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이통장증(제4조제2항관련)

이․ 통장증2㎝NO.
이․ 통장증2㎝
사 진4cm성 명 :
사 진4cm성 명 :
사 진4cm생년월일 : 0000. 00. 00
사 진4cm생년월일 : 0000. 00. 00
사 진4cm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진4cm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진4cm위 사람은 당진시 이․통장임을 증명합니다. ※ 이 증은 이․통장의 직무수행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진4cm위 사람은 당진시 이․통장임을 증명합니다. ※ 이 증은 이․통장의 직무수행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통장 (성명) ○ ○ ○1.5cm2㎝위 사람은 당진시 이․통장임을 증명합니다. ※ 이 증은 이․통장의 직무수행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통장 (성명) ○ ○ ○1.5cm2㎝당진시 ○○읍․면․동장 (인) ☎.041) 360-0000
당진시 ○○읍․면․동1.5cm2㎝당진시 ○○읍․면․동장 (인) ☎.041) 360-0000
5.5㎝〈후면〉〈후면〉〈후면〉〈후면〉
〈전면〉〈후면〉〈후면〉〈후면〉〈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통장증(제4조제2항 관련)
○ 규격 및 서식

 
 1. 규격 : 5.5㎝ × 9㎝
 2.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으로 한다.
 3. 글자의 크기 및 간격, 재질 등 일부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서식1 이통장모집공고(안)

이․통명관할구역인원
6. 이․통장의 임무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반장의 지도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 ○ 행정 지시 사항의 주지 전달 ○ 주민 거주, 동태 조사 파악 ○ 각종 사실확인 및 사고 보고 ○ 공과금 납부 독려 및 자재 배분 ○ 새마을 사업추진 및 협조 지원 ○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 민방위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업무 수행 ○ 그 밖에 현안사업 추진 및 협조·지원 7. 기타사항 가. 지원서상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로 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 임 기 : 임명일로부터 3년
3.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관할구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
 ※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4. 서류제출 및 접수장소
 가. 접수기간 : 20 . . ~ . .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접수시간은 읍․면․동사무소 근무시간 내
 나. 제출서류 : 이․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1부.
 다. 접수장소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5. 선발일정
 ※ 투표일자, 시간, 장소, 방법, 결과발표 일정 등 공지

서식2 이통장후보자지원신청서

신청자리․통명접수일( . . )
신청자성 명(서명/인)사 진
신청자생년월일(반명함 3× 4㎝)
신청자주 소(반명함 3× 4㎝)
신청자전화번호(반명함 3× 4㎝)
신청자거주기간(반명함 3× 4㎝)
신청자직 업(반명함 3× 4㎝)
주요경력
자기소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이․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당진시 ○○읍․면․동장 귀하
210×297㎜(A4)

서식3 이통장임명대장

이․통명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임기직업전화번호비고
이․통명한글생년월일성별주소임기직업자 택비고
이․통명한자생년월일성별주소임기직업핸드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이․통장 임명 대장

210×297㎜(A4)

서식4 이통장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일소속이ㆍ통성 명생년월일발 급 사 유현 직 임용일임 기사 진결 재결 재결 재
발급 번호발급일소속이ㆍ통성 명생년월일발 급 사 유현 직 임용일임 기사 진담 당부읍면장 (사무장)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이․통장증 발급대장(제4조제2항 관련)

210×297㎜(A4)

서식5 이통장증(발급,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기준,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개정 2022.4.15.> <개정 2024.12.13.>

제2조(이·통장의 자격)

제2조(이·통장의 자격)① 이·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임명하고자 하는 리ㆍ통 마을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13.>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2. 지역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심과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사람② 이ㆍ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명하고자 하는 리ㆍ통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 리ㆍ통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28.>

제3조(이ㆍ통장의 선출 및 임명)

제3조(이ㆍ통장의 선출 및 임명)① 이ㆍ통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을 총회를 통해 선출된 자를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이 공동주택만으로 구성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선출된 자를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② 마을총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은 마을총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없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집공고문을 해당 리ㆍ통의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간(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리ㆍ통 주민투표를 통하여 다수 득표자로 결정한다. 단, 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4.12.13.>③ 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권자는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개정 2023.11.15.> <개정 2024.12.13.>④ 제2항에 따라 모집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읍·면·동장이 해당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임명할 수 있다.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9.14> <전문개정 2014.11.28.>

제3조의2(이ㆍ통장의 임기)

제3조의2(이ㆍ통장의 임기)①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계속재임은 3기(연속임기 9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이ㆍ통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재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13.>② 임기 개시일은 임기 시작 연도의 1월 1일로 하고, 임기만료일은 임기 만료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24.12.13.>③ 이ㆍ통장의 부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ㆍ통의 새마을지도자가 이ㆍ통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항 이동 2024.12.13.>④ 이ㆍ통장의 임기만료 전 제6조의 사직ㆍ해임 등의 사유로 인해 재선출하였을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14.11.28.> <항 이동 개정 2024.12.13.>

제4조(임명장 및 이·통장증 발급)

제4조(임명장 및 이·통장증 발급)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을 임명할 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통장 임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이·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③ 이·통장증을 발급(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④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사직 또는 해임 시 이·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09.14>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통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4.11.28.> <개정 2017.06.30.>1.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사람<신설 2012.09.14>

제6조(이·통장의 해임)

제6조(이·통장의 해임)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장은 해임의 취지를 해당 마을총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4, 5호에 따른 해임은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개정 2017.06.30.> <개정 2024.12.13.>1.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2. 해당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상 또는 실제 전출)하였을 때3.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이·통이 통·폐 합되었을 때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개정 2024.12.13.>5. 이ㆍ통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을 때6. 이ㆍ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7. 주민화합 저해, 품위손상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거나,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 개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이ㆍ통 세대 3분의 2이상의 불신임을 얻을 때8.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자는 해임일로부터 6년간 이ㆍ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24.12.13.>

제6조의2(이ㆍ통장 직무의 정지)

제6조의2(이ㆍ통장 직무의 정지)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재판에 회부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ㆍ통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직무정지 기간 동안 이ㆍ통장의 임기는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정지 중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직무정지는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의 직무 정지가 발생하면 해당 이ㆍ통의 새마을지도자가 이ㆍ통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단, 새마을지도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면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 <본조 신설 2024.12.13.>

제7조(보수)

제7조(보수) 이·통장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8조(편의 제공)

제8조(편의 제공) 이·통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7.06.30.>

제9조(타직의 겸임금지)

제9조(타직의 겸임금지) 이·통장은 이·통장직 이외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임무)

제10조(임무) 이·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1. 반장의 지도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2. 행정 지시 사항의 주지 전달3. 주민 거주, 동태 조사 파악4. 각종 사실확인 및 사고 보고5. 공과금 납부 독려 및 자재 배분6. 새마을 사업추진 및 협조 지원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민방위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10.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업무 수행 <개정 2017.06.30.>11. 그 밖에 현안사업 추진 및 협조·지원

제11조(장기병가 및 출타)

제11조(장기병가 및 출타) 이·통장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10일 이상 장기 병가 또는 출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여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12조(금품모금의 금지)

제12조(금품모금의 금지) 이ㆍ통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금품 등을 강제적으로 모금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06.30.>

제13조(사무 인계)

제13조(사무 인계)① 이·통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직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서류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1부는 전임자, 1부는 후임자가 보관한다.

제14조(협의회 및 연합회의 구성)

제14조(협의회 및 연합회의 구성)① 각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은 리ㆍ통 간 교류 활성화 및 상호협력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제2항 “각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협의회장은 읍ㆍ면ㆍ동 간 교류활성화 및 상호협력을 위하여 상위 협의회로서 시 단위 이ㆍ통장 연합회를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2.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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