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2-09-21 시행 2022-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 관련업자 5만원
2. 법 제29조제1항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3.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4.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5.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6.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8.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9.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10. 법 제30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11.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2.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3.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 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6.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9.21.>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명성별주 소전화번호피신고인의 성 명 (업 소 명)주 소 (업소의 위치․장소)위반행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9.21.>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별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 소 또는 위 치주 소 또는 위 치주 소 또는 위 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9.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 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2.9.21.>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 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서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9.21.>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에 따른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9.2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9.21.>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 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3. 회계연도 기준으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액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5. 피신고 대상이 위반당일 관계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동일 사항인 경우6.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도지사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지급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신고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2.9.2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제7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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