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10 시행 2025-09-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구늘리기 지원시책 담당부서

구 분사 업 명지원기준담당부서
Ⅰ. 임신·출산 지원임산부 건강교실「모자보건법」보건소
Ⅰ. 임신·출산 지원난임(難妊) 부부「모자보건법」보건소
Ⅰ. 임신·출산 지원저소득층 기저귀·특수 조제분유「모자보건법」보건소
Ⅰ. 임신·출산 지원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모자보건법」보건소
Ⅰ. 임신·출산 지원난청조기진단「모자보건법」보건소
Ⅰ. 임신·출산 지원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모자보건법」보건소
Ⅰ. 임신·출산 지원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모자보건법」보건소
Ⅰ. 임신·출산 지원임산부 검진비「모자보건법」보건소
Ⅰ. 임신·출산 지원⑨ 임산부 철분제·엽산제「모자보건법」보건소
Ⅰ. 임신·출산 지원출생지원금「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보건소
Ⅰ. 임신·출산 지원산모·신생아 도우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보건소
Ⅱ. 보육 지원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법」 「금산군 영유아보육 조례」가족정책과
Ⅱ. 보육 지원영유아보육료「영유아보육법」 「금산군 영유아보육 조례」가족정책과
Ⅱ. 보육 지원방과후 보육료「영유아보육법」 「금산군 영유아보육 조례」가족정책과
Ⅱ. 보육 지원누리과정 보육료「영유아보육법」 「금산군 영유아보육 조례」가족정책과
구 분사 업 명지원기준담당부서
Ⅱ. 보육 지원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모자보건법」보건소
Ⅱ. 보육 지원국가예방접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소
Ⅲ. 학자금 지원① 초·중·고·대학생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 장학금「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미래전략과
Ⅳ. 귀농인 지원새마을주민소득지원자금「금산군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자치행정과
Ⅳ. 귀농인 지원귀농교육센터 운영「금산군 귀농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농업기술센터
Ⅳ. 귀농인 지원도시민 농촌유치-농업기술센터
Ⅳ. 귀농인 지원귀농귀촌대학 운영-농업기술센터
Ⅴ. 다문화가족 지원국적취득자 지원금「금산군인구늘리기지원조례」가족정책과
Ⅴ. 다문화가족 지원결혼이민여성 방문교육 서비스-가족정책과
Ⅴ. 다문화가족 지원결혼이민여성 한글교육 및 자녀교육-가족정책과
Ⅵ. 전입자 지원전입 환영상품권「금산군인구늘리기지원조례」자치행정과
Ⅵ. 전입자 지원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금산군인구늘리기지원조례」자치행정과
Ⅵ. 전입자 지원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금산군인구늘리기지원조례」경제과
Ⅵ. 전입자 지원금산다락원 시설이용료 ·수강료 감면「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금산다락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2. 20.>,<개정 2025. 4. 30.>,<개정 2025. 9. 10.>
 인구늘리기 지원시책 담당부서

[별표2] 인구늘리기 지원대상자 및 기준

사 업 명지원대상자지원기준
국적취득자 지원금 「국적법」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0만원 이내 지원금 최초 1회 지급
전입 환영상품권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한 사람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수령자는 제외 세대주 10만원, 세대원 5만원 상품권 최초 1회 지급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군에 소재하는 대학 학생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주민등록법」의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 (전입시, 지속 기간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전입 지속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최초전입시 : 20만원 - 6개월경과시 : 60만원 - 1년경과시 : 60만원 - 1년6개월 경과시부터 6개월마다 :70만원 (최대 6회까지)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직원이 있는 관내기업 ※ 관내기업 : 다른 시‧군‧구에 소재하는 기업이 군으로 이전하거나, 군에 창업하여 군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통계청 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C에 포함되는 업체 1명당 10만원 최초 1회 지급 ※ 업체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12. 20.>,<개정 2025. 9. 10.>
인구늘리기 지원대상자 및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서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서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서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서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서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서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서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서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서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서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서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서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서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서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서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 청 분 야□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환영상품권 [□세대주, □세대원]□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환영상품권 [□세대주, □세대원]□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환영상품권 [□세대주, □세대원]□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환영상품권 [□세대주, □세대원]□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환영상품권 [□세대주, □세대원]□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환영상품권 [□세대주, □세대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
신청인 (대리신청인)성 명 (기 업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신청인 (대리신청인)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국적취득자 지원금외국성명취득사유취득사유취득사유
국적취득자 지원금옛 국적취 득 일취 득 일취 득 일
전 입 환영상품권가족사항성 명관 계관 계관 계관 계관 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비고(기타)
전 입 환영상품권가족사항
전 입 환영상품권가족사항
전 입 환영상품권가족사항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대 학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년학 년학 년학 년학 년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전입기간□ 최초 전입□ 최초 전입□ 최초 전입□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1년 이상□ 1년 이상□ 1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횟수 : )□ 1년 6개월 이상 (횟수 : )□ 1년 6개월 이상 (횟수 : )□ 1년 6개월 이상 (횟수 : )
전입유공기업정착지원금전입임직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본인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5년 동안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집전화)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5년 동안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집전화)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5년 동안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집전화)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5년 동안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집전화)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5년 동안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집전화)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5년 동안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집전화)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5년 동안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집전화)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5년 동안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집전화)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5년 동안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집전화)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5년 동안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집전화)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5년 동안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집전화)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5년 동안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집전화)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5년 동안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집전화)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5년 동안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집전화)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5년 동안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집전화)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5년 동안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집전화)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5년 동안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집전화)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변경내역 포함) ※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신청의 경우 해당 전입임직원의 초본 3.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4. 위임장 1부.(대리신청자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변경내역 포함) ※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신청의 경우 해당 전입임직원의 초본 3.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4. 위임장 1부.(대리신청자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변경내역 포함) ※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신청의 경우 해당 전입임직원의 초본 3.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4. 위임장 1부.(대리신청자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변경내역 포함) ※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신청의 경우 해당 전입임직원의 초본 3.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4. 위임장 1부.(대리신청자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변경내역 포함) ※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신청의 경우 해당 전입임직원의 초본 3.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4. 위임장 1부.(대리신청자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변경내역 포함) ※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신청의 경우 해당 전입임직원의 초본 3.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4. 위임장 1부.(대리신청자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1부. 2.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3.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전입 임직원 명단(별지 제5호서식), 전입 임직원의 재직증명서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1부. 2.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3.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전입 임직원 명단(별지 제5호서식), 전입 임직원의 재직증명서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1부. 2.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3.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전입 임직원 명단(별지 제5호서식), 전입 임직원의 재직증명서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1부. 2.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3.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전입 임직원 명단(별지 제5호서식), 전입 임직원의 재직증명서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1부. 2.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3.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전입 임직원 명단(별지 제5호서식), 전입 임직원의 재직증명서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1부. 2.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3.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전입 임직원 명단(별지 제5호서식), 전입 임직원의 재직증명서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1부. 2.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3.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전입 임직원 명단(별지 제5호서식), 전입 임직원의 재직증명서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1부. 2.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3.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전입 임직원 명단(별지 제5호서식), 전입 임직원의 재직증명서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1부. 2.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3.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전입 임직원 명단(별지 제5호서식), 전입 임직원의 재직증명서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1부. 2.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3.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전입 임직원 명단(별지 제5호서식), 전입 임직원의 재직증명서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1부. 2.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3.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 전입 임직원 명단(별지 제5호서식), 전입 임직원의 재직증명서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20.>,<개정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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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 집전화 ③ 보유기간 : 5년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에 따른 불이익 -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 관련하여 원치 않을 경우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 집전화 ③ 보유기간 : 5년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에 따른 불이익 -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 관련하여 원치 않을 경우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 집전화 ③ 보유기간 : 5년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에 따른 불이익 -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 관련하여 원치 않을 경우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 집전화 ③ 보유기간 : 5년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에 따른 불이익 -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 관련하여 원치 않을 경우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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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일동의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인동의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금 산 군 수귀하귀하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
위임받는 자성명성명성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위임받는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정보주체와의 관계정보주체와의 관계정보주체와의 관계
위임받는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위임자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임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을 위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을 위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을 위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을 위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을 위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을 위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을 위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임자위임자위임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금 산 군 수금 산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5. 9. 10.>

[별지 제5호서식] 전입 임직원 명단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연 락 처전 입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전입 임·직원 명단

[별지 제6호서식]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금별 관리대장

연번신청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분야지원사항지원사항환수 여부
연번신청일성명생년월일연락처신청분야일자지원 여부환수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금별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늘리기”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구증가를 위하여 기여하는 각종 생활행동ㆍ현상을 말한다.2.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다만, 라목의 학생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한다. <개정 2025. 9. 10.>가. 초등학생:「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나. 중학생:「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다. 고등학생:「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라. 대학생: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대학마. 대안교육기관 학생: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5. 9. 10.]3. “귀농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같은 법의 농촌 외의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농정착을 위하여 군에 「주민등록법」의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4. “국적취득자”란「국적법」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전입자”란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상 군에 전입신고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 5. 10.>,<개정 2025. 9. 10.>6. “전입대학생”이란 대학생으로서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주민등록법」의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의 수준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적용범위로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기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인구늘리기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 지원2. 보육 지원3. 학자금 지원4. 귀농인 지원5. 다문화가족 지원6. 전입자 지원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군수는 제5조의 추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 지원가. 임산부 건강교실 <개정 2025. 9. 10.>나. 난임(難妊) 부부다. 저소득층 기저귀ㆍ특수조제분유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마. 난청조기진단바.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아. 임산부 검진비자. 임산부 철분제ㆍ엽산제차. 출생지원금 <개정 2025. 9. 10.>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2. 보육 지원가. 가정양육수당나. 영유아보육료다. 방과후 보육료라. 누리과정 보육료마.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바. 국가예방접종3. 학자금 지원가. <삭제 2022. 5. 10.>나.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 장학금 <개정 2025. 9. 10.>다. <삭제 2025. 9. 10.>4. 귀농인 지원가. 새마을주민소득지원자금나. 귀농교육센터 운영다. 도시민 농촌유치라. 귀농귀촌대학 운영5. 다문화가족 지원가. 국적취득자 지원금나. 결혼이민여성 방문교육서비스다. 결혼이민여성 한글교육 및 자녀교육6. 전입자 지원가. 전입 환영상품권 <개정 2025. 9. 10.>나.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다.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라. 금산다락원 시설이용료ㆍ수강료 감면마. <삭제 2022. 5. 10.>

제7조(담당부서 지정)

제7조(담당부서 지정) 군수는 인구늘리기 지원시책의 담당부서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및 기준)

제8조(지원대상자 및 기준)① 지원대상자는 해당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예외로 한다.1. 귀농교육센터 운영2. 도시민 농촌유치3. 귀농귀촌대학 운영② 제6조의 지원내용·대상·기준, 신청절차·시기, 지급절차·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7조의 담당부서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은 별표 2와 같다.1. <삭제 2022. 5. 10.>2. 국적취득자 지원금3. 전입 환영상품권 <개정 2025. 9. 10.>4.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5.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제9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9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1. <삭제 2022. 5. 10.>2. 국적취득자 지원금3. 전입 환영상품권 <개정 2025. 9. 10.>4.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5.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지원중단)

제10조(지원중단)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지원대상자에게는 그 날이 속하는 월부터 해당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지급 후에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 월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인구늘리기의 실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공무원 등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기록ㆍ관리 및 보고)

제13조(기록ㆍ관리 및 보고) 읍ㆍ면장은 각종 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반기별로 그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재원조달 등)

제14조(재원조달 등) 군수는 인구늘리기 지원시책이 그 책무인 동시에 국가 및 충청남도의 책무임을 감안하여 국ㆍ도비 재원조달과 군비 예산계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인구시책 홍보)

제15조(인구시책 홍보) 군수는 인구시책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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