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위 및 정원)
제2조(직위 및 정원)①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단원의 직위 및 정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수석단원은 파트별로 둔다.
제3조(직무대행)
제3조(직무대행) 조례 제6조에 따른 단장 등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를 대행한다.1.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합창단 운영업무 관련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객원지휘자를 위촉하거나, 단장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단원은 공연 및 연습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③ 단원은 공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지휘자는 매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관리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연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2. 월별 운영계획서3.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4. 단원 출근부(별지 제1호서식)5. 합창단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제6조(근무시간)
제6조(근무시간)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공단원: 주 4일 근무(1회당 3시간 이상)2. 일반단원: 주 1일 근무(1회당 3시간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은 공연의 특성 또는 연습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공연)
제7조(공연)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나눈다.② 정기공연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공연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8조(품위유지)
제8조(품위유지) 단원은 품위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단원은 근무 중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연시에 지정하는 복장을 하고 출연하여야 한다.2. 단원은 시장이 발급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위촉 해제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정기평가 방법 등)
제9조(정기평가 방법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단원의 정기평가 방법ㆍ등급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전공단원은 파트별로 구분하여 총 평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가한다.③ 평가일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단원은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정기평가 이의신청)
제10조(정기평가 이의신청) 정기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단원은 평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정기평가결과 이의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고, 단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보상금 등)
제11조(보상금 등)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단원의 보상금 지급기준표를 고시(告示)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보상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해당연도 보상금의 변동률은 「공무원보수규정」의 보수인상률 범위내로 한다.③ 공연에 출연하는 협연자 및 객원연주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와 같다.④ 지휘자와 전공단원(수석)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휴가)
제12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단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5와 같고, 단원은 휴가사용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휴가신청서를 미리 지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이 있는 다음 날은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④ 그 밖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외부출연)
제13조(외부출연)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외부출연을 원하는 단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부출연 신고서를 출연일 3일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합창단 공연 및 연습 등에 영향여부를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14조(전형)
제14조(전형)① 단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응모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최초 위촉된 단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합창단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① 단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단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징계 처분 대상의 단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