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3-30 시행 2015-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일 시장 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요심의안건주요심의안건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결 정 문결 정 문
서 명서 명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특 기 사 항
사 용 시 설 구 분참 가 인 원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성 명
사용료 산출액원원
위와 같이 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귀하위와 같이 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귀하위와 같이 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귀하
1. 명칭○○ 복지회관
2. 사용시설구분
3. 위탁운영관리기간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4. 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하는 단체의 명칭
위와같이 ○○복지회관을 수탁운영관리코자 금산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자: 성명 주소 귀하위와같이 ○○복지회관을 수탁운영관리코자 금산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자: 성명 주소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귀하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 (읍)면장 ○ ○ ○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영 수 증
금 액 : 원정
상기 금액을 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사용료로 영수함. 단, 사용자는 동조례 제17조를 위반할 시 허가권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년 월 일
○ ○ 관 장 (인)
○ ○ ○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복 지 회 관 위 탁 관 리 계 약 서
○ ○ 복지회관운영관리를 금산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 ○ 읍면장을 “갑” 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 운영자인 ○ ○을 “을” 이라 칭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 은 “을”에게 ○ ○ 읍면복지회관을 위탁관리운영케 한다.
제2조 “을” 은 ○ ○ 읍면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관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 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 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4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 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 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 “갑”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심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관리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9조 “을” 은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갑”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①“갑”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 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 의 손해에 대하여“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갑” 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 읍 면 장
(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위원장이 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3.30>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3.30>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주민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3.30>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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