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남, 여)(남, 여)세대원수세대원수
신청인(인)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 계□ 본인 □ 기타관계인( )□ 본인 □ 기타관계인( )□ 본인 □ 기타관계인( )□ 본인 □ 기타관계인( )□ 친족(관계 : )□ 친족(관계 : )□ 친족(관계 : )□ 친족(관계 : )□ 친족(관계 : )
신 청 인주택유형□ 단독주택(다가구)□ 단독주택(다가구)□ 단독주택(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신 청 인설치장소
지원시설지원시설□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지원시설지원시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지원)

제3조(설치 지원)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시설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주택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전부 또는 일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이 거주하는 건축물 등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소화기구: 세대별로 A급 화재용 분말식 소형소화기(약제충전량 3.3킬로그램 이상) 1개를 설치한다.2. 단독경보형감지기: 분리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나눈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수량은 세대당 2개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①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위탁설치)

제8조(위탁설치)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시 이를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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