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기 간1주(7일)2주(14일)3주(21일)4주(28일)비 고
금액91만원182만원--2주 초과 시, 1주당 91만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9.30.>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8조 관련)

 ※ 예약금 : 총 이용료의 10% 납부
 ※ 비 고 
 1. 이용료는 산모 또는 산모와 영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기본요금은 13만원으로 한다. 다만, 총 이용료의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2. 쌍생아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신생아 1명당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3. 이용료 감면은 2주(14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이용 일수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4. 이용료 외에 산후조리에 필요한 소모품비 및 프로그램 이용 따른 재료비․교재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

[별표 2]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증빙서류

감면 대상감면비율증빙서류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ㆍ수급자증명서 ㆍ차상위계층증명서
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ㆍ장애인등록증 ㆍ가족관계증명서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ㆍ유공자(유족)등록증 ㆍ가족관계증명서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ㆍ주민등록등본 ㆍ가족관계증명서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산모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ㆍ한부모가족증명서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ㆍ주민등록등본 ㆍ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ㆍ 다태아 또는 셋재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ㆍ주민등록등본 ㆍ가족관계증명서
ㆍ「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ㆍ5.18민주유공자확인서 ㆍ가족관계증명서
ㆍ「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ㆍ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ㆍ 그 밖에 보호출산제 등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ㆍ관련 서류
ㆍ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ㆍ주민등록등본 ㆍ가족관계증명서
ㆍ첫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ㆍ주민등록등본 ㆍ가족관계증명서
ㆍ첫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시에 1년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ㆍ주민등록등본 ㆍ가족관계증명서
ㆍ시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하고,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다만, 신청 인원이 이용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시 관내에서 분만한 산모도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ㆍ주민등록등본 ㆍ출생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9.30.>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증빙서류(제8조제1항 관련)

 ※ 비고 
 1. 감면 대상별 증빙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감면 대상에 둘 이상 해당 될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2주 이하 이용 일수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연락처
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 표 자대 표 자성명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주소
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 . .부터 . . . 까지. . .부터 . . . 까지. . .부터 . . . 까지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연락처
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 표 자대 표 자성명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주소
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논산시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모자보건법」제15조의17에 따라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4. “이용료”란 산모가 출산 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산후조리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운영 사업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모 및 출생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사항2. 산후조리원의 운영 활성화 및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제5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한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4.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 대상 등)

제6조(이용 대상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자는 이용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우선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개정 2025.9.30.>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9.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③ 신청 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산모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단,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지원 시책으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9.30.>1.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2.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00분의 40 감면 <개정 2025.9.30.>3. 첫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25. 9.30.>4. 첫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시에 1년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100분의 10 감면 <개정 2025. 9.30.>5. 시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하고,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100분의 10 감면 (다만, 신청 인원이 이용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시 관내에서 분만한 산모도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25.9.30.>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9.30.>

제9조(감면 제외 및 환수)

제9조(감면 제외 및 환수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시 소재 의료기관4. 「모자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 신고를 필한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위탁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운영기간 연장 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 등)

제11조(수탁기관 선정 등)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이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운영비 지원 등)

제13조(운영비 지원 등)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및「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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