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업종별사용량 (㎥/월)㎥당 요금(원)㎥당 요금(원)㎥당 요금(원)㎥당 요금(원)㎥당 요금(원)
업종별사용량 (㎥/월)2025.2026.2027.2028.2029.~
가정용0~20470520570630690
가정용21~30590650720790870
가정용31 이상9601,0601,1701,2901,420
일반용0~100570630690760840
일반용101~3008709601,0601,1701,290
일반용301이상1,2701,4001,5401,6901,8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1.28., 2025.3.17.>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별표 2]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업종별구 분 내 용
가정용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점 및 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경로당․노인회관․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 유공자단체 5. 기숙사 6.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화장실․노인정․ 음수대․운동시설(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 등에 대한 급수
일반용1.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하수 2.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입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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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7.9.8.>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제8조제2항 관련)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3]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3] <개정 2017.9.8., 2023.5.1.>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제8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TOC,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TOC,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 × 시간당 폐수 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 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농도 = (BOD 또는 TOC)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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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7.9.8.>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계산 예>
※ 위 1번의 경우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용도변경1차 증축․용도변경1차 증축․용도변경1차 증축․용도변경2차 증축․용도변경2차 증축․용도변경2차 증축․용도변경2차 증축․용도변경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오수량 (C=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2006.9.27.)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2006.9.27.)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2006.9.27.)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2006.9.27.)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2006.9.27.)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2006.9.27.)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2006.9.27.)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2006.9.27.)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2006.9.27.)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2006.9.27.)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2006.9.27.)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2006.9.27.)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2006.9.27.)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2006.9.27.)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2006.9.27.)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2006.9.27.)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2006.9.27.)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2006.9.27.)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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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17.9.8.>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6조제1항 관련)
 (오수발생량 : ㎥/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5의2]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부과대상 건축물기존 오수량 (㎥/일)오수량 증가 사유오수 증가량 (㎥/일)부과대상 오수량 (㎥/일)
기존 건축물5용도변경 등1010
신축 후 1년 이내 건축물5용도변경 등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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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2] <개정 2017.9.8.>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6조제1항 관련)

 ※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때 증가되는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조례시행일을 기준으로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포함토록 하여 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별표 5의3] 원인자부담금의 사용기준

구분자본적 지출 성격의 공사 예시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경상적 지출 성격의 공사 예시 (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하수 관로하수관로 정비공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오‧우수 분리벽 설치 등하수도 준설토 처리, 하수도 준설사업, 하수도 준설물 처리, 하수암거 보수(수선)공사,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토 운반, 하수관로 보수(수선)공사 등
펌프장펌프장 펌프 제작 구매 설치, 하수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 교체공사, 펌프장 조목스크린 제작 구매 설치, 펌프장 호이스트 교체 공사, 중계펌프장 배기 팬 증설 및 시설물 설치공사, 중계펌프장 운영 판넬 및 전기실 CCTV 설치공사, 펌프장 ALTS(자동부하 전환 개폐기) 교체공사, 펌프장 펌프기동반 노후 전기판넬 교체공사, 중계펌프장 초음파 수위계 교체공사 등노후 유입펌프 수선공사, 우수 조정지펌프 수선공사, 초기우수처리 펌프 수선, 펌프장 신설수중펌프 수리, 펌프장 수중사류펌프 2호기 수리, 펌프장 신설수중펌프 회전자수리, 펌프장 집수정 침사물 준설공사 등
하수 처리장침사지 세목스크린 교체, 처리장 기존염색라인 펌프 교체설치,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송수관로 가압펌프 설치, 처리장 송풍기 교체설치, 하수처리장 2단계 송풍기 현장 제어반 구매 설치, 처리장 공장 초침 레이크스크린 및 부대설비 제작 설치, 하수처리장 소화 농축조 슬러지수집기 교체, 처리장 슬러지 펌프 교체, 하수처리장 방류 펌프 설치공사, 하수처리장 탈수동, 소화 농축조 탈취설비 설치공사,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UPS) 및 제어설비 교체, 하수처리장 2단계 5계열 용존산소 계측기 교체, 하수처리장 2계열 생슬러지 유량계 교체, 처리장 TMS관제시스템 데이터로거 교체, 슬러지 소각1호기 TMS 설비 교체, 처리장 낙뢰방지 설비 공사 등염색펌프장 펌프2호기 수리 공사, 유입펌프 및 냉각수펌프 정기수선, 유입침사지 소모성 부품 구매, 침사지 역사이펀 권양기 수선, 하수처리장 침사제거펌프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침사 인양기 및 세목스크린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세목스크린 수선공사, 처리장 미세목 스크린 부품제작 설치, 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기 부품 구매, 처리장 초침 및 잉여슬러지 펌프 부품 제작 구매, 하수처리장 포기용 송풍기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송풍기 정기수선, 하수처리장 염소소독시설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슬러지 계근대 개선 공사, 하수처리장 수전실 메인고압 변압기(154kv) 수선, 하수처리장 송풍동외 무정전 축전지 구입, 수질계측 기기 소모품 및 수선비, 하수처리장 탈수기동 지붕층 방수도장 공사, 하수처리장 창호 교체 및 도장공사, 하수처리장 건축물 균열 및 누수 보수, 탈수기동 옥상방수면 크렉보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의3] <신설 2023.5.1.>
원인자부담금의 사용기준(제18조의2 관련)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7.9.8., 2023.5.1.>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7]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식

거리(㎞)행정동마 을 명
5우성면 웅진동평목리 웅진1통, 웅진4통, 웅진7통
10우성면 중학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신웅리, 옥성1리 중동1통, 중동2통, 중동3통, 중동4통, 중학1통, 중학2통, 중학3통, 중학4통, 반죽1통, 반죽2통, 반죽3통, 반죽4통, 봉황1통, 봉황2통, 봉황3통, 봉황4통, 교동1통, 교동2통, 교동3통, 교동4통, 교동5통, 교동6통, 금성1통, 금성2통, 금성3통, 산성1통, 산성2통, 산성3통, 산성4통, 웅진2통, 웅진3통, 웅진5통, 웅진6통 검상동 옥룡1통, 옥룡2통, 옥룡3통, 옥룡4통, 옥룡5통, 옥룡6통, 옥룡7통, 옥룡8통, 옥룡9통, 옥룡10통, 옥룡11통, 옥룡12통, 옥룡13통, 옥룡14통, 옥룡15통, 옥룡16통 신관1통, 신관2통, 신관3통
15이인면 우성면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 월송동만수리, 오룡리 단지리, 방문1리, 방문2리, 상서1리, 상서2리, 도천리, 내산1리, 내산2리, 동곡리, 귀산1리, 귀산2리 금학1통, 금학2통, 금학3통, 금학4통, 금학5통, 금학6통, 금학7통, 금학8통, 봉정동, 태봉2통 옥룡17통, 옥룡18통, 옥룡19통, 옥룡20통, 옥룡21통, 소학동 신관4통, 신관5통, 신관6통, 신관7통, 신관8통, 신관9통, 신관10통, 신관11통, 신관12통, 신관13통, 신관14통, 신관15통, 신관16통, 신관17통, 신관18통, 신관19통, 신관22통, 신관23통, 신관24통, 신관25통, 신관26통, 신관27통, 신관28통, 신관29통, 신관32통, 신관33통, 신관34통, 신관35통, 신관37통, 신관38통, 신관39통, 신관40통, 신관41통, 신관42통, 쌍신동, 월미1동, 월미2통 금흥1통, 금흥2통, 금흥5통, 금흥6통, 금흥7통, 금흥8통, 금흥9통, 무릉동
20이인면 의당면 우성면 사곡면 금학동 옥룡동 월송동신흥리, 운암리 율정리, 청룡1리, 청룡3리, 청룡4리, 청룡5리, 청룡6리, 청룡7리 동대리, 한천리, 반촌리, 목천1리, 목천2리, 방흥리, 보흥2리, 대성1리, 대성2리, 옥성2리 신영3리 주미동, 태봉1통, 오곡1통, 오곡2통 신기2통, 상왕2통, 상왕3통 석장리동, 송선1통, 송선2통, 동현1통, 동현2통, 신관20통, 신관21통, 신관30통, 신관31통, 신관36통, 금흥3통, 금흥4통, 월송1통, 월송2통, 월송3통, 월송4통, 월송5통, 월송6통, 월송7통
25이인면 의당면 우성면 사곡면 옥룡동주봉1리, 주봉2리, 용성1리, 신영1리, 신영2리 오인리, 수촌2리, 청룓2리, 요룡1리, 요룡2리 보흥1리, 용봉리 신영1리, 신영2리, 호계2리 신기1통, 상왕1통
30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이인리, 목동리, 발양리, 초봉리, 용성2리, 구암2리 대학1리, 대학2리 기산1리, 화은1리, 화은2리 마암1리 두만리, 수촌1리, 유계리 상룡리, 화봉1리, 화봉2리, 북계2리, 석송리 어천리, 오동리 화월1리, 화월2리, 계실리, 호계1리, 해월1리, 해월2리, 고당1리, 고당2리
35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구암1리, 달산리, 산의리 유하리, 운곡리, 견동리 봉명리, 기산2리 마암2리 월곡리 평정1리, 평정2리, 북계1리, 전평리, 운궁리 안양리, 봉현리 가교1리 선학리, 영정리
40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복룡리, 반송리, 이곡리 삼각1리, 광명리 월암리, 내흥2리, 중장3리, 죽곡리, 향지1리, 향지2리, 유평2리 공암1리, 봉곡1리, 봉곡2리, 보물리, 내촌1리, 내촌2리, 광정1리 가산리, 중흥1리, 중흥2리 쌍달리, 장원1리, 장원2리, 보물리, 내촌1리, 내촌2리, 광정1리 죽당리 대중리, 가교2리, 운암1리, 운암2리 산정1리, 동원2리. 백룡1리, 백룡2리, 평소리, 화흥리
45유구읍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정안면 사곡면 신풍면만천1리, 만천2리 삼각2리, 장선1리, 정치리, 성리, 송학1리, 송학2리, 국동리 내흥1리, 구왕1리, 구왕2리, 중장2리, 하대1리, 하대2리, 화헌리, 금대1리, 금대2리, 상성리, 유평1리 공암2리, 공암3리, 송곡1리, 송곡2리, 하신리, 온천1리 고성리, 어물리, 광정2리, 광정3리, 사현1리, 대산1리 회학리 산정2리, 산정3리, 동원1리, 대룡1리, 대룡2리, 입동리
50유구읍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정안면 사곡면 신풍면석남1리, 석남2리, 석남3리, 유구1리, 유구2리, 녹천1리, 백교1리, 백교2리 안영1리, 안영2리, 덕지1리, 덕지2리, 화정1리, 남산1리, 남산2리, 분강리 중장1리, 하대3리, 양화1리, 양화2리, 경천1리, 경천2리, 경천3리, 월곡리 상신리, 온천2리, 학봉1리, 학봉2리 사현2리, 인풍리, 월산1리, 월산2리, 대산2리 월가리, 부곡리 조평1리, 용수리, 쌍대리, 청흥리
55유구읍 탄천면 정안면 신풍면유구3리, 녹천2리, 신영1리, 신영2리, 동해리 장선2리, 화정2리 태성리 조평2리, 봉갑리
60유구읍 탄천면 의당면 정안면 사곡면녹천3리, 신달1리, 신달2리, 입석리, 구계1리, 구계2리, 노동리 가척리 도신리, 덕학리 문천리, 내문리 유룡리
65유구읍 정안면명곡1리, 추계1리, 세동리 산성리
70유구읍명곡2리, 추계2리, 덕곡리, 문금1리, 연종리
75유구읍탑곡리
80유구읍문금2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7.9.8., 2025.3.17.>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식
(제21조제1항 관련)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식
 - 마을별 운반 단가는 부득이 운반 거리가 추가되는 경우 고시한 연도별 운반 단가를 준수하며 
 협의하여 징수 가능
 - 연도별(분뇨 수집·운반)단가 및 수수료는 매년 1월에 산정하여 공주시 누리집에 공고
 - 분뇨 수집·운반 기준 단가는 5년마다 현실성 반영 재산정
 - 생산자물가지수(통계청 자료)는 전년도 12월 물가지수 적용 
 - 마을별 거리 구분

 ※ 거리(㎞)는 마을별 소재지와 처리장의 왕복 거리

[별표 8]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구분 업종감면비율(%)감면비율(%)
구분 업종중수도재이용수
가 정 용20%20%
가 정 용20%20%
일 반 용20%20%
일 반 용20%20%
대중탕용2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신설 2017.9.8.>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2조제2항 관련)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별지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설 치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시 공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 치 목 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 치 위 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 장mm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 출 수 량㎥/일㎥/일※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2차 검사비 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 고
준 공 검 사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준 공 검 사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준 공 검 사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하수도법」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 1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7.9.8.,2023.5.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 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일시 사용신고)

제3조(일시 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공사시행)

제5조(시장의 공사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을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③ 제2항의 따른 공사비는 개산액을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내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관련 부서와의 협의로서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5.1.>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다만, 배수구역 이외의 지역(하수관로 사용지역)은 하수관로 유지ㆍ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2의 업종별 구분에 의하여 부과ㆍ징수 한다.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의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제9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9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상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의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0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제10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②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④ 시장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 업무담당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신고량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5.1.>③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하수배출량 재 산정 신청 등)

제13조(하수배출량 재 산정 신청 등)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시 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다시 산정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사용)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사용) 시장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옥외 개인하수도의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6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5.1.>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3.5.1.>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ㆍ징수한다.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ㆍ허가 시 산정ㆍ부과하며, 인ㆍ허가 시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없이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나. 납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② 제18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의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조 제목 개정 2023.5.1.]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 최대 생활오수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에 개발계획 인구를 곱하여 산정한 수량과 해당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과 비교하여 많은 수량으로 한다. 다만, 타행위의 개발계획 인구가 없을 시는 도시기본계획상의 가구당 인구지표에 의해 산정한다.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

제18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제18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별표 5의3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3.5.1.>

제19조(분뇨의 수집ㆍ운반의 대행 등)

제19조(분뇨의 수집ㆍ운반의 대행 등)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대행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20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폐업하고자 할 경우 법 제56조의2제1항 및 영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영업이익금과 보유 차량에 대한 예상이익금을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지급절차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여 공주시 홈페이지나 시보에 공고한다.③ 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의 지급 이후 분뇨수집ㆍ운반 양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

제21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21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서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7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연도별 단가 및 수수료를 매년 공주시 누리집에 공고한다. <개정 2025.3.17.>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2조(감면 등)

제22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을 적용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11.28.)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6.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제5호의 물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3조(이의신청)

제23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7.>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5.3.17.>

제24조(독촉)

제24조(독촉)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에 대하여 2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율(연체금 = 미납요금 x 2/100 x 12개월 x 연체일수/365 )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25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제25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할 금액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6조(소멸시효)

제26조(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5년2.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5년[본조 신설 2025.3.17.]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 <조문 이동 2025.3.17.>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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