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12 시행 2025-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도서관 운영 시간

명 칭실 명운영시간
논산열린도서관어린이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09:00 ~ 18:00
논산열린도서관종합 자료실08:00 ~ 21:00
강경도서관 연무도서관어린이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종합 자료실09:00 ~ 18:00
강경도서관 연무도서관열람실평일(화~금) 08:00 ~ 21:00 주말(토~일) 09:00 ~ 18:00
논산어린이청소년도서관어린이도서관09:00 ~ 18:00
논산어린이청소년도서관청소년도서관09:00 ~ 21:00
물빛작은도서관물빛작은도서관10:00 ~ 19: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5.12.)
도서관 운영 시간 (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도서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취소) 신청서

신청인성 명휴대전화휴대전화Email
신청인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청인도로명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 용 목 적 및 내 용사 용 목 적 및 내 용
참 석 대 상참 석 대 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사용(참여)인원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부 속 장 비
사 용 료사 용 료
변경․취소 내 용변경․취소 내 용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변경․취소 내 용변경․취소 내 용당 초당 초변 경변 경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변경․취소 내 용변경․취소 내 용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청인성 명휴대전화휴대전화EmailEmail
신청인단 체 명대 표 자
신청인도로명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 용 료 반 환 내 용사 용 료 반 환 내 용
예 약 된 사 용 기 간예 약 된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부 속 장 비
반환요구액반환요구액
반환통장반환통장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통장명의통장명의
반환통장반환통장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① 논산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12.30.>②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지정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일요일의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② 그 밖에 도서관의 자료정리 및 시설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에 공지하고 임시휴관 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제4조(도서관 회원)

제4조(도서관 회원)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거소신고한 외국인2. 논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3. 논산시 인접지역 주민(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금산군, 계룡시)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회원가입은 본인신청이 원칙이며,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3.9.11.>③ 도서대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논산시 도서관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서관에 방문하여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직ㆍ재학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⑤ 도서 대출을 할 경우에는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 자격상실)

제5조(회원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1. 본인이 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2. 도서관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3.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경우4.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변상하지 아니하는 경우5. 대출한 도서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6.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제6조(회원의 책임)

제6조(회원의 책임)① 회원은 회원증 및 대출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의 사항 중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③ 회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신고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을 수 있다.④ 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대출권수 및 기간)

제7조(대출권수 및 기간)① 자료의 대출권수는 개인인 경우 1명당 10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단, 기관 및 단체 대출권수는 50권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2.9.13.>② 대출받은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휴관일 다음날로 한다.③ 대출 중인 자료라도 반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출자에게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에 필요한 경우 대출권수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대출의 제한)

제8조(대출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2. 참고자료 및 행정·향토자료3. 신문, 잡지 등 각종 간행물4. CD, DVD, 카세트테이프 등 비도서 자료5.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특례집·논문집·문헌집6.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간행물 중 지난자료에 대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9조(대출의 정지)

제9조(대출의 정지) 이용자가 기한 내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이 정지되며, 대출 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 자료의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일수2. 대출 자료를 분실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은 변상할 때까지

제10조(반납독촉)

제10조(반납독촉)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반납기한까지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전송, 전화 통보, 독촉장 발송 및 직접방문하여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료의 반납 독촉을 위하여 도서관 회원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활용한 회원정보를 조회·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복사 등)

제11조(자료의 복사 등)① 시장은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 인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사기 및 프린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후단 삭제 2024.12.30.>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보존상 훼손이 우려되는 자료3. 「저작권법」 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개정 2024.12.30.>4. 그 밖에 시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③ 복사 및 인쇄 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12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한다.③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서관 휴관일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3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3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삭제<2022. 9.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도서관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2.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12.30.>

제16조(사용료 반환)

제16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3조의4 따른 사용료 반환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12.3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12.30.>

제18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제18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①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북 카페 등의 편의시설 및 시설의 일부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2.30.>② 편의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조건,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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