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4-10 시행 2023-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15)

구 분품목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
구 분품목15,00010,0008,0005,0004,0003,0002,000
전자제품냉장고업소용500ℓ이상500ℓ이만
전자제품세탁기업소용○
전자제품탈수기업소용○
전자제품텔레비젼프로젝션 TV42인치 이상42인치 미만
전자제품공기청정기○
전자제품가스오븐렌지높이1m 이상
전자제품에어컨용량82㎡이상용량82㎡미만걸이형
전자제품가스 레인지○
전자제품전자 레인지○
전자제품프린터기업무용가정용
전자제품복사기업무용가정용
전자제품오디오○
전자제품선풍기업소용가정용
전자제품컴퓨터본체모니터
전자제품전자 오락기70×75㎝ 이상70×75㎝ 미만
전자제품전기밥솥업소용
전자제품(진공) 청소기업소용가정용
전자제품냉온수기○
전자제품식기 세척기업소용가정용
전자제품온풍기용량264㎡이상용량165㎡이상용량66㎡이상용량66㎡미만
전자제품자동 판매기업소용가정용
구 분품목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
구 분품목15,00010,0008,0005,0004,0003,0002,000
전자제품런닝머신업소용○
전자제품안마의자○
전자제품전자올겐 (피아노)○
전자제품녹즙 (믹서)기높이 1m이상
전자제품팩스기기○
전자제품전기히터업소용
전자제품가스히터,팬히터○
전자제품세단기○
전자제품빙수기○
전자제품미싱○
전자제품환풍기○
전자제품정수기높이 1m이상
전자제품스피커80㎝ 이상80㎝ 미만
전자제품앰프○
가구류책상양수 (대형)편수 (소형)
가구류식탁대리석 (5인용 이상)대리석 (5인용 미만)5인용 이상5인용 미만2인용
가구류의자○
가구류비키니 옷장○
가구류장식장 (책장),찬장60×80㎝ 이상60×80㎝ 미만
가구류쌀통○
가구류침대 받침대2인용 이상 (7,000원)2인용 미만
가구류돌침대 (판)2인용 이상2인용 미만
가구류침대매트리스2인용 이상2인용 미만유아용
가구류침대틀2인용 이상1인용유아용
가구류상대 (제사상)소 (일반상)
구 분품목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
구 분품목15,00010,0008,0005,0004,0003,0002,000
가구류문짝대 (현관문등)소 (창문등)
가구류거실용 탁자120cm 이상120cm 미만
가구류사물함○
가구류TV 받침대○
가구류책꽂이○
가구류거울대형 (1m이상)대형 (1m미만)
가구류진열장 (장식장)60×80㎝ 이상60×80㎝ 미만
가구류씽크대개당
가구류칸막이○
가구류장롱폭120cm이상 1쪽폭90cm이상 1쪽폭90cm미만 1쪽
가구류쇼파2인용 이상(개당)1인용
가구류서랍장4단이상4단미만
가구류문갑개당
가구류신발장높이1m이상높이1m미만
가구류옷걸이○
가구류화장대○
가구류오디오 장식장○
가구류다리미판○
수족관120×60㎝ 이상120×60㎝ 미만
어항1m 이상1m 미만
캐비닛○철재
피아노그랜드어푸라이트
오르간○
병풍○
세면기○
벽시계1m이상1m미만
구 분품목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
구 분품목15,00010,0008,0005,0004,0003,0002,000
기 타액자○
기 타카페트○
기 타석유난로○
기 타보일러○
기 타보일러 기름탱크○
기 타유모차2인용1인용
기 타카시트○
기 타자전거○
기 타돗자리○
기 타수도호스10m이상10m미만
기 타거실등류1m 이상1m 미만
기 타재봉틀○
기 타나무묶음 (직경40㎝개당)○
기 타침구류 (개당)○
기 타보행기○
기 타장난감 (인형)○
기 타목마○
기 타물탱크500ℓ당
기 타휠체어○
기 타옥매트2인용1인용
기 타전기(온수)매트○
기 타빨래 건조대○
기 타아이스 박스20ℓ 이상20ℓ 미만
기 타스키,보드○
기 타골프채10개이상10개미만5개미만
기 타가방(골프백,캐리어)대형 (캐디백,항공캐리어)중형 (보스톤백류)소형
구 분품목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
구 분품목15,00010,0008,0005,0004,0003,0002,000
기 타항아리높이 50cm이상높이 50cm미만
기 타화분높이 50cm이상높이 50cm미만
기 타간판긴면3m이상긴면2m이상3m미만긴면1m이상2m미만긴면1m미만
기 타보드판 (칠판)2m이상1~2m1m미만
기 타다리미판○
기 타도마○
기 타도배지10kg 기준
기 타욕조○
기 타변기○
기 타블라인드개당
기 타타자기○
기 타장 판5m당
기 타탁구대○
기 타유아전동차○
기 타파라솔○
기 타고무통90×100㎝ 이상90×100㎝ 이상
기 타모판 (10개당)○
기 타마네킹○
기 타장판5m 당
기 타비데○
기 타소화기20㎏이상10㎏~ 20㎏ 미만3.4㎏~ 10㎏ 미만3.3㎏미만
※ 상기 품목 외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품목의 가격을 적용한다.※ 상기 품목 외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품목의 가격을 적용한다.※ 상기 품목 외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품목의 가격을 적용한다.※ 상기 품목 외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품목의 가격을 적용한다.※ 상기 품목 외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품목의 가격을 적용한다.※ 상기 품목 외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품목의 가격을 적용한다.※ 상기 품목 외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품목의 가격을 적용한다.※ 상기 품목 외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품목의 가격을 적용한다.※ 상기 품목 외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품목의 가격을 적용한다.
종 류세 부 품 목분 리 배 출 요 령
가.종이팩○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나.유리병○음료수병, 기타병류-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과 분리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다.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다.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합성수지류○PET,PVC,PE,PP, PS,PSP재질등의 용기ㆍ포장재, 1회용 봉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라.합성수지류○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TVㆍ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디셔너ㆍ오디오ㆍ개인용컴퓨터ㆍ이동전화단말기ㆍ프린터ㆍ복사기ㆍ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가.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ㆍ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나.타이어○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윤활유○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전자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형광등○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가.종이류 (고지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가.종이류 (고지류)○책자, 노트 등-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가.종이류 (고지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가.종이류 (고지류)○상자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나.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다.의류○면섬유류 ○기타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라.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라.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마.폐소형 가전제품○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 하지 않는 제품- 지정된 장소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 및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바.기타○폐식용유-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바.기타○기타 품목-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시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
구 분종 류 별분 리 방 법보관 및 배출 방법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 (공동주택 등)생활폐기물가 연 성 폐 기 물배출자가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불연성 마대에 담아 보관용기 (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 (공동주택 등)생활폐기물매립대상폐기물(불연성폐기물)배출자가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불연성 마대에 담아 보관용기 (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 (공동주택 등)생활폐기물음 식 물 류 폐 기 물배출자가 보관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 (공동주택 등)재활용품종 이 류, 의 류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 (공동주택 등)재활용품캔 류, 고 철 류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 (공동주택 등)재활용품병 류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 (공동주택 등)재활용품플 라 스 틱 류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 (공동주택 등)재활용품폐 형 광 등 류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 (공동주택 등)재활용품기 타(건전지,스티로폼)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 (공동주택 등)연 탄 재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 (공동주택 등)대 형 폐기물 등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거나 시에서 지정한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시스템에서 결제 영수증 출력 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거나 시에서 지정한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시스템에서 결제 영수증 출력 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 (일반가정 등)생활폐기물가 연 성 폐 기 물배출자가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불연성 마대에 담아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 (일반가정 등)생활폐기물매립대상폐기물(불연성폐기물)배출자가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불연성 마대에 담아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 (일반가정 등)생활폐기물음 식 물 류 폐 기 물가정의 경우 음식물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다가구주택 등 및 소형음식업소의 경우 용기에 담아 음식물쓰레기수수료 납부칩을 부착하여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 (일반가정 등)재활용품종 이 류, 의 류투명봉투 또는 재활용전용 수거봉투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 (일반가정 등)재활용품캔 류, 고 철 류투명봉투 또는 재활용전용 수거봉투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 (일반가정 등)재활용품병 류투명봉투 또는 재활용전용 수거봉투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 (일반가정 등)재활용품플 라 스 틱 류투명봉투 또는 재활용전용 수거봉투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 (일반가정 등)재활용품기 타(스티로폼등)투명봉투 또는 재활용전용 수거봉투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 (일반가정 등)연 탄 재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 (일반가정 등)대 형 폐기물 등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거나 시에서 지정한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시스템에서 결제 영수증 출력 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거나 시에서 지정한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시스템에서 결제 영수증 출력 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
구 분생활폐기물 수 거 용 기 (상차용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재활용품 분리수거함비 고
세대수 (다가구 포함)생활폐기물 수 거 용 기 (상차용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재활용품 분리수거함비 고
20세대 미만1개1개1조101세대 이상은 60세대당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개씩 추가
20 ~ 602개2개2조101세대 이상은 60세대당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개씩 추가
60 ~ 1003개3개3조101세대 이상은 60세대당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개씩 추가
휴 게 소휴 게 소바닥면적 330㎡마다 1,100ℓ자동 상차용기 1개 또는 바닥면적 660㎡마다 암롤박스 1개바닥면적 330㎡마다 4종 분류식 1조
여객터미널업자여객터미널업자바닥면적 330㎡마다 1,100ℓ자동 상차용기 1개 또는 바닥면적 660㎡마다 암롤박스 1개바닥면적 330㎡마다 4종 분류식 1조
사 업 장상시고용인 30명 이상 100명 미만1,100ℓ 자동 상차용기 1개4종 분류식 1조
사 업 장상시고용인 100명 이상상시 고용인 100명 초과 시마다 1,100ℓ 자동 상차용기 1개 또는 상시고용인 200인 마다 암롤박스 1개상시 고용인 100명 초과 시 마다 4종 분류 식1조
생활폐기물 수거용기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100ℓ120ℓ400ℓ이상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각 100ℓ이상)
구분일반용 쓰레기봉투일반용 쓰레기봉투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불연성폐기물 마대불연성폐기물 마대비고
구분판매가격판매이익판매가격판매이익판매가격판매이익비고
1ℓ303
2ℓ505
3ℓ707
5ℓ1201212012
10ℓ2402424024
20ℓ47047470471,000100
50ℓ1,170117
75ℓ1,740174
구 분색 상종 류판매가격 (매/원)판매소 판매이익 (매/원)비 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녹색60리터1,440144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빨간색120리터2,880288
폐기물의 종류 및 대상기준 (kgㆍ㎥)반입 수수료비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가연성(소각대상)폐기물 ․불연성(매립대상)폐기물 ․불연성(매립대상) 및 가연성 (소각대상)혼합폐기물10kg 10kg 10kg1,200원 1,000원 1,400원계량시 10kg (0.1㎥) 미만은 절상
○공사장생활폐기물 ․가연성(소각대상)폐기물 ․불연성(매립대상)폐기물 ․불연성(매립대상) 및 가연성 (소각대상)혼합폐기물10kg 10kg 10kg1,200원 1,000원 1,400원계량시 10kg (0.1㎥) 미만은 절상
○기타 폐기물 ․F.R,P 폐기물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부피가 큰 폐기물 (폐스티로폼(재활용이 안 되는 것), 요소수지폼, 유리섬유, 우레탄 등)10kg 0.1㎥1,200원 4,600원계량시 10kg (0.1㎥) 미만은 절상
용 량몸체치수(cm)밀도(을5cm)섬도(D)재 질
용 량너비×길이경사×위사경사, 위사재 질
20ℓ42×69.5 (42×50) (±2)20×20 (±2)20×20 (±2)마대용 폴리올렌핀 연신사, 폴리프로필렌연신사
구분규격바탕색글씨
2,000원권10cm×14cm흐린파랑검은색
3,000원권〃밝은옥색〃
4,000원권〃밝은녹색〃
5,000원권〃노랑색〃
8,000원권〃금색〃
10,000원권〃분홍〃
용 량광 고 료 (1매당)비 고
5 리터3 원
10 리터5 원
20 리터10 원
50 리터25 원
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요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요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요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요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요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요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요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요이 부분까지만 담아 주십시요
-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5/105/10-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가연성 쓰레기봉투 ( 00ℓ) - 일 반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2. 재활용품은 매주 월요일 해진 뒤에 배출해야 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됩니다. 3. 쓰레기는 묶은 후 저녁 7시부터 12시 사이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내놓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
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
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
3/103/10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
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
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
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광 고 게 재 란
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
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
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
2/102/10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
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사회질서 홍보문안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부분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5/105/10-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시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00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0000과(☏ 000-0000) 및 읍․면․동사무소 논 산 시 장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3/103/10-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광 고 문 안 -
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
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
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
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
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
2/102/10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사회홍보 문안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품 명규 격품 명규 격
휴 대 폰모든 규격VTR/DVD모든 규격
카 메 라높이 1m미만가스오븐렌지높이 1m미만
MP3모든 규격전 화 기모든 규격
PMP모든 규격전기밥솥가정용
게 임 기모든 규격보온밥통(솥)가정용
전자사전모든 규격토스터기모든 규격
녹즙(믹서)기높이 1m미만컴퓨터키보드모든 규격
네비게이션모든 규격노트북컴퓨터모든 규격
정 수 기높이 1m미만모 뎀모든 규격
스 텐 드모든 규격스 캐 너모든 규격
헤어드라이높이 1m미만복 합 기가정용
전기히터가정용시계(벽걸이 제외)모든 규격
카세트, 라디오모든 규격전기포트모든 규격
가습기모든 규격다리미모든 규격
폐기물 종류폐기물 배출량배출장소처리업체운반차량비고
공사장 생활폐기물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8. 12. 31.) (개정 2023.4.10.)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제2조제2호, 제12조제2호)

[별표 2] (개정 2014.4.21.)(개정 2018. 12. 31.)(개정 2021.6.30.)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제2조제4호, 제8조제4항)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별표 3] (개정 2015.10.30.)(개정 2018. 12. 31.)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방법 및 보관시설 기준(제11조)
1.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은 비닐, 병뚜껑, 패각류, 뼈, 씨앗, 이쑤시개, 딱딱한 껍질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을 반드시 제거 후 배출(소금 등은 헹구어 배출)
2.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보관시설(수거용기) 설치 기준

※ 재활용품 수거용기 1조란 :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4종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용기.
3. 휴게소, 여객터미널업자 및 사업장(수거용기) 설치기준

4. 보관시설 용량 기준

※ 단, 청소장비(압축차량)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의 사양에 따른다.
[별표 4] (개정 2014.4.21.)(개정 2018. 12. 31.)(개정 2021.6.30.)(개정 2023.4.10.)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
(제12조제3호, 제16조제3항)
 (단위 : 원/매)

납부칩 색상 및 판매가격(제12조제3호 관련)

[별표 5] (일부개정 2011.10.10.)(개정2016.7.11.)(개정2019.9.30.)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제13조제3항)

[별표 6](개정 2018. 12. 31.)
불연성폐기물 마대 용량 및 규격(제14조제4항)

※ 마대의 길이 치수는 하단 봉제선부터 묶을 수 있는 부분(상단)을 합한 치수를 말한다.〈바깥치수〉
 가. 묶음 부분 치수는(가로길이/π+5cm)이며, 하단 봉제선은 1.5cm로 한다.
 나. ( )안 치수는 하단 봉목선부터 묶음선까지(안치수)의 치수를 말한다.
[별표 7]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제14조제5항)

[별표 8]
쓰레기봉투 광고료(제15조제3항)

[별표 9]
쓰레기봉투의 제작설명서(제15조제6항)
 1. 쓰레기봉투

※ 각 용도 및 용량별 봉투는 상기 비율에 의거 제작하되, 모든 제작규격은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표준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광고게재는 필요시 적용 한다.
 2. 재사용 종량제봉투

 ※ 각 용도 및 용량별 봉투는 상기 비율에 의거 제작하되, 모든 제작규격은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광고게재는 필요시 적용한다.
[별표 10] (개정 2023.4.10.)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제15조제6항)

 ※ 위와 같이 종류별로 금액 및 바탕색을 규정에 맞게 적용하여 제작한
[별표 11]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제16조제4항)
 규격 : 40cm(가로) × 45cm(세로)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여,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검정색, 흰색, 은색으로 표현 한다.
[별표 13] (개정 2023.4.10.)
폐소형 전자제품등 무상수거품목(제2조제8호, 제8조제4항 관련)

[별표 14] (개정 2016.7.11.)

----------------------------------------------------------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신고증(제8조제6항)
신고증 발행번호 : (읍․면․동) - 호
신청인 주 소 : 
신청인 성 명 :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제8조제6항에 따라 일련의 공사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직접
운반토록 신고하였기에 신고증을 발행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210mm× 297mm[신문용지 54g/㎡]
[별표 15]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제8조제6항제3호)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는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가. 최초 수집․운반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 수집․운반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3)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 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1-11)

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납 부 자주소주소납 부 자주소주소납 부 자주소주소
납 부 자성명성명납 부 자성명성명납 부 자성명성명
세입과목관항세입과목관항세입과목관항
세입과목목세입과목목세입과목목
수수료수수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수수료수수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수수료수수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논산시공과금수납대행금융기관,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논산시공과금수납대행금융기관,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논산시공과금수납대행금융기관,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논산시공과금수납대행금융기관,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논산시장 귀 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논산시장 귀 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논산시장 귀 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논산시장 귀 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논산시장 귀 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논산시장 귀 하위 금액을 영수함. 수납은행 (인)위 금액을 영수함. 수납은행 (인)위 금액을 영수함. 수납은행 (인)위 금액을 영수함. 수납은행 (인)위 금액을 영수함. 수납은행 (인)위 금액을 영수함. 수납은행 (인)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작성자 : 직․성명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작성자 : 직․성명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작성자 : 직․성명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작성자 : 직․성명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작성자 : 직․성명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작성자 : 직․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논산시장 귀 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논산시장 귀 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논산시장 귀 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논산시장 귀 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논산시장 귀 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논산시장 귀 하위 금액을 영수함. 수납은행 (인)위 금액을 영수함. 수납은행 (인)위 금액을 영수함. 수납은행 (인)위 금액을 영수함. 수납은행 (인)위 금액을 영수함. 수납은행 (인)위 금액을 영수함. 수납은행 (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주소
과 태 료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 . . :.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 . 까지.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주소
과 태 료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 . . :.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 . 까지.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 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논 산 시 장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 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논 산 시 장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 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논 산 시 장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 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논 산 시 장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 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논 산 시 장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 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논 산 시 장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 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논 산 시 장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 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논 산 시 장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 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논 산 시 장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 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논 산 시 장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 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논 산 시 장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성명주소
과 태 료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 일자 도장수납 일자 도장수납 일자 도장수납 일자 도장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
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주소
과 태 료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 일자 도장수납 일자 도장수납 일자 도장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주소
과 태 료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 일자 도장수납 일자 도장수납 일자 도장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납부 의무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납부 의무자③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 번 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 번 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⑥ 과 태 료⑦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① 고 지 금 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논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논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논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논 산 시 장 귀하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한자)(한자)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 소③ 주 소
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④ 부과기준⑤ 납부통지서 번 호⑤ 납부통지서 번 호
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⑥ 고지받은 일 자⑦ 과 태 료⑦ 과 태 료
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⑧ 과 태 료 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논 산 시 장 귀하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논 산 시 장 귀하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논 산 시 장 귀하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논 산 시 장 귀하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논 산 시 장 귀하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논 산 시 장 귀하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논 산 시 장 귀하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논 산 시 장 귀하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논 산 시 장 귀하
과태료 처분 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 명(한자)② 생년월일
과태료 처분 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과태료 처분 에 대한 이의 제기자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⑥ 과 태 료
과태료 처분내역⑤ 부과기간⑦이의제기일자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
① 일련 번호②고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독촉장 발급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금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 일련 번호②고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독촉장 발급일⑤당초⑥독촉⑦금액 (천원)⑧성명⑨주소⑩ 과태료 납부일⑪이의제기일⑫법원통보일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년 월 일
처리자⑯ 처리방법⑰ 반 입 량kg
⑱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⑱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 (kg)반 입 량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 (kg)운반․인계량 (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 (kg)누계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 (kg)누계 (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소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납부서
 (제 호) (제 호) (제 호)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7.11.)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제8조제6항제2호․제4호)
 〈원본 녹색: 운반자용 / 사본 황색: 처리자용>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다.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한다.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2)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업자에게 인계서(2)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업자는 인계서(2) 처리업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2)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
 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⑯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⑰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⑱ 확인 : 운반자․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제8조제6항제2호․제4호)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제8조제6항제2호․제4호)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2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4.21)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4.4.21)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4.4.21)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4. “재활용폐기물”이라 함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4.4.21)5.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6. “불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유리류, 도자기류,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매립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8.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품목”이라 함은 별표 13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신설 2014.4.21)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지원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

제4조(대청소)

제4조(대청소)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청소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① 법 제14조제1항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산간, 오지, 공원, 유원지 등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8. 11. 05)(개정 2014.4.21)② 시장이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명령 등)

제6조(청결유지 조치명령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11. 05)(개정 2014.4.21)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4.21)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 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신설 2016.7.11)③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7.11)④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신설 2016.7.11)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처리능력(시설·장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1. 05)(개정 2014.4.21)1. 대행구역, 수집·운반·소요물량, 대행기간 등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는 시민의 편의도모,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ㆍ운반ㆍ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개정 2020.9.10.)(2021.6.30.)1. 대행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2. 대행기간 중 평가 결과「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제21조제1항 별표 1의 평가등급이 탁월 이상으로 2회 이상 평가를 받아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로부터 적격업체로 선정된 경우3. 제2호에 따른 업체선정과 대행계약 성실이행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시의회의원,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시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⑤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간 중 평가결과 평가 등급이 탁월 이상으로 2회 이상 평가를 받아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제24조에 따라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으로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할 수 있다.(신설2015.10.30)(개정 2020.9.10.)⑥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9조에 따라 대행기간 중 평가결과 평가등급이 탁월 이상으로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은 연속 1회 이내로 한다.(신설 2015.10.30)(개정 2020.9.10.)⑦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7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7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신설 2015.10.30)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량증감 및 그밖의 수집·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게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 근무 직원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인건비 등 지급을 지연하거나 미지급하여 대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인건비 등 대행용역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집행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4.10.>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 2020.9.10.)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ㆍ재난 및 행사 등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야간작업과 병행하여 수집운반 할 수 있다.② 수집ㆍ운반 작업은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여건 및 인력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작업이 비효율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연탄재, 폐소형전자제품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장소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시가 정한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9.10.)③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 및 불연성폐기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④ 별표 1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배출장소, 규격, 수량 등을 사전에 해당 청소대행업체 및 관할 면에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3에서 정한 폐소형 전자제품등 무상수거 품목의 배출요령은 대형폐기물과 같으나 수수료는 면제한다.(개정 2014.4.21)(개정 2020.9.10.)⑤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 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9.10.)⑥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⑦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 환경자원화센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반ㆍ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4.4.21)(개정 2016.7.11)(개정 2020.9.10.)1. 배출자가 깨진 유리, 이사 또는 집수리ㆍ정원 손질 후 폐기물 등 일시에 발생되는 5톤 미만의 쓰레기와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시 환경자원화센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 직접 운반ㆍ처리하는 경우 별표 14에 따라 시 또는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폐기물 운반 시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개정 2016.10.31)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별표 15와 같다.4.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⑧ 가정용 태양광폐패널을 배출하는 자는 시 환경자원화센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0.9.10.)1. 5톤 미만의 가정용 태양광폐패널을 시 환경자원화센터로 직접 운반ㆍ처리하는 경우 별표 14에 따라 시 또는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폐기물 운반 시 휴대할 것2. 가정용 태양광폐패널을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할 것3. 가정용 태양광폐패널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별표 15를 준수할 것⑨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7시까지는 배출을 금지하며, 재활용폐기물은 매주 월요일ㆍ목요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배출한다.(신설 2014.4.21)(개정 2020.9.10.)⑩ 쓰레기봉투를 이용해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50L 규격봉투에는 10kg이하 등 폐기물 배출 밀도를 0.20kg/L 이하로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9.10.)(개정 2021.6.30.)⑪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해 마련된 장소 또는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 또는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청소차가 다니는 배출자 건물ㆍ집 앞 또는 도로변에 배출하되 쓰레기 배출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신설 2021.6.30.)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 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한 경우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개정 2023.4.10.>

제9조의2(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등)

제9조의2(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등) (신설 2020.9.10.)(개정 2021.6.30.)① 시장은 청소의식 함양,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ㆍ단체ㆍ기업에게 홍보물품ㆍ기념품ㆍ포상금(재사용 및 재활용 물품 포함)을 배포ㆍ지급할 수 있다.1. 폐현수막ㆍ폐아이스팩 등을 재활용ㆍ재사용하기 위한 사업에 시민ㆍ단체ㆍ기업이 참여하는 경우2. 재활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시민ㆍ단체ㆍ기업에 홍보물품 제공이 필요한 경우3. 지역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중고물품 교환 사업에 시민ㆍ단체ㆍ기업이 참여하는 경우4. 분리배출 및 환경보전 활성화를 위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여마당에 참여하는 시민ㆍ단체ㆍ기업에게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에 대하여 일반용 쓰레기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불연성폐기물 마대를 판매하도록 권장하여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유원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다만, 자연발생적인 유원지중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14.4.21)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14.4.21)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개정 2014.4.21)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분리보관 방법 및 보관시설 기준 등)

제11조(분리보관 방법 및 보관시설 기준 등)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방법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의 규격은 시 또는 청소대행업체 장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10.30)②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관리자 및 소유자는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허가부지 내에 단지별 공동배출장소를 지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공공배출이 어려운 경우 동별(건축물별)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2015.10.30)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신설2015.10.30)④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은 사업시행자(이하"공사발주자"라 한다)가 설치하여야 한다.(신설2015.10.30)⑤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용기, 업소용 용기 및 재활용품전용 수거봉투를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2015.10.30)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 11. 05)(개정 2016.7.11)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3. 쓰레기봉투(일반용, 음식물, 불연성폐기물 마대 포함)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의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4.4.21)(개정 2021.6.30.)

제13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13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반입수수료”라 한다)을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이하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우레탄, 스티로폼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미터(㎥)단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0.10)(후단신설 2016.7.11)<개정 2023.4.10.>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성상, 가연성 및 불연성의 분리 또는 혼합여부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10.10)③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10)1.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2. 환경자원화센터 내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잔재물3. 시장이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에는 반입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전산용OCR 고지서를 포함한다)에 의거 시장이 부과하는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0)

제14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

제14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쓰레기 봉투, 불연성폐기물 마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구분한다.② 일반용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불연성폐기물 마대에는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는 도로·가로변 등 가로청소, 대청소 및 그 밖의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 후 배출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③ 일반용 쓰레기봉투는 흰색, 불연성폐기물 마대는 녹색,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분홍색,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청색으로 한다.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규격은 쓰레기봉투 단체표준규격에 의하며, 불연성폐기물마대의 용량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⑤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제15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 등)

제15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 등)①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쓰레기봉투 전면에 시의 마크, 쓰레기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 기관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그 하단 및 이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표기할 수 있으며,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재사용을 못하도록 일련번호 기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광고료는 별표 8과 같다.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⑥ 제14조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9와 같고,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 사양은 별표 10과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6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제14조에 따른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공급 신청시 수수료 징수 후 배부하여야 하고,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가로, 골목길 등의 청소를 위하여 읍·면·동장 및 환경미화원 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쓰레기봉투의 배부·판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쓰레기봉투는 판매소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자가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별표 4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④ 판매인은 영업장소에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1의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 및 판매를 위해「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5.2.>

제16조의2(쓰레기봉투의 매수 등)

제16조의2(쓰레기봉투의 매수 등)① 시장은 배출자가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소에 판매가격으로 매수토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③ 시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한해 전 거주지의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시 일정량의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를 배부할 수 있다.(조신설 2016.7.11)

제17조(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17조(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작한 대형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판매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②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가 정하는 인터넷 전산망으로 결제 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8.12.31.)③ 판매소의 경우 시장은 판매인에게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12.31.)④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배부·판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31.)

제18조(수수료의 징수 및 수납)

제18조(수수료의 징수 및 수납)① 시장은 판매소에 종류별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 필증을 배부할 때에는 판매가격 중 판매이익을 할인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②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대금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당일 시 금고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제19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수수료 감면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판매인 등록)

제20조(판매인 등록)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판매(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판매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판매인 등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판매인 준수사항)

제21조(판매인 준수사항)① 제20조에 따라 판매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에 대하여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2. 규정요금의 준수3. 위조·유사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② 판매인은 시장외의 사람으로부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2. 다른 판매인으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3.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2조(판매소 등록취소)

제22조(판매소 등록취소)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판매하지 아니한 때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판매인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2016.10.31)

제23조 삭제 (2016.10.31)

제2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제2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전산용 OCR 고지서 포함)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견진술)

제25조(의견진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 11. 05)

제2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2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개정 2016.7.11)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

제27조(강제징수)

제2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6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제2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수납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납부는 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제29조(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의 지급)

제29조(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의 지급) 삭제(2008. 11. 05)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준용규정)

제3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고, 신용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개정 2019.9.30.)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4.21)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