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구 분 | 세 부 허 가 기 준 |
|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 | 허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
|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 | 배치기준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 충전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 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중 제1호가목1)의 다), 라), 마) 및 아)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액화 석유 가스 판매 사업 ․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 | 허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
| 액화 석유 가스 판매 사업 ․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 | 배치기준 |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 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하며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겸업 시 36㎡이상으로 할 것 다. 용기 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할 것 3. 사업소 부지 내에는 가스 사업을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 다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4. 기 설치된 영업소 반경100미터 내에는 다른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