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고조치 및 인사기록카드 기재)
제2조(경고조치 및 인사기록카드 기재)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를 한 경우, 의장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ㅣ년 월 일 : 불문(경고) ㅣ----------------------------ㅣ당진시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