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주택 유형별 소방시설 설치기준

주 택 유형별소방시설 설치 기준소방시설 설치 기준
주 택 유형별소방시설설치 기준
단독주택◦수동식소화기세대별 1대 (능력단위 3단위 이상)
단독주택◦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방 및 거실 각각 1대 (단, 거실과 부엌, 방과 부엌 사이 문이 설치되었다면 부엌에도 설치)
공동주택◦수동식소화기각 세대별 1대 (능력단위 3단위 이상)
공동주택◦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방 및 거실, 부엌 각각 1대 (단, 거실과 부엌사이 문이 설치되었다면 각각 설치하되, 문이 없다면 거실과 부엌에 하나 설치)
공동주택◦가스누설경보차단기각 세대별 주방에 설치 (단, 세대별 내에 주방이 없는 경우 제외)
공동주택◦완강기3층 이상 각 세대별 1대 이상 설치 ※ 간이완강기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5.10.>
주택 유형별 소방시설 설치기준(제2조제1항 관련)

※ 이 조례에 규정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소 재 지소 재 지
건 축 주건 축 주연락처
건축구분건축구분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 표기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 표기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 표기
건축구조건축구조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소방시설 설치 계획 내역서소방시설 설치 계획 내역서소방시설 설치 계획 내역서소방시설 설치 계획 내역서소방시설 설치 계획 내역서
단독주택단독주택소화기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기타소화기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기타소화기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기타
공동주택다세대주 택수동식소화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가스누설경보차단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완강기 개(3층: , 4층: )수동식소화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가스누설경보차단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완강기 개(3층: , 4층: )수동식소화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가스누설경보차단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완강기 개(3층: , 4층: )
공동주택연 립 주 택수동식소화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가스누설경보차단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완강기 개(3층: , 4층: 5층: )수동식소화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가스누설경보차단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완강기 개(3층: , 4층: 5층: )수동식소화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가스누설경보차단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완강기 개(3층: , 4층: 5층: )
공동주택기 타수동식소화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가스누설경보차단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완강기 개(3층: , 4층: 5층: )수동식소화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가스누설경보차단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완강기 개(3층: , 4층: 5층: )수동식소화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가스누설경보차단기 개(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완강기 개(3층: , 4층: 5층: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 설치계획서(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신 청 인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신 청 인신 청 인대상구분대상구분대상구분[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담당공무원 확인란담당공무원 확인란담당공무원 확인란
신 청 인신 청 인대상구분대상구분대상구분[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지원 범위지원 범위지원 범위지원 범위지원 범위지원 범위지원 범위[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여부 확인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신청인 기재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 여부 등) 4.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또는 인)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여부 확인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신청인 기재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 여부 등) 4.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또는 인)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여부 확인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신청인 기재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 여부 등) 4.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또는 인)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여부 확인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신청인 기재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 여부 등) 4.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또는 인)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여부 확인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신청인 기재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 여부 등) 4.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또는 인)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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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7조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휴양펜션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1.6.25., 2023.5.10.>

제2조(소방시설 설치기준)

제2조(소방시설 설치기준)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7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3.5.10.>② 제주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 시설(이하 “휴양펜션”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제주특별법 제457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2 제13호라목의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3.5.10.>[제목개정 2023.5.10.]

제3조(소방시설의 확인)

제3조(소방시설의 확인)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건축물의 신축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2023.5.10.>② 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2조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5.10.>

제4조(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제4조(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휴양펜션의 소유주는 제2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8231;지원 대상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8231;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3.5.10.>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4.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이 영 제19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추가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10.>[본조신설 2015.10.6.][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5.10.6.>]

제6조(지원 범위 및 신청)

제6조(지원 범위 및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에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자를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5.10.>1. 법정대리인2. 대상자의 배우자3.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1. 주민등록 등본·초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④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시 지원상황ㆍ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본조신설 2021.6.25.][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6.25.>]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2023.5.10.>1.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2.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제출 의무[전문개정 2016.12.30.][제6조에서 이동 <2021.6.25.>]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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