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과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계획)

제4조(건강증진계획)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이하 “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청소년 건강 관련 현황과 건강증진 지원 사업3.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4.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건강증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건강증진 지원 사업)

제5조(건강증진 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 신체활동증진 사업2.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3. 청소년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과 사후관리 사업4. 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 예방과 사후관리 사업5. 청소년 구강관리 관련 사업6. 청소년 예방접종 관련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및 교육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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