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상수도대행업자지정기준(제4조제1항관련)

구 분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
1. 건설업의 종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시공기술자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3. 영업시설사무실 20m2 이상「건축법」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건축법」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3. 영업시설창고 25m2 이상「건축법」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건축법」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4. 장비 및 공구명 칭규격수량
4. 장비 및 공구유압브레이커20kg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타50mm 이상총 5대
4. 장비 및 공구포장절단기120mm 이상1대
4. 장비 및 공구램머50kg 이상2대
4. 장비 및 공구콤펙타50kg 이상2대
4. 장비 및 공구핸드절단기50mm 이상2대
4. 장비 및 공구방송시설 작업차량1톤 이상1대
4. 장비 및 공구핸드롤러650kg 이상1대
4. 장비 및 공구발전기5kw 이상1대
4. 장비 및 공구굴삭기1.5톤 이상1대
4. 장비 및 공구유압압착기13 ~ 50 mm2대
4. 장비 및 공구새들천공기13 ~ 50 mm2대
4. 장비 및 공구급수공사에 필요한 기타 자재급수공사에 필요한 기타 자재급수공사에 필요한 기타 자재
5. 그 밖의 시설유선전화1대
5. 그 밖의 시설휴대전화1대
5. 그 밖의 시설PF안전휀스10개 이상
5. 그 밖의 시설칼라콘 및 걸이대야광10개
5. 그 밖의 시설공사홍보 표지판60cm×90cm5개
5. 그 밖의 시설공사안내 표지판60cm×90cm5개
5. 그 밖의 시설공사안내삼각표지판△90cm5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2 상수도대행업자선정평가기준

항 목기 준기 준배 점
총 계총 계총 계100
1. 긴급복구 (25점)합 계합 계25
1. 긴급복구 (25점)누수지 접수후 출동시간 (분)소계25
1. 긴급복구 (25점)누수지 접수후 출동시간 (분)30분 이내25
1. 긴급복구 (25점)누수지 접수후 출동시간 (분)45분 이내20
1. 긴급복구 (25점)누수지 접수후 출동시간 (분)45분 초과15
2. 시공능력 (20점)합 계합 계20
2. 시공능력 (20점)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금액)소계10
2. 시공능력 (20점)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금액)5억 이상10
2. 시공능력 (20점)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금액)3억 이상8
2. 시공능력 (20점)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금액)3억 미만6
2. 시공능력 (20점)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건수)소계10
2. 시공능력 (20점)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건수)50건 이상10
2. 시공능력 (20점)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건수)30건 이상8
2. 시공능력 (20점)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건수)30건 미만6
3. 기술능력 (20점)합 계합 계20
3. 기술능력 (20점)시공기술자 보유 (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소 계10
3. 기술능력 (20점)시공기술자 보유 (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기준 보유10
3. 기술능력 (20점)시공기술자 보유 (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추가 시공기술자 보유시 1명당 1점 가산점최고 가산점 +2
3. 기술능력 (2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소 계10
3. 기술능력 (2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20년 이상10
3. 기술능력 (2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15년 이상 ~ 20년 미만9
3. 기술능력 (2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10년 이상 ~ 15년 미만8
3. 기술능력 (2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5년 이상 ~ 10년 미만7
3. 기술능력 (2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5년 미만6
4. 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20
4.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소 계10
4.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00% 미만10
4.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30% 미만9
4.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60% 미만8
4.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90% 미만7
4.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90% 이상6
4.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소계10
4.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00% 이상10
4.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90% 이상9
4.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80% 이상8
4.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70% 이상7
4.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70% 미만6
5. 장비 및 공구 (15점)합 계합 계15
5. 장비 및 공구 (15점)“별표 1”의 장비 빛 공구 보유기준보유15
5. 장비 및 공구 (15점)“별표 1”의 장비 빛 공구 보유“별표 1”에 해당하는 장비이상 보유시 대당 가산점 및 임대시 감점대당 +0.5점 가산(최고 가산점 +5)
5. 장비 및 공구 (15점)“별표 1”의 장비 빛 공구 보유“별표 1”에 해당하는 장비이상 보유시 대당 가산점 및 임대시 감점대당 -1점(임대시) (최고감점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동점자 발생 시에는 긴급복구,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하고, 재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별표3 공사표시판(제10조관련)

수도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 험 시공자 : ○○수도사대행소 감독청 : 당진시수도사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사표시판(제10조 관련)

주(1) 백색바탕에 사선은 적색
 (2) “위험”은 주서

서식1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
소 재 지 :
상 호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진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진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이력서
 2. 사무실 및 창고 소재지 증명서
 3. 종업원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4. 공사용기계 기구 보유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5. 시공기술자 합격증서 사본(제4조 기준)
 6. 영업 자본명세서
 7.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 제4조 기준
 8. 재산증명서(개인일 경우) 제4조 기준

서식2 삭제 2012.12.31.

[서식 2] 
<삭제 2012.12.31>

서식3 급수공사대행업허가증

[별지 제3호 서식]
허가번호 제 호
 급수공사대행업허가증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법호) : 
영 업 장 소 :
상 호 :
소 재 지 :
 위와 같이 당진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허가합니다.
 허가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서식4 종사원신고서

성 명생년월일자 격 증 번 호담 당 직 책실 무 경 력임 용 년 월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종 사 원 신 고 서

 위와 같이 종사원을 채용하였기 자격증 사본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당 진 시 장 귀하

서식5 기계공구명세서

기 구 명규격 및 형식단 위수 량평가액소유사실 증명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기 계 공 구 명 세 서

위와 같이 공사용 기계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당 진 시 장 귀하

서식6 현장대리인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현 장 대 리 인 신 고 서
영 업 소 재 지 :
상 호 :
시공기술자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자 격 번 호 : 제 호
 
 위 사람을 「당진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업소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당 진 시 장 귀하

서식7 착공신고서

담당자팀 장소 장결 재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1. 공 사 명 : 상수도 급수공사
2. 공 사 장 소 : 읍‧면‧동 리 번지
3. 성 명 : 
4. 공 사 금 액 : 금 원(금 원)
5.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6. 착 수 년 월 일 : 20 년 월 일
7. 준공예정년월일 : 20 년 월 일
8. 시 공 자 : 수도대행소 대표 
 위 공사를 20 년 월 일자로 착공 하였기에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시공자 업체명 : 수도대행소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인)

당 진 시 장 귀하

서식8 준공검사조서

담당자팀 장소 장결 재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1. 공 사 명 : 상수도 급수공사
2. 공 사 장 소 : 읍‧면‧동 리 번지
3. 성 명 : 
4. 공 사 금 액 : 금 원(금 원)
5. 공사시공자 및 공사비 지불처
- 업 체 명 :
-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성 명 : 
6. 착 공 년 월 일 : 20 년 월 일
7. 준공예정년월일 : 20 년 월 일
8. 준 공 년 월 일 : 20 년 월 일
9. 준공검사년월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준공검사자 직 성명 : (인)
 입 회 자 직 성명 : (인)

당 진 시 장 귀하

서식9 준공신고서

담당자팀 장소 장결 재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준 공 신 고 서
1. 공 사 명 : 상수도 급수공사
2. 공 사 장 소 : 읍‧면‧동 리 번지
3. 성 명 : 
4. 공 사 금 액 : 금 원(금 원)
5.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6. 착 수 년 월 일 : 20 년 월 일
7. 준 공 년 월 일 : 20 년 월 일
8. 시 공 자 : 수도대행소 대표 
 위 공사를 20 년 월 일자로 준공 하였기에 준공검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공자 업체명 : 수도대행소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인)

당 진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 및 누수지 수선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대행업자”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급수공사 및 누수지 수선(이하 “공사”라 한다)을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21.12.30.>② “대행업소”란 제1항의 공사를 행하는 시공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2.12.31>③ “시공업”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2.12.31> <개정 2021.12.30.>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 시공업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상·하수도 전문공사 면허를 취득한 업체에 한한다.② 대행업자의 지정은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서로 한다. <개정 2021.12.30.>③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의 비고 1 라목에 정한 사람으로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31>

제5조(정원)

제5조(정원) 급수전 1,3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단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제7조(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31>

제8조(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금)

제9조(보증금) 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서 10,000,000원을 시에 납입하여야 하되 보증보험증서로 대체 가능하 다. 단, 보증보험증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서 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보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 전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되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사시공 요령)

제10조(공사시공 요령) 대행업자는 당진시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2. 급수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시장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대리인)를 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6. 단수가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 단수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7.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자재)

제11조(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1. 파이프, 수도꼭지, 엘보, 소켓, 유이온 및 니플 등은 K.S표시품으로 사용해야한다2.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3. 제1, 제2호 이외의 자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2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하자 또는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20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착공 및 준공)

제13조(착공 및 준공) ① 공사 시공지시 후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전 착공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을 제출하고 착공일 로부터 3일이내 공사 완료 후 준공신고서류 “별지 제8호 서식”을 즉시 제출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 하자보수기간)

제14조(공사 하자보수기간) 신규 및 누수지 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5조(공사비 및 급수개폐)

제15조(공사비 및 급수개폐) ① 공사비는 시장이 급수신청 매 건마다 공사비 명세서(자재의 품목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시에 선납하여야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공사비는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③ 대행업자는 제13조에 의해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급수정지하지 아니한다.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 및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7조(강습회)

제17조(강습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 과 실무의 연구와 기술지도를 하기 위하여 상수도 기술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제18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하여금 대행업에 관한 자산기재, 시공상황 등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지점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5. 그 밖에 업체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제20조(대행정지)

제20조(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1월 이상 6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2. 제10조와 제18조에 규정한 시공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1조(지정취소)

제21조(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2.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3.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2조(지정취소 후의 공사계속)

제22조(지정취소 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 중 대행업자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에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 정지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착수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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