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3-11-01 시행 2013-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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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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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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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니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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