원(α)
아) 환경정비반(α명)ㆍ기후환경국 파견 공무원(α)
자) 자원봉사관리반(α명)ㆍ특별자치행정국 파견 공무원(α)
차) 사회질서유지반(α명)ㆍ자치경찰단 파견 공무원(α)
카) 수색구조구급반(α명)ㆍ소방안전본부 파견 공무원(α)
타) 재난수습홍보반(α명)ㆍ대변인 파견 공무원(α)
2) 비상 2단계2) 비상 2단계2) 비상 2단계
근무인원총 29+β명총 29+β명
반장(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3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나) 상황관리총괄(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다) 상황보고서 작성(3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소속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라) 행정지원(1명)ㆍ총무과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20명)가) 생활안정지원반(1명)ㆍ복지가족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20명)나) 긴급통신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20명)다) 시설응급복구반(8명)ㆍ건설주택국, 경제활력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파견 공무원 각 1명
라) 에너지긴급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1명)ㆍ사회재난과 파견 공무원 1명
바) 교통대책반(2명)ㆍ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파견 공무원 각 1명
사) 의료방역반(1명)ㆍ안전건강실 파견 공무원 1명
아) 환경정비반(1명)ㆍ기후환경국 파견 공무원 1명
자) 자원봉사관리반(1명)ㆍ특별자치행정국 파견 공무원 1명
차) 사회질서유지반(1명)ㆍ자치경찰단 파견 공무원 1명
카) 수색구조구급반(1명)ㆍ소방안전본부 파견 공무원 1명
타) 재난수습홍보반(1명)ㆍ대변인 파견 공무원 1명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명)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명)ㆍ도 교육청, 해병대 제9여단, 제주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지방기상청, KT제주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β)
3) 비상 3단계3) 비상 3단계3) 비상 3단계
근무인원총 40명총 40명
반장(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0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3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0명)나) 상황관리총괄(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0명)다) 상황보고서 작성(5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소속 공무원 5명
라) 행정지원(1명)ㆍ총무과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20명)가) 생활안정지원반(1명)ㆍ복지가족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20명)나) 긴급통신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20명)다) 시설응급복구반(8명)ㆍ건설주택국, 경제활력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파견 공무원 각 1명
라) 에너지긴급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1명)ㆍ사회재난과 파견 공무원 1명
바) 교통대책반(2명)ㆍ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파견 공무원 각 1명
사) 의료방역반(1명)ㆍ안전건강실 파견 공무원 1명
아) 환경정비반(1명)ㆍ기후환경국 파견 공무원 1명
자) 자원봉사관리반(1명)ㆍ특별자치행정국 파견 공무원 1명
차) 사회질서유지반(1명)ㆍ자치경찰단 파견 공무원 1명
카) 수색구조구급반(1명)ㆍ소방안전본부 파견 공무원 1명
타) 재난수습홍보반(1명)ㆍ대변인 파견 공무원 1명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9명)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9명)ㆍ도 교육청, 해병대 제9여단, 제주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지방기상청, KT제주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파견 직원 각 1명
라. 가뭄 1) 비상 1·2단계라. 가뭄 1) 비상 1·2단계라. 가뭄 1) 비상 1·2단계
근무인원총 6+α명총 6+α명
반장(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3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나) 상황관리총괄(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다) 상황보고서 작성(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 1명
라) 행정지원(α명)ㆍ총무과 파견 공무원(α)
2) 협업 기능반 (α명)가) 생활안정지원반(α명)ㆍ복지가족국 파견 공무원(α)
2) 협업 기능반 (α명)나) 긴급통신지원반(α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α)
2) 협업 기능반 (α명)다) 시설응급복구반(α명)ㆍ농축산식품국, 경제활력국, 상하수도본부, 기후환경국 파견 공무원(α)
라) 재난관리자원지원반(α명)ㆍ사회재난과 파견 공무원(α)
마) 의료방역반(α명)ㆍ안전건강실 파견 공무원(α)
바) 자원봉사관리반(α명)ㆍ특별자치행정국 파견 공무원(α)
사) 수색구조구급반(α명)ㆍ소방안전본부 파견 공무원(α)
아) 재난수습홍보반(α명)ㆍ대변인 파견 공무원(α)
2) 비상 3단계2) 비상 3단계2) 비상 3단계
근무인원총 20명총 20명
반장(1명)ㆍ재난수습주무과장 1명ㆍ재난수습주무과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3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나) 상황관리총괄(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다) 상황보고서 작성(3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라) 행정지원(1명)ㆍ총무과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1명)가) 생활안정지원반(1명)ㆍ복지가족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1명)나) 긴급통신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1명)다) 시설응급복구반(4명)ㆍ농축산식품국, 상하수도본부, 기후환경국, 경제활력국 파견 공무원 각 1명
라) 재난관리자원지원반(1명)ㆍ사회재난과 파견 공무원 1명
마) 의료방역반(1명)ㆍ안전건강실 파견 공무원 1명
바) 자원봉사관리반(1명)ㆍ특별자치행정국 파견 공무원 1명
사) 수색구조구급반(1명)ㆍ소방안전본부 파견 공무원 1명
아) 재난수습홍보반(1명)ㆍ대변인 파견 공무원 1명
마. 폭염 1) 비상 1단계마. 폭염 1) 비상 1단계마. 폭염 1) 비상 1단계
근무인원총 6+α명총 6+α명
반장(1명)ㆍ재난수습주무과장 1명ㆍ재난수습주무과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3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나) 상황관리총괄(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다) 상황보고서 작성(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라) 행정지원(α명)ㆍ총무과 파견 공무원(α)
2) 협업 기능반 (α명)가) 생활안정지원반(α명)ㆍ복지가족국 파견 공무원(α)
2) 협업 기능반 (α명)나) 긴급통신지원반(α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α)
2) 협업 기능반 (α명)다) 시설응급복구반(α명)ㆍ건설주택국, 경제활력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기후환경국 파견 공무원(α)
라) 에너지긴급지원반(α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α)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α명)ㆍ사회재난과 파견 공무원(α)
바) 의료방역반(α명)ㆍ안전건강실 파견 공무원(α)
사) 자원봉사관리반(α명)ㆍ특별자치행정국 파견 공무원(α)
아) 수색구조구급반(α명)ㆍ소방안전본부 파견 공무원(α)
자) 재난수습홍보반(α명)ㆍ대변인 파견 공무원(α)
2) 비상 2단계2) 비상 2단계2) 비상 2단계
근무인원총 26+β명총 26+β명
반장(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3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나) 상황관리총괄(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다) 상황보고서 작성(3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 3명
라) 행정지원(1명)ㆍ총무과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7명)가) 생활안정지원반(1명)ㆍ복지가족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7명)나) 긴급통신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7명)다) 시설응급복구반(9명)ㆍ건설주택국, 경제활력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기후환경국 파견 공무원 각 1명
라) 에너지긴급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1명)ㆍ사회재난과 파견 공무원 1명
바) 의료방역반(1명)ㆍ안전건강실 파견 공무원 1명
사) 자원봉사관리반(1명)ㆍ특별자치행정국 파견 공무원 1명
아) 수색구조구급반(1명)ㆍ소방안전본부 파견 공무원 1명
자) 재난수습홍보반(1명)ㆍ대변인 파견 공무원 1명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명)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명)ㆍ도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파견 직원(β)
3) 비상 3단계3) 비상 3단계3) 비상 3단계
근무인원총 31명총 31명
반장(1명)ㆍ재난수습주무과장 1명ㆍ재난수습주무과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0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3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0명)나) 상황관리총괄(1명)ㆍ재난수습주관부서 담당 팀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0명)다) 상황보고서 작성(5명)ㆍ재난수습주관부서 담당 공무원 5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0명)라) 행정지원(1명)ㆍ총무과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7명)가) 생활안정지원반(1명)ㆍ복지가족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7명)나) 긴급통신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7명)다) 시설응급복구반(9명)ㆍ건설주택국, 경제활력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기후환경국 파견 공무원 각 1명
라) 에너지긴급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1명)ㆍ사회재난과 파견 공무원 1명
바) 의료방역반(1명)ㆍ안전건강실 파견 공무원 1명
사) 자원봉사관리반(1명)ㆍ특별자치행정국 파견 공무원 1명
아) 수색구조구급반(1명)ㆍ소방안전본부 파견 공무원 1명
자) 재난수습홍보반(1명)ㆍ대변인 파견 공무원 1명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3명)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3명)ㆍ도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파견 직원 각 1명
바. 한파 1) 비상 1단계바. 한파 1) 비상 1단계바. 한파 1) 비상 1단계
근무인원총 6+α명총 6+α명
반장(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3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나) 상황관리총괄(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다) 상황보고서 작성(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라) 행정지원(α)ㆍ총무과 파견 공무원(α)
2) 협업 기능반 (α명)가) 생활안정지원반(α명)ㆍ복지가족국 파견 공무원(α)
2) 협업 기능반 (α명)나) 긴급통신지원반(α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α)
2) 협업 기능반 (α명)다) 시설응급복구반(α명)ㆍ건설주택국, 경제활력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파견 공무원(α)
라) 에너지긴급지원반(α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α)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α명)ㆍ사회재난과 파견 공무원(α)
바) 교통대책반(α명)ㆍ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파견 공무원(α)
사) 의료방역반(α명)ㆍ안전건강실 파견 공무원(α)
아) 환경정비반(α명)ㆍ기후환경국 파견 공무원(α)
자) 자원봉사관리반(α명)ㆍ특별자치행정국 파견 공무원(α)
차) 사회질서유지반(α명)ㆍ자치경찰단 파견 공무원(α)
카) 수색구조구급반(α명)ㆍ소방안전본부 파견 공무원(α)
타) 재난수습홍보반(α명)ㆍ대변인 파견 공무원(α)
2) 비상 2단계2) 비상 2단계2) 비상 2단계
근무인원총 19+α+β명총 19+α+β명
반장(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6명+α)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3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6명+α)나) 상황관리총괄(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6명+α)다) 상황보고서 작성(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6명+α)라) 행정지원(1명)ㆍ총무과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2+α명)가) 생활안정지원반(1명)ㆍ복지가족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2+α명)나) 긴급통신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12+α명)다) 시설응급복구반(4+α명)ㆍ농축산식품국, 경제활력국, 해양수산국, 상하수도본부 파견 공무원 각 1명 ㆍ건설주택국,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세계유산본부 파견 공무원(α)
라) 에너지긴급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1명)ㆍ사회재난과 파견 공무원 1명
바) 교통대책반(α명)ㆍ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파견 공무원(α)
사) 의료방역반(1명)ㆍ안전건강실 파견 공무원 1명
아) 환경정비반(α명)ㆍ기후환경국 파견 공무원(α)
자) 자원봉사관리반(1명)ㆍ특별자치행정국 파견 공무원 1명
차) 사회질서유지반(α명)ㆍ자치경찰단 파견 공무원(α)
카) 수색구조구급반(1명)ㆍ소방안전본부 파견 공무원 1명
타) 재난수습홍보반(1명)ㆍ대변인 파견 공무원 1명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명)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명)ㆍ도 교육청, 해병대 제9여단, 지방기상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파견 직원(β)
3) 비상 3단계3) 비상 3단계3) 비상 3단계
근무인원총 35명총 35명
반장(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ㆍ재난수습 주무과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3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3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나) 상황관리총괄(1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다) 상황보고서 작성(3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 3명
라) 행정지원(1명)ㆍ총무과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20명)가) 생활안정지원반(1명)ㆍ복지가족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20명)나) 긴급통신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2) 협업 기능반 (20명)다) 시설응급복구반(8명)ㆍ건설주택국, 경제활력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파견 공무원 각 1명
라) 에너지긴급지원반(1명)ㆍ혁신산업국 파견 공무원 1명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1명)ㆍ사회재난과 파견 공무원 1명
바) 교통대책반(2명)ㆍ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파견 공무원 각 1명
사) 의료방역반(1명)ㆍ안전건강실 파견 공무원 1명
아) 환경정비반(1명)ㆍ기후환경국 파견 공무원 1명
자) 자원봉사관리반(1명)ㆍ특별자치행정국 파견 공무원 1명
차) 사회질서유지반(1명)ㆍ자치경찰단 파견 공무원 1명
카) 수색구조구급반(1명)ㆍ소방안전본부 파견 공무원 1명
타) 재난수습홍보반(1명)ㆍ대변인 파견 공무원 1명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6명)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6명)ㆍ도 교육청, 해병대 제9여단, 지방기상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파견 직원 각 1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 11. 11.>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3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1.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2. 자연재난에 따른 실무반 편성기준
비고 
1.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간 09:00~18:00, 야간 18:00~09:00를 기준으로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부장은 기상상황, 재난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수인계를 위하여 교대시간 전후 15분(30분) 합동근무시간을 둔다.
2. 위 표에서 자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에 따른다.
3.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수습 책임조직 및 주무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행정시는 자체 실정에 맞게 편성가능)
4. 협업기능반은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근무인원총 13+α+β명총 13+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3명)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13명)재난정보수집팀 (4)- 재난상황관리반(4) 재난안전상황실(2) - 상황근무자 사회재난과(1) 재난수습 주무부서(1)
상황관리 총괄반 (13명)대응상황보고팀 (2)- 재난수습주무부서(1), 재난수습책임조직(1)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 (13명)상황관리총괄팀 (4)- 재난수습주무부서(2), 재난수습 책임조직(2)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지역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상황관리 총괄반 (13명)행정지원팀 (2)- 총무과(1), 재난수습주무부서(1) ※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대변인(α), 복지정책과(α), 자원순환과(α), 정보정책과(α), 건설과(α), 건축경관과(α), 주택토지과(α), 도로관리과(α), 도시계획과((α), 에너지산업과(α), 교통정책과(α), 보건위생과(α), 건강관리과(α), 자치행정과(α),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α), 구조구급과(α), 사회재난과(α), 친환경농업정책과(α), 수산정책과(α), 해양산업과(α), 해운항만과(α), 문화정책과(α),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α)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교육청(β), 해병제9여단(β), 경찰청(β), 해양경찰청(β), 기상청(β), KT제주단(β), 한국전력공사(β), 한국전기안전공사(β), 한국가스안전공사(β) - 기타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 11. 11.>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3조제2항제2호나목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실무반 역할과 기능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주무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재난정보수집팀 ※ 수집, 분석, 전파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화상회의 준비·운영 7.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재난안전상황실
상 황 관 리 총 괄 반대응상황보고팀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3. 성별, 연령별 인명피해 현황 및 피해상황(유형)관리 4. 재산피해 상황관리 5.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6.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7. TV 방송 모니터링 8.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재난수습주무국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관리 총괄팀 ※ 상황분석 평가1.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5.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비상근무 단계 결정 7.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8.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9.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10.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1.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2.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3.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재난수습주무국
상 황 관 리 총 괄 반행정지원팀상황근무자 복무단속총무과
재난수습홍보반재난수습홍보반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및 재난공보담당관 운영 8.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대변인
수색,구조․구급반수색,구조․구급반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시설응급복구반시설응급복구반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및 행정시 응급복구 현황 파악경제활력국, 건설주택국,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긴급통신지원반긴급통신지원반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서 및 행정시 복구현황 파악혁신산업국 (정보정책과)
에너지긴급지원반에너지긴급지원반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및 행정시 복구현황 파악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생활안전지원반생활안전지원반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피해주민 불편해소 및 심리상담 지원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의료‧방역반의료‧방역반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자원봉사관리반자원봉사관리반1.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2.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자원봉사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에 한함.)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사회질서유지반사회질서유지반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대책반교통대책반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모니터링 2.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및 소통대책 지원 3.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4.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공항확충지원과)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환경정비반환경정비반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서 및 행정시 복구현황 파악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재난관리자원지원반재난관리자원지원반1. 재난관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재난관리자원 사용·확인·보상 등 상황 관리안전건강실 (사회재난과)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 11. 11.>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3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

[별표 7] 지역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현장관리관 파견○
1복무관리중앙사고수습지원 파견○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지역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5지역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지역대책본부 전결사항(제4조제1항 관련)

[별표 8]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직 책 별직 책 별주 요 임 무비고
현장총괄․조정관 (합동지휘)현장총괄․조정관 (합동지휘)○ 현장대응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 현장상황의 판단 및 평가 ○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대응목표 수립 ○ 적절한 재난현장 대응조직 구성 ○ 대응목표에 기반 한 현장자원 관리 ○ 현장지휘소 설치와 관련한 사항 ○ 안전, 연락, 공보 등 역할수행(임명 전)
공보관공보관○ 주민, 미디어 및 재난관련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 대한 대응 ○ 정보 수집, 확인, 조율 및 배포 ○ 주민, 미디어 등 공공정보 모니터링 ○ 연합정보센터 설치 관련 사항
연락관연락관○ 현장지휘자의 연락점 역할 ○ 유관기관 대표자들과 연락, 정보 제공 ○ 각 기관 대표자들의 의견 조율
안전관안전관○ 현장대응에 있어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조언(현장대응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조언 포함) ○ 현장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 ○ 다수기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정 ○ 재난대응시 안전하지 않은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 행사
운영부※ 재난별 필요 대응업무 추가․삭제 가능○ 직접적인 현장대응활동에 대한 책임 ○ 필요한 전술 결정 ○ 필요시 하위조직을 구성하여 대응업무를 할당하는 등 임무 부여 ○ 현장활동계획(IAP)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
계획부상황분석‧ 대응 기획반○ 재난상황정보를 수집·분석·정리하여 현장지휘자에게 보고 ○ 현장대응요원들과의 상황공유 ○ 현장대응계획의 작성 책임(단, 12시간 이상 대응활동 전개 시)
계획부자원현황 관리반○ 현장대응에 배치된 자원상태 기록 관리 ○ 자원수요 예측 ○ 추가 자원 투입 시 수습 효과 평가 ○ 대응 종료 시 안전하고 효율적 동원해제
계획부기록 관리반○ 현장대응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수집·기록 및 유지관리
계획부기술 전문가○ 재난현장 대응편제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문적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서, 대응활동과 관련된 자문 실시
자원 보급부통신반○ 통신계획 수립 ○ 재난현장에 필요한 통신 장비의 설치·유지보수 및 관리
자원 보급부급식반○ 현장대응요원에 대한 급식 서비스 제공 ○ 음식에 대한 보안·안전 총괄 책임
자원 보급부자원 보급반○ 인력, 장비, 시설 및 물자 등 재난대응자원의 요청·접수·보관 등 책임
자원 보급부자원봉사 관리반○ 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 등의 근무 시간에 대한 기록 및 확인 조치 ○ 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청구해결 등 관리업무
자원 보급부수송수단 확보반○ 재난대응 관련 운송 담당 ○ 운송수단 제공, 차량 유지·보수 및 공급과 이에 대한 사용기록 작성
자원 보급부의료반○ 현장대응요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자원 보급부시설반○ 현장대응요원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15.12.16.>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임무 (제5조련)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행정시 또는 읍․면․동행정시 또는 읍․면․동행정시 또는 읍․면․동행정시 또는 읍․면․동행정시 또는 읍․면․동행정시 또는 읍․면․동행정시 또는 읍․면․동행정시 또는 읍․면․동행정시 또는 읍․면․동행정시 또는 읍․면․동행정시 또는 읍․면․동행정시 또는 읍․면․동행정시 또는 읍․면․동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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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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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별지 제2호서식] 피해대장

확 인 자도직성명(인)
확 인 자도직성명(인)
확 인 자행정시직성명(인)
확 인 자행정시직성명(인)
담당과장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증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증안전관리자문단 위원증안전관리자문단 위원증
사 진 3cm×4cm
〇 〇 〇 위원〇 〇 〇 위원〇 〇 〇 위원
85×54㎜85×54㎜85×54㎜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No. 발급번호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촉기간: 위의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5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85×5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증(제8조 관련)
[전면]

 
[후면]

[별지 제4호서식]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증 발급대장

연번구분일자위원수령인 서명결 재결 재결 재
연번구분일자위원수령인 서명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수습 주무부서)

제2조(재난수습 주무부서)①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6.>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의 실무반)

제3조(대책본부의 실무반)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 두는 실무반은 별표 2와 같다.②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은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그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실ㆍ국ㆍ단ㆍ본부장 및 담당관ㆍ과장 등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6과 같다.③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실무반 운영여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의 상황판단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실무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24시간 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반별로 2개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하여야 한다.⑤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조의 근무인원수는 피해상황, 피해수습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4조(위임전결)

제4조(위임전결)①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7과 같다.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에 두는 실무반의 편성 및 사무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12.16.>[제목개정 2015.12.16.]

제6조

제6조 삭제<2024. 11. 11.>

제7조(피해상황 신고 등)

제7조(피해상황 신고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한다.② 피해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자문단 위원증 발급 및 관리)

제8조(안전관리자문단 위원증 발급 및 관리)① 도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증(이하 “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21.10.6.>②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되었을 때에는 위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위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본조신설 201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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