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및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그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0) <개정 2023.9.1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 받은 시장의 사무중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