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공포 2021-12-20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18>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본청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과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감사관 4급 일반직 공무원, 소통담당관·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2.28>②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책임관과 정보공개담당관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③ 본청의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의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총무과로 한다.④ 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될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⑤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육시책, 중점과제 및 주요업무추진에 관한 정보2. 학교신설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각종 지침,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5. 그 밖에 교육감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②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

제5조(비공개대상정보) 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각급학교는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② 본청에 두는 심의회(이하 "본청 심의회"라 한다)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0>③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28, 2021.12.20>④ 본청 심의회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본청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⑥ 소속기관의 심의회 구성 등은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심의회의 기능)

제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0>

제9조(심의회의 운영)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 심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요구서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해당부서의 관련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개최가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 개최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⑥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 심의서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요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지급)

제10조(경비지급)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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