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등)
제2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등)① 「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 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름 다운 나무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수령 100년 이 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보 존가치가 있는 입목이 군상으로 생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나무의 소유자가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을 신청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현지조사 등을 거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지정·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 등)
제3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 등)① 조례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지정된 나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을 지 정하여야 한다.② 담당 공무원은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상태 등을 관리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대장)
제4조(관리대장)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 서 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농업환경국장(위원장) <개정 2015.12.28.> <개정 2018.12.28.> <개정 2023.12.29.> <개정 2025.7.1.>2. 산림자원과장(부위원장) <개정 2025.7.1.>3.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4. 산림조합장5. 조경업 또는 환경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자 중 1명7.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