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개정2025.03.20.>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 중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25.03.20.>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신설2025.03.2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 제목 및 전문개정 2025.3.20.]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0.]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축제ㆍ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3.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5.03.20.]
제6조(우대)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공공체육시설 사용료3.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4.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5.03.20.]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2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