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총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19)
2. 금산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계20
2. 금산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금산군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계2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소계25
4. 금고업무 관리 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금산군과 협력사업소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금산군과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금산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금산군과의 협력사업계획”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12.30.>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개정 2020.12.30.>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3. 다만 평가항목2(금산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항목5(지역사회기여 및 금산군과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금산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금산군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및 관내 ATM기 설치대수 (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금산군과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산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
 ※ Ⅱ-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금산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개정 2017.05.15>,<개정 2025. 3. 10.>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 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의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 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2.11.30.], <개정 2017.05.15> ,<개정 2025. 3. 10.>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2.11.30.>2.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금고지정)

제3조(금고지정)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고 지정할 때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하며 금산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1. 군 관할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한 결과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07.10.30.>3. <삭제 2012.11.30.>4. <삭제 2012.11.30.>5. <삭제 2009.08.14.>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금고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2017.05.15.]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09.08.14.> <개정 2012.11.30.>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군수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지정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개정 2007.10.30.>4. 금고업무 관리 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개정 2007.10.30.> ,<개정 2012.11.30.>,<개정 2025. 3. 10.>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3. 10.>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산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회 의원 등 관련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4., 2015.3.30., 2020.12.30.>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위촉된 날부터 금고지정의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30.>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신설 2025. 3. 10.]

제7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제7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제8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심의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평가결과 공개)

제8조의2(평가결과 공개) 군수는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9조(금고의 지정과 약정)

제9조(금고의 지정과 약정)①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②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군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함으로써 약정이 성립한다. <개정 2009.08.14, 2017.05.15>④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중도 해지 시 재약정은 원래 약정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30.>④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업무효율성과 군민편익을 위하여 군청 내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고운용 상황보고)

제11조(금고운용 상황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30>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7.05.15]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및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30.>

제14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14조(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 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협력사업비 출연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1. 군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05.15]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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