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을 통한 공주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에 황토,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마.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추진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추진 사업)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맨발걷기길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2조 관련법에 따른 공원관리 사업 부서, 자연휴양림, 숲길(등산로) 사업 부서, 시민건강증진 사업 부서 등이 추진하거나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