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09-11 시행 2023-09-11 일부개정

별표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별표1)

소 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농업기술센터1농업기술센터내 담당외 지도사의 과 배치 및 전보 (기능직포함)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농업기술센터2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은 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제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2009. 5. 15. 개정><2012. 03. 30. 개정>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별표 2)

소 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보건소1보건소내 담당외 6급 이하 공무원의 과 배치 및 전보(읍・면 보건지소 포함)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보건소2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논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08. 01. 08)<2012. 03. 30. 개정>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별표3-4)

소 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홍보협력실1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논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
자치행정과1읍․면 근무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담당부서 배치 및 전보「지방공무원법」제6조
자치행정과2읍․면장의 관내 출장「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
자치행정과3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근무지정 나. 사무의 인계․인수 다. 관내출장명령 및 결과보고 처리 라. 당직근무명령 마. 시간외 근무명령 바. 휴가 등 기타 근무상황 관리「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 「논산시사무의인계인수규칙」제1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9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6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1조 부터 제24조까지 규정
자치행정과4「주민등록법」제30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제외한 주민등록업무「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자치행정과5「인감증명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 인감등록 신고 업무 등을 제외한 인감증명 업무「인감증명법」제14조의 2
안 전 총 괄 과1재해의 응급조치 및 피해사실 확인서의 발급「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안 전 총 괄 과2재해조사「자연재해대책법」제48조
안 전 총 괄 과3수방자재의 비축․관리「자연재해대책법」 제53조
인구청년 교육과1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및 송부「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제6조
인구청년 교육과2청년결혼축하금 신청 접수 및 송부「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9조의3
세 무 과1지방세 제증명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33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세 무 과2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감액결정 및 징수「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세 무 과3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33조
세 무 과4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및 독촉「지방세징수법」제32조
소 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5재산세 과세대상(건축물,주택,토지) 및 납세의무자 이동조사「지방세법」 제120조 「논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제13조
6지방세 자진신고 처리(읍․면분)「지방세법」제20조 「지방세법 시행령」제33조
회 계 과1지정 공공시설과 시유재산의 관리「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회 계 과2시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회 계 과3지정 공공시설과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회 계 과4불용물품 매각처분「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회 계 과5배정예산 범위 안에서의 지출원인행위와 지급 명령「지방회계법」 제29조
회 계 과6공유재산 실태조사「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제8조
민원과1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자동차관리법」제48조
민원과2이륜자동차 번호판 교부「자동차관리법」제49조
농촌활력과1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논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운영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제34조제1항
100세 행복과1장사 등에 관한 다음사항 -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주민생활 지 원 과1각종급여대상자(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사회취약계층, 출소예정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청접수, 조사후 반영 보장결정 요청, 변동사항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의신청 처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주민생활 지 원 과2의료급여에 대한 다음사항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복지정책과1장애인 등록업무「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6조
복지정책과2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등) 신청접수 및 관리「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 「유료도로법」제15조
소 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3각종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변경)신청 및 접수「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4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4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재)발급 및 변동관리「장애인복지법」제39조
5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장애수당 추가지원, 부부장애수당,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등) 및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및 접수「장애인복지법」제18조, 제35조, 제65조
평생학습 도서관1논산 평생학습 이용권 신청접수 및 제출「논산시 평생교육 조례」제4조의4
체 육 진흥과1체육공원 관리․운영「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
체 육 진흥과2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자원순환과1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가로청소 (면에 한함)「논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3조
자원순환과2쓰레기 투기단속「폐기물관리법」제8조, 제6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
자원순환과3공중화장실 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산 림 공 원 과1시유재산(임야)의 대부계약 및 대부료등 부과징수「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산 림 공 원 과2국공유재산 실태조사「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제8조
건 설 과1국공유재산 실태조사「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제8조
건 설 과2양수기 보관, 관리 및 대부「논산시 양수기 관리운영 조례」제3조, 제4조
도 시 재 생 과1가로(보안)등 관리 - 보안등신설 접수「논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공원등) 설치·관리 규칙」제8조
소 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토지정보과1주소의 일괄변경 신청 (대상: 주민등록표상의주소, 사업자등록증 의사업장소재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주소, 옥외광고업의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3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토지정보과2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사항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보 건 소1방역소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소 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홍보협력실1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논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
자치행정과1동 근무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대한 담당부서 배치 및 전보「지방공무원법」제6조
자치행정과2동장의 관내 출장「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
자치행정과3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근무지정 나. 사무의 인계․인수 다. 관내출장명령 및 결과보고 처리 라. 당직근무명령 마. 시간외 근무명령 바. 휴가 등 기타 근무상황 관리「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 「논산시사무의인계인수규칙」제1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9조 「논산시 별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6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1조 부터 제24조까지 규정
자치행정과4「주민등록법」제30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제외한 주민등록업무「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자치행정과5「인감증명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 인감등록 신고 업무 등을 제외한 인감증명 업무「인감증명법」제14조의2
안전총괄과1수방자재의 비축․관리「자연재해대책법」제53조
인구청년 교육과1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및 송부「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제6조
인구청년 교육과2청년결혼축하금 신청 접수 및 송부「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9조의3
세 무 과1지방세 제증명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33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세 무 과2해당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감액결정 및 징수「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세 무 과3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33조
세 무 과4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및 독촉「지방세징수법」제32조
세 무 과5재산세 과세대상(건축물.주택.토지) 및 납세의무자 이동 조사「지방세법」제120조 「논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제13조
소 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회 계 과1불용물품 매각처분「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회 계 과2배정예산 범위에서의 지급원인 행위와 지출명령「지방회계법」 제29조
회 계 과3지정공공시설관리 및 사용료 부과징수「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주민생활 지 원 과1각종급여대상자(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사회취약계층, 출소예정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청접수, 조사후 반영보장결정 요청, 변동사항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의신청 처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주민생활 지 원 과2의료급여 업무에 대한 다음 사항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복지정책과1장애인 등록업무「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6조
복지정책과2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등) 신청접수 및 관리「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 「유료도로법」제15조
복지정책과3각종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변경)신청 및 접수「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4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복지정책과4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재)발급 및 변동관리「장애인복지법」제39조
복지정책과5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장애수당 추가지원, 부부장애수당,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등) 및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및 접수「장애인복지법」제18조, 35조, 65조
평생학습 도서관1논산 평생학습 이용권 신청접수 및 제출「논산시 평생교육 조례」제4조의4
체육진흥과1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
소 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건 설 과1양수기 보관, 관리 및 대부「논산시 양수기 관리운영 조례」제3조, 제4조
토지정보과1주소의 일괄변경 신청 (대상: 주민등록표상의주소, 사업자등록증 의사업장소재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주소, 옥외광고업의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3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토지정보과2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사항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보 건 소1방역소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8.9.20.)(개정 2019.12.13.)(개정 2020.12.28.)(개정 2021.8.20.)(개정 2021.10.12.) (개정 2021.12.31.) (개정 2022.4.11.)(개정 2022.9.13.)(개정 2022.10.31.)(개정 2023.4.10.)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별표 4〕(개정 2018.9.20.)(개정 2019.12.13.)(개정 2020.12.28.(개정2021.8.20.)(개정 2021.10.12.) (개정 2021.12.31.)(개정 2022.9.13.)(개정 2022.10.31.)(개정 2023.4.10.)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0)<개정 2023.9.1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4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직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ㆍ전결하게 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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