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09-11 시행 2023-09-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3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명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3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및 설치 등의 권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4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7.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5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조치 권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6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권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7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거나,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키는 권한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3.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4.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 감염병 6. 생물테러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8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 가. 개설신고의 처리 나. 휴업·폐업·재개업신고의 처리 다. 이전신고 처리 라. 보고와 업무검사 마. 구조시설 기타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처리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의료법 제6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
9약국 개설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필요한 보고의 명령 나. 부정 또는 불량약품의 폐기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다. 나목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의 적법 조치약사법 제69조 약사법 제71조 제1항 약사법 제94조
10향정신성 의약품의 도매업자·소매업자·취급 의료업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정 나. 지정의 변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1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의 사무소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그 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설의 검사 나. 관계 장부 등의 검사 다. 질문 또는 보고의 청취 라. 시험상 필요한 양의수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12보정 향정신성의약품의 폐기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13마약 소매업자·마약취급 의료업자·마약관리자(이하“마약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취급의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나.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대여 및 양도금지 다. 마약취급업무 폐기 신고의 처리 라. 사망한 때, 무능한 사람이 된 때 등의 신고의 처리마약법 제7조 마약법 제8조제1항 마약법 제8조제2항 마약법 제8조제3항
14마약류 감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15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약사법 제54조
소 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신속허가과1<삭 제><삭 제>
신속허가과2농지대장 작성, 비치농지법 제49조
신속허가과3농지대장 등본 교부농지법 제50조 제1항
신속허가과4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농지법 제8조
신속허가과5자경증명 발급농지법 제50조 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개정2011.7.1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별표 2 ] (개정 2010. 12. 30)(개정 2017. 11. 10.)<개정 2023.9.11.>
읍 ․ 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 별표 3] 〈삭제 〉 일부개정 2006. 0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및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그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0) <개정 2023.9.1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 받은 시장의 사무중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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