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아름다운나무의지정기준

수종별수령 (년)수고 (m)흉고직경 (m)비고
소나무150181.0
느티나무200201.6
은행나무300202.0
향나무150100.7
상수리나무10015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기준

서식1 아름다운나무지정신청서

신 청 인기관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Fax
지 정 신 청 현 황위 치
지 정 신 청 현 황수종 및 본수
지 정 신 청 현 황생 육 상 태
지 정 신 청 현 황신 청 사 유
지 정 신 청 현 황특 징
지 정 신 청 현 황지 정 요 건※ 동 임목의 소유자로서 귀시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됨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 동 임목의 소유자로서 귀시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됨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 동 임목의 소유자로서 귀시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됨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 동 임목의 소유자로서 귀시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됨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
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가. 자생식물 칼라사진 1부 나. 동의서 1부〈구비서류〉 가. 자생식물 칼라사진 1부 나. 동의서 1부〈구비서류〉 가. 자생식물 칼라사진 1부 나. 동의서 1부〈구비서류〉 가. 자생식물 칼라사진 1부 나. 동의서 1부〈구비서류〉 가. 자생식물 칼라사진 1부 나. 동의서 1부〈구비서류〉 가. 자생식물 칼라사진 1부 나. 동의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서식2 아름다운나무관리대장

지 정 번 호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
수 종본 수본 수본 수
소재지 및 위치지 목지 목지 목
수 령년년수고mm흉고나무둘레흉고나무둘레흉고나무둘레m
소 유 자주 소관리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성 명관리자성 명성 명
지 정 사 유
나무의특징
해 제 사 유
년 월 일구 분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아름다운 나무 관리대장
(앞쪽)

 지정사유 : 연혁 및 전설 포함
--------------------------------------------------
 (뒷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등)

제2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등)① 「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 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름 다운 나무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수령 100년 이 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보 존가치가 있는 입목이 군상으로 생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나무의 소유자가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을 신청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현지조사 등을 거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지정·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 등)

제3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 등)① 조례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지정된 나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을 지 정하여야 한다.② 담당 공무원은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상태 등을 관리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대장)

제4조(관리대장)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 서 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농업환경국장(위원장) <개정 2015.12.28.> <개정 2018.12.28.> <개정 2023.12.29.> <개정 2025.7.1.>2. 산림자원과장(부위원장) <개정 2025.7.1.>3.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4. 산림조합장5. 조경업 또는 환경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자 중 1명7.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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