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행정정보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공개범위공개범위공개방법공개방법공개방법
공개대상 행정정보세부업무공개주기공개시기공개형태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업무계획연 1회3월인터넷 게재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예산현황연 1회1월인터넷 게재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결산내역연 1회결산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기금운영연 1회1월인터넷 게재
2. 해당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지출현황항 목 별 지출현황분기다음달 20일까지인터넷 게재
3. 해당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세출예산(본예산)에 대한 1억원이상의 개별사업(예산서 부기명)별 추진실적통계목이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산개발비, 행사운영비분기다음달 20일까지인터넷 게재
4.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부채현황연 1회1월인터넷 게재
4.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상환계획연 1회1월인터넷 게재
5. 도지사, 부지사, 소속행정기관장, 행정시장, 지방공사의 장,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업무추진비 사용내역매월매월인터넷 게재
5. 도지사, 부지사, 소속행정기관장, 행정시장, 지방공사의 장,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연 1회다음해 1월인터넷 게재
6.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평가결과연 1회다음해 10월인터넷 게재
공개범위공개범위공개방법공개방법공개방법
공개대상 행정정보세부업무공개주기공개시기공개형태
7.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결과와 대기ㆍ소음 등 환경 관련 검사․측정결과상수도 원수(먹는물 공동시설,호소수) 수질검사결과분기매분기 다음달인터넷 게재
7.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결과와 대기ㆍ소음 등 환경 관련 검사․측정결과상수도 원수(지하수) 수질검사결과반기매반기 다음 달인터넷 게재
7.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결과와 대기ㆍ소음 등 환경 관련 검사․측정결과대기 검사․측정 결과연 1회다음해 3월인터넷 게재
7.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결과와 대기ㆍ소음 등 환경 관련 검사․측정결과소음 검사․측정 결과연 1회다음해 3월인터넷 게재
7.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결과와 대기ㆍ소음 등 환경 관련 검사․측정결과그 밖에 환경 관련 검사․측정결과연 1회다음해 3월인터넷 게재
8. 도정의 주요 통계 조사결과교 통 량 조 사연 1회조사만료일부터 1개월이내인쇄물 또는 인터넷 게재
8. 도정의 주요 통계 조사결과주민등록 인구통계매월매월인쇄물 또는 인터넷 게재
8. 도정의 주요 통계 조사결과산업통계연 1회조사만료일부터 1개월이내인쇄물 또는 인터넷 게재
8. 도정의 주요 통계 조사결과도시계획 관련통계연 1회조사만료일부터 1개월이내인쇄물 또는 인터넷 게재
8. 도정의 주요 통계 조사결과그 밖의 통계연 1회조사만료일부터 1개월이내인쇄물 또는 인터넷 게재
9.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 결과각종 심사분석결과반기매반기 다음달인터넷 게재
10. 사회단체보조금지원내용사회단체보조금심의결과연 1회3월인터넷 게재
11.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공사・물품 발주계획 및 설계변경 계약내역분기매분기 다음달인터넷 게재
12. 도의회 도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도정질문과 답변 (회의록)연 2회회의록 작성완료 시인터넷 게재
12. 도의회 도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국정감사결과연 1회감사종료 후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12. 도의회 도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연 1회감사종료 후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연 1회3월인터넷 게재
공개범위공개범위공개방법공개방법공개방법
공개대상 행정정보세부업무공개주기공개시기공개형태
1. 중장기종합계획, 부문별중기 계획, 장기계획 및중요한 기본계획중・장기 종합 및 기본계획수시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1. 중장기종합계획, 부문별중기 계획, 장기계획 및중요한 기본계획중기지방 재정계획수시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2.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조정계획수시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도보 또는 인터넷 게재
3. 용역사업 결과물학술용역수시최종보고 후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4. 교량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안전점검및진단결과수시최종보고 후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5. 교량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예산 편성 현황수시예산 편성 완료된 달의 다음 달인터넷 게재
5. 교량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예산 집행 현황수시예산 집행 완료된 달의 다음 달인터넷 게재
6. 재난 및 수방 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 집행 현황예산 집행 현황수시예산 집행 완료된 달의 다음달인터넷 게재
7. 공사・용역・물품 발주계획 및 계약현황계약체결 사항수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7. 공사・용역・물품 발주계획 및 계약현황수의계약 사항수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공개범위공개범위공개방법공개방법공개방법
공개대상 행정정보세부업무공개주기공개시기공개형태
8.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내역증액된 공사비내역수시설계변경 확정 후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9. 감사조치결과,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감사조치결과수시감사결과 후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9. 감사조치결과,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행정심판 재결결과수시심판재결일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9. 감사조치결과,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지방세이의신청, 심사청구결과수시심의일부터 1개월 이내도보 또는 인터넷 게재
10. 위원회의 개최 내용과 결과회의 내용및 결과수시회의개최 후 1개월 이내인터넷 게재
11. 도정과 관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가주최한공청회 개최 결과공청회개최결과 보고서수시공청회 개최일부터 1개월이내도보 또는 인터넷 게재
12.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민원사무편람수시편람제작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인쇄물 또는 인터넷 게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행정정보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제4조 관련)
1. 정기적인 공개 대상

2. 수시 공개대상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

청 구 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청 구 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청 구 인주 소 (소 재 지)
공개청구 안건명
공개청구 (이의신청) 요지
안건상정 사유
처리부서 검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제 목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심의 설명자료 ○부
 2. 심의대상 자료 사본 ○부
 3.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그 밖에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
발 신 명 의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의견서

의안번호심의요청부서심의요청부서
심 의 안건명
이 의 신청인주 소주 소
심 사 자심 사 자심 사 자심 사 자심 사 의 견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의견 기재>심 사 의 견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의견 기재>
직 위성 명서 명서 명심 사 의 견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의견 기재>심 사 의 견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의견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의안번호
심의안건심의안건
의결내용주문
의결내용사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ㆍ배부, 정보공개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기관의 총괄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총무과로 하고,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총괄부서는 종합민원실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총괄부서는 기관 특성에 맞게 별도로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 안내ㆍ접수 창구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 및 관련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 공개대상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제4조(정보 공개방법 등)

제4조(정보 공개방법 등)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와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1. 조례 제2조제3호 가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업무2. 조례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 해당 기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제5조(정보공개 청구 업무의 처리)

제5조(정보공개 청구 업무의 처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에 따른 사무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성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처리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정보공개 심의 절차 등)

제7조(정보공개 심의 절차 등)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심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심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 심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따라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정보공개책임관)

제10조(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