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6-08-04 시행 2016-08-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
납 부 자주소
납 부 자성명
세입과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
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물건지주소물건지주소
금 액금 액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
납부장소납부장소제주특별자치도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관내 새마을금고제주특별자치도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관내 새마을금고제주특별자치도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관내 새마을금고
위 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 입 일부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
납 부 자주소
납 부 자성명
세입과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
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물건지주소물건지주소
금 액금 액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
납부장소납부장소제주특별자치도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관내 새마을금고제주특별자치도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관내 새마을금고제주특별자치도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관내 새마을금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수 입 일부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
납 부 자주소
납 부 자성명
세입과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
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물건지주소물건지주소
금 액금 액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
납부장소납부장소제주특별자치도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관내 새마을금고제주특별자치도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관내 새마을금고제주특별자치도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관내 새마을금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수 입 일부인
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비고] 안내말씀은 영수증의 뒷면에 인쇄한다.

[별지 제2호서식] 독촉장

납 부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납 부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납 부 자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독촉 내용독촉 내용독촉 내용독촉 내용독촉 내용독촉 내용독촉 내용
⑥ 대상 사업명⑥ 대상 사업명
⑦ 부과 금액⑦ 부과 금액
⑧ 납부 장소⑧ 납부 장소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210mm×297mm (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납부의 고지 등)

제2조(부담금 납부의 고지 등)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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