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 고 대 상지급액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30조 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 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 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 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 30조 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 20 유통관련 업자 : 5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법 제2조 4호 가목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기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서식1】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 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 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식1】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서식2】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 룡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 룡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 룡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 룡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 룡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 룡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식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3.12.11.>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 규정한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담당 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3. 동일인이 연3회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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