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제2조(위원의 위촉) 위원장이 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소질)
제3조(회의소질)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3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①조례 제l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관리인은 당해 읍·면·동 주민중 읍·면·동장이 임명한다.③제2항에 의거 임명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취소)
제7조(사용허가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동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①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영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