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회관의 명칭은 읍·면·동 이름을 붙여 “읍·면·동 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② 회관의 위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우선 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의2(위원회의 대행)
제4조의2(위원회의 대행)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개발 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3.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
제6조(회의록비치)
제6조(회의록비치)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수당)
제7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회의 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설용도)
제8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시설은 읍·면·동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관장)
제9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동장이 겸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제10조(관리인)
제10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리계획)
제11조(관리계획)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동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예산회계)
제12조(예산회계)① 회계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제13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8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 사용허가는 제16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본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제14조(사용허가 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조례·규칙 등에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되었을 때2.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료 결정)
제15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시장의 승인을 얻어 년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시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제16조(사용료 징수)
제16조(사용료 징수)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17조(사용료 반환)
제17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8조(사용료 감면)
제18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3.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 단체 가 직접 사용할 때4.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결정을 하였을 때
제19조(권리양도 제한)
제19조(권리양도 제한) 제13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손해배상)
제20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위탁)
제21조(위탁)① 읍·면·동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읍·면·동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2회 업무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