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구분구분구분구분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총유기 탄소량 (TOC) (㎎/L)부유물질 (SS) (㎎/L)부유물질 (SS) (㎎/L)총질소 (T-N) (㎎/L)총질소 (T-N) (㎎/L)총인 (T-P) (㎎/L)총대장균군수 (개/㎖)총대장균군수 (개/㎖)생태 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Ⅰ지역Ⅰ지역Ⅰ지역5 이하15 이하10 이하10 이하20 이하20 이하0.2 이하1,000 이하1,000 이하1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Ⅱ지역Ⅱ지역Ⅱ지역5 이하15 이하10 이하10 이하20 이하20 이하0.3 이하3,000 이하3,000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Ⅲ지역Ⅲ지역Ⅲ지역10 이하25 이하10 이하10 이하20 이하20 이하0.5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Ⅳ지역Ⅳ지역Ⅳ지역10 이하25 이하10 이하10 이하20 이하20 이하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10 이하25 이하10 이하10 이하20 이하20 이하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10 이하25 이하10 이하10 이하40 이하40 이하4 이하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
구분구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
Ⅰ지역Ⅰ지역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Ⅱ지역Ⅱ지역「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Ⅲ지역Ⅲ지역「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Ⅳ지역Ⅳ지역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구분구분구분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총대장균군수 (개/㎖)총대장균군수 (개/㎖)총대장균군수 (개/㎖)총대장균군수 (개/㎖)총대장균군수 (개/㎖)
Ⅰ지역Ⅰ지역Ⅰ지역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60 이하60 이하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Ⅰ지역Ⅰ지역Ⅰ지역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60 이하60 이하2019년 1월 1일 이후2019년 1월 1일 이후2019년 1월 1일 이후3,000 이하3,000 이하
Ⅰ지역Ⅰ지역Ⅰ지역2024년 1월 1일 이후2024년 1월 1일 이후2024년 1월 1일 이후2024년 1월 1일 이후40 이하40 이하2019년 1월 1일 이후2019년 1월 1일 이후2019년 1월 1일 이후3,000 이하3,000 이하
Ⅱ지역Ⅱ지역Ⅱ지역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60 이하60 이하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Ⅱ지역Ⅱ지역Ⅱ지역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60 이하60 이하2020년 1월 1일 이후2020년 1월 1일 이후2020년 1월 1일 이후3,000 이하3,000 이하
Ⅱ지역Ⅱ지역Ⅱ지역2025년 1월 1일 이후2025년 1월 1일 이후2025년 1월 1일 이후2025년 1월 1일 이후40 이하40 이하2020년 1월 1일 이후2020년 1월 1일 이후2020년 1월 1일 이후3,000 이하3,000 이하
ⅢㆍⅣ지역ⅢㆍⅣ지역ⅢㆍⅣ지역-----------
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11. 23.>

[별표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구분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총유기 탄소량 (TOC) (㎎/L)부유물질 (SS) (㎎/L)총대장균 군수 (개수/mL)기타 (mg/L)
분뇨처리시설30 이하30 이하30 이하3,000 이하총질소 : 60 이하 총인 : 8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11.23.>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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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제거율(%)=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유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100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제거율(%)=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100
나.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산정방법나.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산정방법나.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산정방법나.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산정방법나.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산정방법나.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산정방법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희석배율희석배율희석배율희석배율
이 경우 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0,000mg/L로 한다. 다. 희석배율 산정방법이 경우 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0,000mg/L로 한다. 다. 희석배율 산정방법이 경우 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0,000mg/L로 한다. 다. 희석배율 산정방법이 경우 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0,000mg/L로 한다. 다. 희석배율 산정방법이 경우 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0,000mg/L로 한다. 다. 희석배율 산정방법이 경우 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0,000mg/L로 한다. 다. 희석배율 산정방법
희석배율=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
희석배율=유출수의 염소이온농도-세정수의 염소이온농도세정수의 염소이온농도
이 경우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는 5,500mg/L로 한다.이 경우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는 5,500mg/L로 한다.이 경우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는 5,500mg/L로 한다.이 경우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는 5,500mg/L로 한다.이 경우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는 5,500mg/L로 한다.이 경우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는 5,500mg/L로 한다.

[별표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5] <개정 2023. 11. 2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2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7의2. 오수처리시설은 8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의 침전분리조(沈澱分離組)를 2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직렬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오수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사(沈渣)ㆍ스크린시설로 침전분리조를 대체할 수 있다.
7의3. 오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生物反應組)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용적부하량은 0.3kg/m3ㆍ일 이하로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
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부속설비 등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6]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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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분뇨의 재활용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별표 7] <개정 2014.12.31.>
분뇨의 재활용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39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수집장비는 흡인식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흡인식 장비의 사용이 어려우면 수거식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수집장비는 분뇨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고, 운반 도중에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저장시설은 분뇨에 의하여 부식·손괴(損壞)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하며,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마. 저장시설의 바닥 및 벽은 빗물·토사·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퇴비화 시설에는 반입되는 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의 증발이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기준
 가. 분뇨의 저장·처리장소에는 쥐,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발생·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약제를 살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분뇨를 저장·처리할 때에는 처리시설·장비 등으로부터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활용 회수자원은 재활용(판매 등을 포함한다)되기 전까지는 보관시설과 장비로부터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과 장비 등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운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분뇨를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8]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시설 및 장비기술인력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 다. 주차공간(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라. 폐업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술인"이라 한다)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표의 기술인력란 중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관리기술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사무실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흡인식 차량 및 차고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산소가스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그리고 황화수소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술인"이라 한다)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표의 기술인력란 중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관리기술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사무실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흡인식 차량 및 차고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산소가스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그리고 황화수소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3. 11. 20.>

[별표 9]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별표 9] <개정 2014.12.31.>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5조 관련)
1.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3.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4. 영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碎石), 플라스틱 등 여재(濾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6.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별표 10]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해당 조항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해당 조항1차2차3차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호허가취소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2호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6개월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허가취소
다.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3호경고허가취소
라.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4호
1)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함부로 버린 경우영업정지 6개월허가취소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5호
1)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2)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허가취소
바. 법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6호영업정지 6개월허가취소
사.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법 제49조제1항제7호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8호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자.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9호허가취소
차. 삭제<2014.12.31.>
카. 삭제<2014.12.31.>
타.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2호허가취소
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3호허가취소

[별표 11]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단위: 만원)과징금 금액(단위: 만원)과징금 금액(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가. 수집ㆍ운반한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나. 그 밖에 수집ㆍ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제4호5001,5003,000 3,000
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제2호5001,5003,000
3.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제2호1,5003,000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가. 기술인력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나. 사무실 또는 차고가 없는 경우 다.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법 제49조제1항 제5호500 500 5001,500 1,500 1,500
5. 법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제6호3,000
6.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법 제49조제1항 제7호5001,5003,000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제8호5001,5003,000
8. <삭 제>
9. <삭 제>
비고: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비고: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비고: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비고: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비고: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별표 12]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유기물질 농도 비율(C)1.0 이하1.0<C≦1.31.3<C≦1.71.7<C≦2.0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β)00.10.20.30.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개정 2022.11.23.>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50조제1항 관련)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3] 건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방식

구 분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물 등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물 등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물 등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물 등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물 등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물 등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물 등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물 등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물 등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물 등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물 등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물 등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물 등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물 등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물 등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물 등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물 등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물 등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물 등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 건물등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물 등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 건물등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물 등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 건물등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물 등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 건물등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물 등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 건물등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물 등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 건물등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물 등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 건물등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물 등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 건물등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 건물 등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 건물등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 이내 건물 등5 (미부과)38-(C)<10 미부과19-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등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 이내 건물 등5 (미부과)38-(C)<10 미부과71515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등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 이내 건물 등5 (미부과)71212(C)>10 전체부과5175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등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개정 2022.11.23.>
건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방식(제50조제1항 관련) 
 (오수량 : ㎥/일)

비고: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미부과
 2. 수 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4. 신축 후 1년 이내 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량 전체부과

[별표 14] 업종별 요금표 및 구분표

구 분 업종별사용량 (㎥/월)금액(원/㎥)금액(원/㎥)금액(원/㎥)
구 분 업종별사용량 (㎥/월)2022년2023년2025년
가정용톤당500600720
일반용0 ~ 20520620740
일반용21 ~ 1009401,1301,360
일반용101 이상1,7302,0802,500
대중탕용0 ~ 200640770920
대중탕용201 ~ 5007108501,000
대중탕용501 이상8209801,180
산업용톤당7308801,060
업 종구분 내용
가정용○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업종별 요금표의 가정용 사용자
일반용○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업종별 요금표의 일반용 사용자
대중탕용○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업종별 요금표의 대중탕용 사용자
산업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체 ○ 공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수도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개정 2021.9.27.>
업종별 요금표 및 구분표(제53조제4항 관련)
1. 업종별 요금표

2. 업종별 구분표

[별표 15]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

구분신규변경
1.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3.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4.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30,000원 23,000원 23,000원 23,000원- - 15,000원 -

[별표 16]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연번규제사무명관련 조항
1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제2조 별표 1~별표 4
2공공하수도 조사 등 관련 타인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 신청 방법제4조 별지 제2호서식
3제해시설 설치 명령에 따른 공사 시행 승인 및 준공검사 신청 방법제9조
4공공하수도 부지의 점용허가 대상 행위 및 허가 신청 방법제10조 별지 제4호서식
5공사중지 명령 대상제11조
6배수설비 설치 신고 방법제12조 별지 제5호서식
7배수설비 설치 공사 준공 검사 신청 방법제13조 별지 제6호서식
8배수설비의 유지관리기준제14조
9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허가 신청 방법제15조 별지 제7호서식
10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허가 신청 방법제21조 별지 제9호서식
11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및 변경신고 대상제22조,별표 5
1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방법제22조의2 별지 제9호의2서식
13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 방법제23조 별지 제10호서식
14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또는 용량 증대 대상제24조
15오·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제25조
16개인하수처리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방법제26조, 별지 제11호서식
17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부적합 통지에 따른 조치 의무제26조의2
18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 지연사유 등 통보 의무제26조의3, 별지 제12호의3서식
19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및 금지 행위제27조
20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 신고 대상 및 공동운영기구 설치 의무제28조
21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방법제29조 별지 제13호서식
22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 설치 신고 방법제29조의2 별지 제16호의2서식
23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명령 이행 보고 방법제30조, 별지 제14호서식
24분뇨수집 운반 수수료의 납부제33조,별표 6
25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제36조
26분뇨 재활용 신고 대상제37조
27분뇨 재활용 변경 신고 대상제38조
28분뇨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 기준제39조, 별표 7
29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기준제41조, 별표 8
30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방법제42조, 별지 제17호서식
31분뇨 수집ㆍ운반업의 변경 신고 대상 및 변경 신고 방법제43조, 별지 제17호서식
32분뇨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제44조, 별지 제19호 서식
33분뇨 수집·운반업의 준수사항제45조, 별표 9
34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6조, 별표 10
35분뇨 수집 ·운반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방법제48조, 별지 제20호서식
36건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제50조
37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제51조
38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제52조
39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 기한 등제52조의2
40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비와 징수방법제54조
41하수 배출량 조사 및 조치제56조
42이의신청 기한제58조
43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연체금 징수제59조
44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제61조
45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자 등의 교육대상·기간 등의 의무제61조의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6] <개정 2023. 11. 20.>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6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토지출입증

사진 (2.5cm×3cm)소속:
사진 (2.5cm×3cm)성명: 직급:
사진 (2.5cm×3cm)생년월일: (남, 여)
위 사람은 「하수도법」 제8조제6항 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위 사람은 「하수도법」 제8조제6항 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82㎜×55㎜[인쇄용지(특급) 120g/㎡]82㎜×55㎜[인쇄용지(특급) 120g/㎡]
출입목적
출입지역
유효기간. . . 부터
유효기간. . . 까지
※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재결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
재결 신청인재결 신청인재결 신청인재결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재결 신청인재결 신청인재결 신청인재결 신청인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상대방상대방상대방상대방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상대방상대방상대방상대방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
손실발생사실손실발생사실손실발생사실손실발생사실손실발생사실손실발생사실손실발생사실
손실보상결정액손실보상결정액손실보상결정액손실보상결정액손실보상결정액손실보상결정액손실보상결정액
손실보상요구액의내역손실보상요구액의내역손실보상요구액의내역손실보상요구액의내역손실보상요구액의내역손실보상요구액의내역손실보상요구액의내역
협의의 경과협의의 경과협의의 경과협의의 경과협의의 경과협의의 경과협의의 경과
「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하수도법」 제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접수 (민원실)접수 (민원실)접수 (민원실)검토 (위원회)공고공고공고공고의견정취 (위원회 회부)의견정취 (위원회 회부)의견정취 (위원회 회부)위원회 재결위원회 재결통지통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 관리대장

시료채취일시장소방류수수질방류수수질방류수수질방류수수질방류수수질방류수수질방류수수질방류수수질방류수수질검사자비고
시료채취일시장소수온수온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부유 물질 (SS)총 질소 (T-N)총인 (T-P)총인 (T-P)총대장균군수(개/㎖)검사자비고
210㎜×297㎜[인쇄용지(특급) 70g/㎡]210㎜×297㎜[인쇄용지(특급) 70g/㎡]210㎜×297㎜[인쇄용지(특급) 70g/㎡]210㎜×297㎜[인쇄용지(특급) 70g/㎡]210㎜×297㎜[인쇄용지(특급) 70g/㎡]210㎜×297㎜[인쇄용지(특급) 70g/㎡]210㎜×297㎜[인쇄용지(특급) 70g/㎡]210㎜×297㎜[인쇄용지(특급) 70g/㎡]210㎜×297㎜[인쇄용지(특급) 70g/㎡]210㎜×297㎜[인쇄용지(특급) 70g/㎡]210㎜×297㎜[인쇄용지(특급) 70g/㎡]210㎜×297㎜[인쇄용지(특급) 70g/㎡]210㎜×297㎜[인쇄용지(특급) 70g/㎡]
2. 찌거기 성분검사 관리대장 o 처리시설 명칭 : (㎎/㎏, 건중량기준)2. 찌거기 성분검사 관리대장 o 처리시설 명칭 : (㎎/㎏, 건중량기준)2. 찌거기 성분검사 관리대장 o 처리시설 명칭 : (㎎/㎏, 건중량기준)2. 찌거기 성분검사 관리대장 o 처리시설 명칭 : (㎎/㎏, 건중량기준)2. 찌거기 성분검사 관리대장 o 처리시설 명칭 : (㎎/㎏, 건중량기준)2. 찌거기 성분검사 관리대장 o 처리시설 명칭 : (㎎/㎏, 건중량기준)2. 찌거기 성분검사 관리대장 o 처리시설 명칭 : (㎎/㎏, 건중량기준)2. 찌거기 성분검사 관리대장 o 처리시설 명칭 : (㎎/㎏, 건중량기준)2. 찌거기 성분검사 관리대장 o 처리시설 명칭 : (㎎/㎏, 건중량기준)2. 찌거기 성분검사 관리대장 o 처리시설 명칭 : (㎎/㎏, 건중량기준)2. 찌거기 성분검사 관리대장 o 처리시설 명칭 : (㎎/㎏, 건중량기준)2. 찌거기 성분검사 관리대장 o 처리시설 명칭 : (㎎/㎏, 건중량기준)2. 찌거기 성분검사 관리대장 o 처리시설 명칭 : (㎎/㎏, 건중량기준)
시료 채취 일시시료 채취 일시시료 채취 일시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 결과검사 결과검사 결과검사 결과
유분(광유류)유분(광유류)유분(광유류)유분(광유류)유분(광유류)유분(광유류)
시안화합물시안화합물시안화합물시안화합물시안화합물시안화합물
페놀류페놀류페놀류페놀류페놀류페놀류
크롬 또는 그 화합물크롬 또는 그 화합물크롬 또는 그 화합물크롬 또는 그 화합물크롬 또는 그 화합물크롬 또는 그 화합물
아연 또는 그 화합물아연 또는 그 화합물아연 또는 그 화합물아연 또는 그 화합물아연 또는 그 화합물아연 또는 그 화합물
구리 또는 그 화합물구리 또는 그 화합물구리 또는 그 화합물구리 또는 그 화합물구리 또는 그 화합물구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수은 또는 그 화합물수은 또는 그 화합물수은 또는 그 화합물수은 또는 그 화합물수은 또는 그 화합물수은 또는 그 화합물
유기인화합물유기인화합물유기인화합물유기인화합물유기인화합물유기인화합물
비소 또는 그 화합물비소 또는 그 화합물비소 또는 그 화합물비소 또는 그 화합물비소 또는 그 화합물비소 또는 그 화합물
납 또는 그 화합물납 또는 그 화합물납 또는 그 화합물납 또는 그 화합물납 또는 그 화합물납 또는 그 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2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5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0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1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3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5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80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2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5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0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1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3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5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80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2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5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0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1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3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5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80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2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5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0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1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3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5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80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2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5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0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1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3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5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80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2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5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0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1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3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5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80
총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총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총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총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총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총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조(a)피렌 플루오란텐 벤조(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텐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조(a)피렌 플루오란텐 벤조(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텐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조(a)피렌 플루오란텐 벤조(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텐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조(a)피렌 플루오란텐 벤조(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텐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조(a)피렌 플루오란텐 벤조(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텐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조(a)피렌 플루오란텐 벤조(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텐
총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총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총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총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총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총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별지 제4호서식] 점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
설치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
설치자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설치자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점용목적점용목적점용목적점용목적점용목적
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
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
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
「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설계도서 1부설계도서 1부설계도서 1부설계도서 1부설계도서 1부설계도서 1부설계도서 1부설계도서 1부설계도서 1부설계도서 1부설계도서 1부설계도서 1부설계도서 1부설계도서 1부설계도서 1부설계도서 1부설계도서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신청신청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ㆍ조사ㆍ기안ㆍ결재허가서작성허가서작성허가서작성허가서작성통보통보통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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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동 번지( 통 반)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동 번지( 통 반)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동 번지( 통 반)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동 번지( 통 반)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동 번지( 통 반)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동 번지( 통 반)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동 번지( 통 반)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동 번지( 통 반)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동 번지( 통 반)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동 번지( 통 반)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동 번지( 통 반)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동 번지( 통 반)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동 번지( 통 반)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동 번지( 통 반)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2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2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2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2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2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2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2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2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2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2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2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2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수수료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검 토검 토
현장조사현장조사
통 지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11.23.> (앞쪽)
 

(뒷쪽)

[별지 제7호서식]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
신청인신청인①사업자명①사업자명①사업자명①사업자명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③대표자명③대표자명③대표자명③대표자명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신청인⑤사업장 소재지⑤사업장 소재지⑤사업장 소재지⑤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⑥폐수 처리수⑥폐수 처리수⑥폐수 처리수⑥폐수 처리수
신청내용신청내용⑦그 밖의 하수⑦그 밖의 하수⑦그 밖의 하수⑦그 밖의 하수
신청내용신청내용⑧공사착공 예정일⑧공사착공 예정일⑧공사착공 예정일⑧공사착공 예정일⑧공사착공 예정일⑨유입제외 시작일⑨유입제외 시작일⑨유입제외 시작일⑨유입제외 시작일
「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 (담당과)검토 (담당과)검토 (담당과)결재결재결재결재허가증발급허가증발급허가증발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담당부서)신청인신청인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

허가번호허가번호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
제 호제 호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
①사업장명①사업장명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③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남, 여)
⑤사업장 소재지⑤사업장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허가사항구분유입제외 하수량(㎥/일)유입제외 하수량(㎥/일)방류수역의 위치방류수역의 위치방류수역의 위치
허가사항⑥폐수 처리수
허가사항⑦그 밖의 하수
⑪허가조건
「하수도법」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하수도법」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하수도법」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하수도법」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하수도법」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하수도법」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하수도법」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일자내용확인
<처분사항><처분사항><처분사항>
일자내용확인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일자내용확인

[별지 제9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일
신고인①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①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①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①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①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②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고인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④건물ㆍ시설물의 소재지④건물ㆍ시설물의 소재지④건물ㆍ시설물의 소재지④건물ㆍ시설물의 소재지④건물ㆍ시설물의 소재지④건물ㆍ시설물의 소재지④건물ㆍ시설물의 소재지④건물ㆍ시설물의 소재지④건물ㆍ시설물의 소재지
⑤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 인원(00명용)⑤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 인원(00명용)⑤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 인원(00명용)⑤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 인원(00명용)⑤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 인원(00명용)⑤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 인원(00명용)⑤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 인원(00명용)⑤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 인원(00명용)⑤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 인원(00명용)⑥오수의 운반ㆍ처리방법⑥오수의 운반ㆍ처리방법⑥오수의 운반ㆍ처리방법⑥오수의 운반ㆍ처리방법⑥오수의 운반ㆍ처리방법⑥오수의 운반ㆍ처리방법⑥오수의 운반ㆍ처리방법⑥오수의 운반ㆍ처리방법[ ]자체운반ㆍ처리 [ ]위탁운반ㆍ처리[ ]자체운반ㆍ처리 [ ]위탁운반ㆍ처리[ ]자체운반ㆍ처리 [ ]위탁운반ㆍ처리[ ]자체운반ㆍ처리 [ ]위탁운반ㆍ처리[ ]자체운반ㆍ처리 [ ]위탁운반ㆍ처리[ ]자체운반ㆍ처리 [ ]위탁운반ㆍ처리
⑦위탁 운반업체⑦위탁 운반업체⑦위탁 운반업체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⑧위탁 처리시설⑧위탁 처리시설⑧위탁 처리시설⑧위탁 처리시설⑧위탁 처리시설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
⑦위탁 운반업체⑦위탁 운반업체⑦위탁 운반업체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⑧위탁 처리시설⑧위탁 처리시설⑧위탁 처리시설⑧위탁 처리시설⑧위탁 처리시설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
⑦위탁 운반업체⑦위탁 운반업체⑦위탁 운반업체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⑧위탁 처리시설⑧위탁 처리시설⑧위탁 처리시설⑧위탁 처리시설⑧위탁 처리시설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⑦위탁 운반업체⑦위탁 운반업체⑦위탁 운반업체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⑧위탁 처리시설⑧위탁 처리시설⑧위탁 처리시설⑧위탁 처리시설⑧위탁 처리시설소재지소재지소재지
「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신청(신고)인 제출서류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⑥란은 오수를 운반ㆍ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ㆍ처리나 위탁운반ㆍ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ㆍ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현지확인(필요시)현지확인(필요시)현지확인(필요시)현지확인(필요시)결재결재결재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의2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 신고서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5일5일
신고인신고인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②생년월일 (남, 여)②생년월일 (남, 여)②생년월일 (남, 여)②생년월일 (남, 여)②생년월일 (남, 여)②생년월일 (남, 여)②생년월일 (남, 여)②생년월일 (남, 여)
신고인신고인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치장소설치장소④건물연면적(㎡)④건물연면적(㎡)④건물연면적(㎡)④건물연면적(㎡)④건물연면적(㎡)⑤건물용도⑤건물용도⑤건물용도⑤건물용도⑤건물용도⑤건물용도⑤건물용도⑤건물용도
설치장소설치장소⑥소재지⑥소재지⑥소재지⑥소재지⑥소재지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
시공 예정자시공 예정자⑧상호(대표자)⑧상호(대표자)⑧상호(대표자)⑧상호(대표자)⑧상호(대표자)⑨등록번호⑨등록번호⑨등록번호⑨등록번호⑨등록번호⑨등록번호⑨등록번호⑨등록번호
시공 예정자시공 예정자⑩사업장 소재지⑩사업장 소재지⑩사업장 소재지⑩사업장 소재지⑩사업장 소재지⑩사업장 소재지⑩사업장 소재지⑩사업장 소재지⑩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⑪착공예정일⑪착공예정일⑪착공예정일⑪착공예정일⑪착공예정일⑪착공예정일⑪착공예정일⑫준공예정일⑫준공예정일⑫준공예정일⑫준공예정일⑫준공예정일⑫준공예정일⑫준공예정일⑫준공예정일
⑬처리방법 및 개요⑬처리방법 및 개요⑬처리방법 및 개요⑬처리방법 및 개요⑬처리방법 및 개요⑬처리방법 및 개요⑬처리방법 및 개요⑬처리방법 및 개요⑬처리방법 및 개요⑬처리방법 및 개요⑬처리방법 및 개요⑬처리방법 및 개요⑬처리방법 및 개요⑬처리방법 및 개요⑬처리방법 및 개요
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변경내용변경내용⑮변경 전⑮변경 전⑮변경 전⑮변경 전⑮변경 전⑮변경 전⑯변경 후⑯변경 후⑯변경 후⑯변경 후⑯변경 후⑯변경 후⑯변경 후
변경내용변경내용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사본 1부건축물대장 사본 1부건축물대장 사본 1부건축물대장 사본 1부건축물대장 사본 1부건축물대장 사본 1부건축물대장 사본 1부건축물대장 사본 1부건축물대장 사본 1부건축물대장 사본 1부건축물대장 사본 1부건축물대장 사본 1부건축물대장 사본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고서작성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보
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ㆍ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나. 정화조 설치대상 ㆍ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ㆍ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ㆍ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신청서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폐쇄신청서폐쇄신청서폐쇄신청서폐쇄신청서폐쇄신청서폐쇄신청서폐쇄신청서폐쇄신청서폐쇄신청서폐쇄신청서폐쇄신청서폐쇄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일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폐쇄시설 소재지폐쇄시설 소재지폐쇄시설 소재지폐쇄시설 소재지폐쇄시설 소재지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폐쇄 예정일폐쇄 예정일폐쇄 예정일폐쇄 예정일폐쇄 예정일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 (담당과)검토 (담당과)현지확인(필요시)현지확인(필요시)현지확인(필요시)현지확인(필요시)결재결재결재
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시설설치 완료일시설설치 완료일시설설치 완료일시설설치 완료일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사용시작 예정일사용시작 예정일사용시작 예정일사용시작 예정일
시공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시공자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 (담당과)현장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현장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통지통지
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조사서

□오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 조사서준공검사 조사서준공검사 조사서준공검사 조사서
□정화조□정화조□정화조준공검사 조사서준공검사 조사서준공검사 조사서준공검사 조사서
소유자 (신청인)①성명② 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소유자 (신청인)③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설치장소④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설치장소⑤건물 연면적㎡⑥건물용도⑥건물용도⑥건물용도
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시공자⑧상호(명칭)⑨등록번호⑨등록번호⑨등록번호제 호
시공자⑩사무실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검사내용검사내용검사내용검사내용검사내용검사내용검사내용
⑪시설용량(처리용량 또는 처리대상인원) 적정 여부⑪시설용량(처리용량 또는 처리대상인원) 적정 여부⑪시설용량(처리용량 또는 처리대상인원) 적정 여부⑪시설용량(처리용량 또는 처리대상인원) 적정 여부⑪시설용량(처리용량 또는 처리대상인원) 적정 여부
⑫오수배관 설치상태의 적정 여부⑫오수배관 설치상태의 적정 여부⑫오수배관 설치상태의 적정 여부⑫오수배관 설치상태의 적정 여부⑫오수배관 설치상태의 적정 여부
⑬설치신고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⑬설치신고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⑬설치신고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⑬설치신고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⑬설치신고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
⑭방수처리 여부⑭방수처리 여부⑭방수처리 여부⑭방수처리 여부⑭방수처리 여부
⑮설치된 시설의 재질 및 처리공법⑮설치된 시설의 재질 및 처리공법⑮설치된 시설의 재질 및 처리공법⑮설치된 시설의 재질 및 처리공법⑮설치된 시설의 재질 및 처리공법재질:재질:
⑮설치된 시설의 재질 및 처리공법⑮설치된 시설의 재질 및 처리공법⑮설치된 시설의 재질 및 처리공법⑮설치된 시설의 재질 및 처리공법⑮설치된 시설의 재질 및 처리공법처리방법:처리방법:
⑯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인지 여부⑯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인지 여부⑯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인지 여부⑯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인지 여부⑯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인지 여부등록시·도:등록시·도:
⑯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인지 여부⑯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인지 여부⑯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인지 여부⑯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인지 여부⑯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인지 여부등록번호:등록번호:
⑰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⑰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⑰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⑰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⑰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
⑱그 밖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⑱그 밖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⑱그 밖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⑱그 밖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⑱그 밖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의2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관리카드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관리카드관리카드관리카드관리카드관리카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설치자 (소유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설치자 (소유자)주소주소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건물용도건물용도건물용도건물용도건물 연면적건물 연면적건물 연면적㎡
사용인원 (명/일)구분계계상주통근통근외래외래시공자상호(명칭)상호(명칭)
사용인원 (명/일)설계시공자등록번호등록번호
사용인원 (명/일)실제시공자대표자대표자
평균 오수처리량평균 오수처리량평균 오수처리량평균 오수처리량(㎥/일)(㎥/일)(㎥/일)(㎥/일)(㎥/일)시공자소재지소재지
완공일완공일완공일완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기술 관리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자격구분자격구분자격구분직위선임일자선임일자주소
기술 관리인
기술 관리인
기술 관리인
처리공법처리공법처리공법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방류 수역방류 수역방류 수역찌꺼기의 처리방법찌꺼기의 처리방법찌꺼기의 처리방법
처리공정 및 시설개요처리공정 및 시설개요처리공정 및 시설개요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변경내역변경 연월일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
변경내역
변경내역
기능점검점검 연월일
기능점검이상 유무
기능점검점검자
청소상황청소 연월일
청소상황청소업자
방류수수질 (BOD)검사 연월일
방류수수질 (BOD)BOD제거율(%)
방류수수질 (BOD)검사기관
점검사항연월일점검자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
점검사항
점검사항
건물(시설) 안내도건물(시설) 안내도건물(시설) 안내도건물(시설) 안내도건물(시설) 안내도건물 또는 부지 내 배치도건물 또는 부지 내 배치도건물 또는 부지 내 배치도건물 또는 부지 내 배치도건물 또는 부지 내 배치도건물 또는 부지 내 배치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일3일
통보인통보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
통보인통보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준공적합 통지일준공적합 통지일준공적합 통지일준공적합 통지일준공적합 통지일준공적합 통지일준공적합 통지일준공적합 통지일준공적합 통지일
사용시작의 지연사유사용시작의 지연사유사용시작의 지연사유사용시작의 지연사유사용시작의 지연사유사용시작의 지연사유사용시작의 지연사유사용시작의 지연사유사용시작의 지연사유사용시작의 지연사유사용시작의 지연사유사용시작의 지연사유사용시작의 지연사유사용시작의 지연사유사용시작의 지연사유사용시작의 지연사유사용시작의 지연사유사용시작의 지연사유
사용시작 예정일사용시작 예정일사용시작 예정일사용시작 예정일사용시작 예정일사용시작 예정일사용시작 예정일사용시작 예정일사용시작 예정일사용시작 예정일사용시작 예정일사용시작 예정일사용시작 예정일사용시작 예정일사용시작 예정일사용시작 예정일사용시작 예정일사용시작 예정일
「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하수도법」 제3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1.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2.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통보서 작성통보서 작성통보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현장조사현장조사현장조사결재결재결재
통보인통보인통보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서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비정상운영 신고서비정상운영 신고서비정상운영 신고서비정상운영 신고서비정상운영 신고서비정상운영 신고서비정상운영 신고서비정상운영 신고서비정상운영 신고서비정상운영 신고서비정상운영 신고서비정상운영 신고서비정상운영 신고서
(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신고인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설소재지시설소재지시설소재지시설소재지시설소재지
처리공법처리공법처리공법처리공법처리공법처리용량(㎥/일)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처리용량(㎥/일)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비정상운영 (예정)일비정상운영 (예정)일비정상운영 (예정)일비정상운영 (예정)일비정상운영 (예정)일
시설개선완료 예정일시설개선완료 예정일시설개선완료 예정일시설개선완료 예정일시설개선완료 예정일
비정상운영사유비정상운영사유비정상운영사유비정상운영사유비정상운영사유
「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수수료 없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 (담당과)현지확인 (필요시)현지확인 (필요시)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통지 (필요시)통지 (필요시)
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보고서

[ ] 오수처리시설 [ ] 정 화 조[ ] 오수처리시설 [ ] 정 화 조[ ] 오수처리시설 [ ] 정 화 조[ ] 오수처리시설 [ ] 정 화 조[ ] 오수처리시설 [ ] 정 화 조[ ] 오수처리시설 [ ] 정 화 조[ ] 오수처리시설 [ ] 정 화 조[ ] 오수처리시설 [ ] 정 화 조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
보고인보고인보고인보고인상호(명칭)상호(명칭)
보고인보고인보고인보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보고인보고인보고인보고인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보고인보고인보고인보고인주소주소
개선사항개선사항개선사항개선사항
개선이행기간개선이행기간개선이행기간개선이행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마쳤음으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보고서 작성보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현지확인(오염도조사)현지확인(오염도조사)결재결재결재
보고인보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삭제<2014. 12. 31.>

[별지 제15호서식] 삭제<2014.12.31.>

[별지 제16호서식] 삭제<2014. 12. 31.>

[별지 제16호서식] 삭제<2014.12.31.>

[별지 제16호의2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설치[]변경 신고서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운영기구운영기구운영기구운영기구[ ] 설치 [ ] 변경[ ] 설치 [ ] 변경[ ] 설치 [ ] 변경[ ] 설치 [ ] 변경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설치 신고 3일 변경 신고 2일
신고인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② 생년월일 (남, 여)② 생년월일 (남, 여)② 생년월일 (남, 여)② 생년월일 (남, 여)② 생년월일 (남, 여)② 생년월일 (남, 여)② 생년월일 (남, 여)
신고인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④건물의 종류④건물의 종류④건물의 종류④건물의 종류④건물의 종류④건물의 종류④건물의 종류④건물의 종류④건물의 종류④건물의 종류④건물의 종류④건물의 종류④건물의 종류④건물의 종류④건물의 종류④건물의 종류④건물의 종류④건물의 종류④건물의 종류④건물의 종류
⑤처리시설의 종류⑤처리시설의 종류⑤처리시설의 종류⑤처리시설의 종류⑤처리시설의 종류⑤처리시설의 종류⑤처리시설의 종류⑤처리시설의 종류⑤처리시설의 종류⑤처리시설의 종류⑤처리시설의 종류⑤처리시설의 종류⑤처리시설의 종류⑤처리시설의 종류⑤처리시설의 종류⑤처리시설의 종류⑤처리시설의 종류⑤처리시설의 종류⑤처리시설의 종류⑤처리시설의 종류
⑥처리방법⑥처리방법⑥처리방법⑥처리방법⑥처리방법⑥처리방법⑥처리방법⑥처리방법⑥처리방법⑥처리방법⑥처리방법⑥처리방법⑥처리방법⑥처리방법⑥처리방법⑥처리방법⑥처리방법⑥처리방법⑥처리방법⑥처리방법
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변경내용⑧변경 전⑧변경 전⑧변경 전⑧변경 전⑧변경 전⑧변경 전⑧변경 전⑧변경 전⑧변경 전⑧변경 전⑧변경 전⑨변경 후⑨변경 후⑨변경 후⑨변경 후⑨변경 후⑨변경 후⑨변경 후⑨변경 후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39조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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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검토현지확인(필요시)현지확인(필요시)현지확인(필요시)현지확인(필요시)결재결재
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분뇨수집ㆍ운반업분뇨수집ㆍ운반업분뇨수집ㆍ운반업분뇨수집ㆍ운반업분뇨수집ㆍ운반업[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허가 7일 변경신고 5일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신청ㆍ 신고인상호(명칭)상호(명칭)
신청ㆍ 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청ㆍ 신고인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차고 소재지차고 소재지차고 소재지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
「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수수료 허가: 30,000원 변경: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수수료 허가: 30,000원 변경: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8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증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7.20.>[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7.20.>[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7.20.>[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7.20.>[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7.20.>[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7.20.>[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7.20.>(앞쪽)
허가번호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
제 호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
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③ 생년월일(남, 여)(남, 여)
④사무실 소재지④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⑤장비⑤장비
⑥허가내용⑥허가내용영업구역영업구역
⑥허가내용⑥허가내용영업대상영업대상
⑦허가조건⑦허가조건
「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하수도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182㎜×257㎜[보존용지(1종) 120g/㎡]182㎜×257㎜[보존용지(1종) 120g/㎡]182㎜×257㎜[보존용지(1종) 120g/㎡]182㎜×257㎜[보존용지(1종) 120g/㎡]182㎜×257㎜[보존용지(1종) 120g/㎡]
(변경사항)(변경사항)(뒤쪽)
일자내용확인
(처분사항)(처분사항)(처분사항)
일자내용내용

[별지 제19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제출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
제출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제출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사무실 예정소재지사무실 예정소재지사무실 예정소재지사무실 예정소재지사무실 예정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
「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수수료 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 (필요시)현지확인 (필요시)결재결재결재통지통지
제출인제출인제출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9호의2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과징금영수필통지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관용)과징금영수필통지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관용)과징금영수필통지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관용)과징금영수필통지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관용)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①발행번호①발행번호①발행번호①발행번호①발행번호①발행번호
②납부자상호(명칭)②납부자상호(명칭)②납부자상호(명칭)
②납부자성명(대표자)②납부자성명(대표자)②납부자성명(대표자)
②납부자주소②납부자주소②납부자주소
③위반일자③위반일자③위반일자③위반일자③위반일자③위반일자
④위반행위④위반행위④위반행위④위반행위④위반행위④위반행위
⑤납부금액⑤납부금액⑤납부금액⑤납부금액⑤납부금액⑤납부금액
⑥납부기한⑥납부기한⑥납부기한⑥납부기한⑥납부기한⑥납부기한
⑦수납기관⑦수납기관⑦수납기관⑦수납기관⑦수납기관⑦수납기관
「하수도법」제50조제3항ㆍ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하수도법」제50조제3항ㆍ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하수도법」제50조제3항ㆍ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하수도법」제50조제3항ㆍ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하수도법」제50조제3항ㆍ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하수도법」제50조제3항ㆍ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하수도법」제50조제3항ㆍ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하수도법」제50조제3항ㆍ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하수도법」제50조제3항ㆍ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하수도법」제50조제3항ㆍ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하수도법」제50조제3항ㆍ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하수도법」제50조제3항ㆍ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수납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수납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수납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별지 제20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분뇨수집ㆍ운반업[ ]분뇨수집ㆍ운반업[ ]분뇨수집ㆍ운반업[ ]분뇨수집ㆍ운반업[ ]분뇨수집ㆍ운반업[ ]분뇨수집ㆍ운반업[ ]분뇨수집ㆍ운반업[ ]분뇨수집ㆍ운반업[ ]분뇨수집ㆍ운반업[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 휴업 [ ] 폐업 [ ] 재개업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신고인상호(명칭)상호(명칭)
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신고인주소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허가(등록)업종허가(등록)업종허가(등록)업종허가(등록)번호허가(등록)번호허가(등록)번호허가(등록)번호허가(등록)번호허가(등록)번호
[ ]휴업일 [ ]폐업일 [ ]재개업일[ ]휴업일 [ ]폐업일 [ ]재개업일[ ]휴업일 [ ]폐업일 [ ]재개업일[ ]휴업일 [ ]폐업일 [ ]재개업일[ ]휴업일 [ ]폐업일 [ ]재개업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재개업 예정일 (휴업인 경우)재개업 예정일 (휴업인 경우)재개업 예정일 (휴업인 경우)재개업 예정일 (휴업인 경우)재개업 예정일 (휴업인 경우)재개업 예정일 (휴업인 경우)재개업 예정일 (휴업인 경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휴업사유, [ ]폐업사유 (구체적으로)[ ]휴업사유, [ ]폐업사유 (구체적으로)[ ]휴업사유, [ ]폐업사유 (구체적으로)[ ]휴업사유, [ ]폐업사유 (구체적으로)[ ]휴업사유, [ ]폐업사유 (구체적으로)
「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하수도법」 제5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1.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검토결재
신고서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처리기관(하수도 담당부서)

[별지 제21호서식] 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

출입ㆍ검사 목적
유효기간년 월 일부터
유효기간년 월 일까지
비고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하수도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비고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하수도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7.20.]

제2조(방류수수질기준)

제2조(방류수수질기준)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2조제2항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7.3.29., 2022.11.23.>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 처리시설이나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제3조(타인토지의 출입)

제3조(타인토지의 출입)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일간신문, 제주특별자치도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7.3.29., 2022.11.23.>②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3.29.>

제4조(손실보상 신청)

제4조(손실보상 신청)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2. 사업의 종류3. 손실 발생의 사실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5. 협의의 경과③ 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계획의 고시 등)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계획의 고시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한다)나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2. 사업목적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5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6. 사업시행기간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과의 권리의 명세서

제6조(사용개시 공고 및 처리구역의 지정 등)

제6조(사용개시 공고 및 처리구역의 지정 등)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15조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7.3.29.>1. 공공하수도의 위치2. 사용개시 시기3.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4.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5.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6.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분6의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7.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7.20.>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등)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등)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로,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제8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기준)

제8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기준)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 조건 등에 적합할 것2. 하수관로: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ㆍ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시 하천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②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 2026.6.30.>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2.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필요한 범위에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3. 강우, 재해,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4.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5.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③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1.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 주 1회 이상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월 1회 이상4.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가동시마다 1회 이상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23.>⑤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ㆍ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7.3.29., 2022.11.23.>1. 검사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ㆍ분뇨 찌꺼기2. 검사주기: 연 1회 이상3. 검사항목:「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⑥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개정 2017.3.29., 2022.11.23.>[제목개정 2014.12.31.]

제9조(제해시설의 설치명령 등)

제9조(제해시설의 설치명령 등)①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해시설의 개요, 공사착공일 및 공사준공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② 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해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ㆍ 제출하여 도지사로부터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가 설치공사를 끝낸 경우,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점용허가 등)

제10조(점용허가 등)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등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9.>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②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점용의 목적3. 점용기간, 장소 및 면적4. 공사기간5.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③ 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중지명령 대상)

제11조(공사중지명령 대상)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는 사정이 변경되어 인가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12조(배수설비 설치신고 등)

제12조(배수설비 설치신고 등)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2. 배수설비설계서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4. 공공하수시설의 복구방법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1. 제12조 및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2.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③ 도지사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 시공자에게 연기시험, 염료시험, 내부검사(육안 및 CCTV) 등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22.11.23.>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①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7.20.]

제15조(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허가방법 등)

제15조(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허가방법 등)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②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1. 폐수배출 공정흐름도2. 원료(용수 포함) 및 오염물질의 종류, 발생량을 적은 명세서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 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6조(공공하수도 유입을 제외할 수 있는 하수)

제16조(공공하수도 유입을 제외할 수 있는 하수)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정하는 하수”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수질이 양호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오폐수로 한다. <개정 2017.3.29., 2022.11.23., 2026.6.30.>

제17조

제17조 삭제<2014.12.31.>

제18조

제18조 삭제<2014.12.31.>

제19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19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도지사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2.11.23.>[제목개정 2014.12.31.]

제20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제20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가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1. 하수관로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② 도지사는 하수관로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2.11.23.>1.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2.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4.12.31.]

제2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제2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9., 2022.11.23., 2026.6.30.>1.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오수 운반ㆍ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1. 삭제<2014.12.31.>2. 삭제<2014.12.31.>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②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17.3.29., 2017.7.20., 2022.11.23.>1. 하수처리구역 밖가.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나. 삭제<2022.11.23.>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안에서 건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따를 것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1.23.>

제22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제22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2. 건물ㆍ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②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③ 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20.>[본조신설 2017.7.20.]

제2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제2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9., 2022.11.23.>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3.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3.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제24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제24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9.>②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1. 하수처리구역 밖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하수처리구역 안 :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가.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제25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3.29., 2022.11.23.>1. 오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2.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3. 침출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가) 중 매립시설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5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가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7.20.>

제26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제26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① 도지사는 제26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7.20.]

제26조의3(방류수수질검사 등)

제26조의3(방류수수질검사 등)① 도지사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3조나 제54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제조제품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이 별표 3의 기준에 맞게 등록되고 1일 처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1.23., 2023. 11. 20.>1.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2. 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날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의 지연 사유 및 사용 시작 예정일을 제26조에 따른 신청인이 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試料)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하여야 한다.1. 국립환경과학원2. 제주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본조신설 2017.7.20.]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 2022.11.23.>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제41조와 제42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ㆍ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1.23.>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3. 최종방류수를 타인 토지에 방류ㆍ유출 등을 하는 행위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9.>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②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0., 2022.11.23.>③ 도지사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④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9조제12항 단서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7.7.20., 2023. 11. 20.>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해당시설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제2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17.7.20.>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면 7일 이내에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일[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경우에는 70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2(운영기구의 설치신고)

제29조의2(운영기구의 설치신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에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지정(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10일 안에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1.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기재한 서류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본조신설 2017.7.20.]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1. 삭제<2014.12.31.>2. 삭제<2014.12.31.>② 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2. 개선기간3.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시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에 해당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17.7.20.>⑥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⑦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제31조(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제31조(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처리할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제32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1. 도서지역에 위치한 마을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을 고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지정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7.7.20.]

제33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33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도지사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② 제31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③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제34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도지사는 제41조에 따른 분뇨 등 수집ㆍ운반업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분뇨처리 거부사유)

제35조(분뇨처리 거부사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36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제36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1. 분뇨는 흡인식 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2.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출 것3. 수집ㆍ운반 전용 장비를 사용하되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②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7.3.29.>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2조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재활용의 신고)

제37조(재활용의 신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이란 1일 10킬로그램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6.6.30.>[전문개정 2014.12.31.]

제38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제38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6.6.30.>1. 사업장의 소재지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전문개정 2014.12.31.]

제39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39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 장비와 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3.29., 2023. 11. 20.>

제40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40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23. 11. 20.>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상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20.>

제41조(분뇨수집ㆍ운반업)

제41조(분뇨수집ㆍ운반업)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3.29.>②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42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제42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2. 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③ 도지사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제43조(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 2026.6.30.>1. 상호2. 운반차량3. 기술인력4. 대표자5. 사무실 소재지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제44조(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3.29.>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과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7.3.29.>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등)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7.3.29.>② 도지사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0.>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7.7.20.>

제48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제48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56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 2017.7.20.>②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7.20., 2022.11.23.>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7.20.>[제목개정 2014.12.31.]

제49조(폐업지원)

제49조(폐업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전년도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폐쇄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화조폐쇄비율에 대한 기준은 2009년도말 현재 정화조 현황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7.20., 2023. 11. 20.>② 도지사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2023. 11. 20.>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법 제5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폐업지원금 대상자의 수집ㆍ운반용 차량은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7.7.20.>⑤ 폐업지원에 따른 폐업지원금 또는 융자알선을 위한 절차와 방법, 지원단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 감차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

제49조의2(지원사업)

제49조의2(지원사업) 도지사는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소득기반 시설 및 수거환경 개선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분뇨수집 운반 차량 교체 및 도색 사업에 대한 지원2. 분뇨수집 운반업체 공동이용시설 신ㆍ개축 및 정비사업[본조신설 2018.11.21.]

제50조(건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50조(건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22.11.23.>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설치허가ㆍ신고에 따른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건물 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는 전체 오수발생량에서 그 처리용량만큼 공제한다.가. 기존 건물 등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물 등(또는 부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나. 건물 등의 용도변경시의 오수량은 단위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나. 오수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별표 1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의 부과방식은 별표 13과 같다.4. 삭제<2022.11.23.>5. 삭제<2022.11.23.>② 제5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건물 등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23.>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23.>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11.23.]

제5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5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도지사가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5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하수관로를 신설하거나 용량확대 시설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에 한하여 부과ㆍ징수하고 하수관로 원인자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22.11.23.>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후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11.23.>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의 계획인구(이하 “계획인구”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계획인구가 없을 경우 도시기본계획상의 가구당 인구지표에 따라 산정한다.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는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의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합한 전체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2.11.23.>④ 삭제<2022.11.23.>

제52조의2(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

제52조의2(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과시기가. 제50조에 따른 건물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용도변경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물등의 준공신청 시(건물등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를 포함한다) 오수발생량 및 단가를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나. 제52조에 따른 타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인허가)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오수발생량 및 단가를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정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부과시기 및 납부기간 등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부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2. 납부방법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준공 시까지 분할납부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부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3.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내에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검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한 날의 전날로 한다.4.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1.23.]

제53조(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사용료)

제53조(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사용료)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18.11.21.>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18.11.21.>③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제6조에 따라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④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4의 업종별 요금표 및 구분표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14.12.31., 2021.9.27.>⑤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의 가구분할 및 요금조정, 과오납금,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와 제41조제4항 및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9.27.>[제목개정 2018.11.21.]

제5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5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삭제<2018.11.21.>② 삭제<2018.11.21.>③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7.7.20.>1. 수도사업자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가구: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같이 징수2.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가구: 지하수원수대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같이 징수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18.11.21.>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년도 동월 사용량과 비정상인 사용량을 제외한 최근 3개월간 사용량을 평균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0.>[제목개정 2018.11.21.]

제5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5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65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상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산정2.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로 하수배출량을 산정〔이 경우 설치된 계측장치가 훼손 등으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전문개정 2017.7.20.]

제56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56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도지사는 제5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도지사가 한다. <개정 2023. 11. 20.>②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가 훼손ㆍ망실ㆍ고장 시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즉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9.27.>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감면 등)

제57조(감면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8.11.21., 2022.11.23.>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1의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6.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③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1만㎥/일 이상)의 주변지역으로 도지사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마을에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거주자들에 한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피해 정도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30~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2.11.23., 2023. 11. 2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료를 경감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경감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0.>⑤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2022.11.23., 2023. 11. 20.>⑥ 제주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5퍼센트까지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22.11.23.,m 2023. 11. 20.>⑦ 제6항에 따라 경감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 준공일까지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투자사항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감면액 납부 시까지 공공하수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2023. 11. 20.>

제58조(이의신청)

제58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연체금)

제59조(연체금) 도지사는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날 수대로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연체금=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전문개정 2017.3.29.]

제59조의2(소멸시효)

제59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11. 20.]

제60조

제60조 삭제<2017.7.20.>

제61조(기술관리인)

제61조(기술관리인)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2023. 11. 20., 2025.11.19.>1. 1일 처리용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하나의 건축물(개별 건축물을 말한다)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에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적용한다]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ㆍ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61조의2(교육)

제61조의2(교육)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2.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3.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4.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1. 최초교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2. 재교육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영요원 및 기술인력은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나. 법 제19조의4ㆍ제49조ㆍ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실시③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④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과정2.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과정3. 분뇨수집ㆍ운반업의 기술인력 과정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과정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과정[본조신설 2017.7.20.]

제62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제62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3.29.>

제63조(허가등의 수수료)

제63조(허가등의 수수료)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 각 호(4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5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

제64조

제64조 삭제<2014.12.31.>

제65조(규제의 재검토)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6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2023. 11. 20., 2025.11.19.>[전문개정 2017.3.29.]

제66조(시행규칙)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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