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항 목
20. 재고물품조서
20-1 유류수불조서
20-2 약품수급조서
20-3 양곡수불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현계표
24-2 세출예산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25.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27. 적립금조서
28. 유가증권수불현계표
29. 보조금수지현계표
30. 임시일상경비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서식

사 무 인 계 인 수 서
군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실․과계실․과계실․과계
본 청
읍․면
구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 원소계본청읍면사업소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 면읍 ․ 면읍 ․ 면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 실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민
대기관
대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실 과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 관 장 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유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과명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명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 도금액이 율 및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 계 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 납 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입) ①지출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 산 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 ○ ○ 군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19 . . . 현재 금산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 명 
◦ 인 수 자 : 직 위 성 명 
◦ 입 회 자 : 직 위 성 명 
(제1호 서식)
군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2호 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3-1호 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3-2호 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4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금산군직제규칙과 금산군실과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5호 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6호 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7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8호 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검열자 보안담당관 성명 인
(제9호 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10호 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11호 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12호 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13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14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15호 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16-1호 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16-2호 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16-3호 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17호 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18-1호 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18-2호 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19호 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20-1호 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 류 수 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20-2호 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20-3호 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20-4호 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21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22호 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채 권 채 무 조 서
(제23-1호 서식)
채 권 (債 權)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23-2호 서식)
채 무 (債務) 조 서 (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제24-1호 서식)
세 입 예 산 현 계 표
※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24-2호서식)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24-3호서식)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25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26호 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28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29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30호 서식)
임 시 일 상 경 비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31호 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97조·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1. 군수2. 직제규칙과 과 규칙에서 정한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15.3.30>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15.3.30>4.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11.16.> ,<개정 2024. 11. 20.>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3.30>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② 사무인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날짜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③ 같은 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2.> ,<개정 2025. 4. 18.>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나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또는 담당관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5.3.30>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 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2.> ,<개정 2025. 4. 18.>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3. 1. 12.> ,<개정 2025. 4. 18.>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개정 2015.3.30>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제1항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과장·팀장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개정 2015.3.30>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