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지급액(만원)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10 유통관련업자 3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5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5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5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5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3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9. 05. 29><개정 2024. 7.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관련)

별지 제1호 - 2호 서식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 소 또는 위 치위 반 행 위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고 사항신 고 일
신고기관
피신고인성명또는업소명성명또는업소명
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허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논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허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논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허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논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허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논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허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논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허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논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 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 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 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 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 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6.10.31) <개정 2024.7.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6.10.31) <개정 2024.7.1.>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① 신고대상 위반행위는 별표 1에 한한다.② 포상금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논산시에 6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09. 05. 29>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10.31)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1인 월 3건, 연 6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09. 05. 29>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24.7.1.>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은 논산시 관내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09. 05. 29>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9.9.3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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