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4-08-01 시행 2024-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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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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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시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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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기구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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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정·현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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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직급별정·현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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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사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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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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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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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중요미결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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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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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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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기획및현안중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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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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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관인·공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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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보존문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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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비밀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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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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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비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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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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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장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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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차량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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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재고물품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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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비출물자수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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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재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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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채권·채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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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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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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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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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적립금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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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유가증권수불 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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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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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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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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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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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2021.12.15.,2022. 1.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직제규칙에서 정한 실장·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8.1.1. 2011.7.4. 2012.10.26.,2022.12.20.)3. 소속기관의 장 및 소속기관의 과장이상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8.9.10.)4.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5.1., 2022.12.1.)5. 기관의 장 또는 실장·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8.1.1. 2011.7.4. 2012.10.26.,2022.12.20.)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2.10.26.,2022.12.20.)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을 첨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에서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당해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에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장·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0. 2008.1.1. 2011.7.4. 2012.10.26.,2022.12.20.)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2.10.26.,2022.12.20.)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장·과장이 된다. (개정 1998.9.10. 2008.1.1. 2011.7.4. 2012.10.26.,2022.12.20.)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개정 2002.5.6.)1. 직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 입회는 당해 기관의 직제순에 의한 차하위자2. 직속기관의 과장의 인계인수 입회는 소속기관의 장3.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문화체육과장(개정 2004.6.28. 2006.8.8. 2008.1.1. 2008.7.1. 2011.7.4. 2014.12.26. 2018.12.17.,2024.8.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1.11.1. 2012.10.26.,2022.12.20.)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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