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효모균, 유산균, 복합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농업용 및 생활용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3. “배양실”이란 농업용 및 생활용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계룡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 활용·지도에 관한 사항3. 유용미생물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
제6조(생산) 시장은 유용미생물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에서 경작 또는 가축사육을 하는 개인 또는 영농법인 등에게 공급한다.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유용미생물은 신청인에게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공급할 수 있다.1. 계룡시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3. 하수 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유용미생물은 매주 2회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양기의 운영점검 기간 및 그 밖에 배양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