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①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공사신청서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공사신청의 철회)
제3조(공사신청의 철회)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배수설비 공사철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② 제1항에 따라 공사철회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공익상 사유로 철회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경미한 공사)
제4조(경미한 공사)①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옥내 배수 설비 공사2. 가정용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시설3. 안지름 300밀리미터 이하의 연장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조4. 배수설비의 오수받이의 설치 및 개조5.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은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사 대행업자에게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제5조(공사비의 산출)
제5조(공사비의 산출)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를 따른다. <개정 2014.12.05.>② 일반행정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 수수료: 실 공사비의 100분의 52. 공사 감독비: 공사일수 × 3,000원3. 준공검사 수수료: 3,000원
제6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
제6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시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른 배수시설 공사철회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비 그 밖에 철회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7조(대행업자의 지정)
제7조(대행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의 허가는 우리시에 사무소를 둔 상·하수도 전문업체에 한정하며 공사의 수급의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허가할 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재 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제8조(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에 따른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책임기간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하자 보증금은 시에 귀속한다.⑤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3. 시장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4.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6.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 되었을 때7. 대행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8. 그 밖에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사기간에 시공업자가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10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고 모든 산출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2. 제빙 생산자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4. 그 밖의 물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④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시작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
제11조(일시 사용신고)
제11조(일시 사용신고)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에 모든 증거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점용허가 신청)
제12조(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를 포함한다) 1부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의 사본 1부② 점용자가 「하수도법」제24조에 따른 인공물 설치를 완료할 때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 및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사람의 공사시행에 따른 준공)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사람의 공사시행에 따른 준공)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05.>
제14조(자료제출 명령)
제14조(자료제출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1. 조례 제7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2.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3.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4. 조례 제27조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제1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
제1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하천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 및 조사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모터펌프의 단위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시간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단위 시간당 양수능력 × 1개월 양수시간)다.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 능력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단위 전력당 양수능력 ×1개월 전력 사용량)라.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1호가목에 따라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한다)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 × 1개월급수시간)나.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량 인정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판단 될 때 또는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유사업종의 상수도 사용량,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시설,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다. 제1호 및 제2호가목, 나목에 따른 배출량 인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의 1명 평균 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
제16조(사용량의 조정)
제16조(사용량의 조정)① 지하수·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급수 시설에서 급수한 양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함)으로 판단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처분된 자2. 배수 중지 처분된 자④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를 말한다)에서 단일 양수기로 2가구 이상 사용가구(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의 경우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을 적용한다. 다만, 평균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끝수에 대하여는 올린다.⑤ 1개의 급수전으로 가정용 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하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분할하여 부과한다.⑥ 그 밖에 업종구분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②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의 예에 따른다.③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그 밖에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8조(연체금과 납입독촉)
제18조(연체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 밖에 부담금을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요금 등과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점용료 및 부담금의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다. <개정 2014.12.05.>
제19조(사용료 등 감면)
제19조(사용료 등 감면)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1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전액3. <삭제 2019.12.3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1가구당 가정용 기준 월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2.28.>5.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는 조례 “별표 6”에 따른 비율을 감면 <개정 2014.12.05.>6.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가정용으로 월세 대당 40톤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2.28.>7.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지역 <신설 2014.12.05.>8.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 화재 시 사용된 소방용수,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 등 <신설 2019.12.30.>9. 「유아교육법」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및 공립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9.12.30.>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삭제 2019.12.30.> <신설 2021.07.15.>1. 3년 미만 : 100의 502. 3년 이상 : 감면 없음
제20조(이의신청)
제20조(이의신청)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제21조(재결 및 통지)
제21조(재결 및 통지)①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 사항을 결정한 후 결정서를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제22조(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1. 개발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에 대하여는 배수설비 준공 1개월 전 신청에 따라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시 납부하도록 한다2.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사람과 협의가 성립된 후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한다 <개설 2014.12.05.>3.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개발계획 승인 후 협약체결과 동시에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량의 증가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때에는 협약체결시 50% 이상을 납부하고 타행위 사업준공 6개월 전에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4. 납부 방법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고지한다
제23조(원인자부담금 납부관련 협약)
제23조(원인자부담금 납부관련 협약)①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및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의 사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납부시기 및 납부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협약시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제2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변경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를 채우고 나머지 금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되돌려주어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운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의 잘못 납부한 금액은 되돌려주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되돌려준다. 다만, 잘못 납부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되돌려주어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되돌려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⑤ 과오납금 환불이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한다. <신설 2019.12.30.>
제25조(오수 및 분뇨관련 영수증발급)
제25조(오수 및 분뇨관련 영수증발급)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뇨 등 관련 영업자는 분뇨수거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실시한 때에는 조례 제25조제1 항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요금을 징수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여 민원인에게 1장을 교부하고, 1장은 분뇨 등 관련영업자가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1장은 조례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청소실적보고서식에 붙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증표)
제26조(증표) 「하수도법」 제73조에 따라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위탁징수)
제27조(위탁징수)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징수금은 다른 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