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15 시행 2021-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대행업자 지정 기준(제7조제3항 관련)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비 고
자 산개 인 : 20,000,000원 (평가액) 법 인 : 30,000,000원 (불입자본금)개 인 : 20,000,000원 (평가액) 법 인 : 30,000,000원 (불입자본금)개 인 : 20,000,000원 (평가액) 법 인 : 30,000,000원 (불입자본금)개 인 : 20,000,000원 (평가액) 법 인 : 30,000,000원 (불입자본금)
사무실 및 창 고사무실 : 20㎡ 이상 창 고 : 10㎡ 이상사무실 : 20㎡ 이상 창 고 : 10㎡ 이상사무실 : 20㎡ 이상 창 고 : 10㎡ 이상사무실 : 20㎡ 이상 창 고 : 10㎡ 이상허가자 명의 소유 및 임대 (상호표시)
전 화1대 이상1대 이상1대 이상1대 이상
예 치 금5,000,000원 이상5,000,000원 이상5,000,000원 이상5,000,000원 이상
장비 및 공 기 구품 명규 격단위수량개인 및 공동
장비 및 공 기 구엔진직경양수기50 m/m 이상대1개인 및 공동
장비 및 공 기 구콘크리트캇타기대1개인 및 공동
장비 및 공 기 구해 머개1개인 및 공동
장비 및 공 기 구카크레인 또는 체 인 브 럭대 (개)1개인 및 공동
장비 및 공 기 구콘 펙 트 로 라대1개인 및 공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행업자 지정 기준(제7조제3항 관련)

서식1 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 공사신청서

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 공사신청서처리기간 7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수설비의 종 류배수설비의 종 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급 수 시 설구경 m/m구경 m/m구경 m/m모터펌프 HP 대모터펌프 HP 대모터펌프 HP 대모터펌프 HP 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배 출 량배 출 량생 활 하 수생 활 하 수톤/일톤/일톤/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톤/일톤/일톤/일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
첨 부 : 1. 설계도서 2.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설계도서 2.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설계도서 2.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설계도서 2.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설계도서 2.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설계도서 2.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설계도서 2.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설계도서 2.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설계도서 2.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설계도서 2.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설계도서 2.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설계도서 2.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설계도서 2. 건축허가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12.05.>
 (제2조 관련)

서식2 배수설비공사철회신청서

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철 회 신 청 서처리기간 3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 명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비공 사 비원원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
철 회 사 유철 회 사 유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철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철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철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철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철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철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철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철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철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철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
첨 부 : 없 음.첨 부 : 없 음.첨 부 : 없 음.첨 부 : 없 음.첨 부 : 없 음.첨 부 : 없 음.첨 부 : 없 음.첨 부 : 없 음.첨 부 : 없 음.첨 부 :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12.05.>
 (제3조 제1항 관련)

서식3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처리기간 7일
신 청 자성 명상호
신 청 자주 소생년월일전화 번호
건 설 업 면 허 내 용건 설 업 면 허 내 용
공사시행실적공사시행실적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4.12.05.>

서식4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허가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4.12.05.>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허가증

허가번호 : 제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영업장소 : 시 읍․면․동 리 번지
상 호 :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을 허가함.
허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서식5 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처리기간 7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명공 사 명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수사 용 수
배 출 시 설배 출 시 설
배 출 량배 출 량일평균㎥/일㎥/일㎥/일월평균월평균㎥/월㎥/월㎥/월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
첨 부 : 1. 공사현장 도면 1부. 2. 공사 공정표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4.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공사현장 도면 1부. 2. 공사 공정표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4.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공사현장 도면 1부. 2. 공사 공정표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4.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공사현장 도면 1부. 2. 공사 공정표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4.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공사현장 도면 1부. 2. 공사 공정표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4.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공사현장 도면 1부. 2. 공사 공정표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4.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공사현장 도면 1부. 2. 공사 공정표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4.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공사현장 도면 1부. 2. 공사 공정표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4.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공사현장 도면 1부. 2. 공사 공정표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4.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공사현장 도면 1부. 2. 공사 공정표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4.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공사현장 도면 1부. 2. 공사 공정표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4.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4.12.05.>
 (제11조 제1항 관련)

서식6 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

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일시점용허가신청서처리기간 7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 명전화번호
신 청 내 용점용장소
신 청 내 용점용기간
신 청 내 용점용목적
신 청 내 용점용면적
신 청 내 용공사내용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
첨 부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 부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 부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 부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 부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 부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 부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4.12.05.>
 (제12조 관련)

서식7 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처리기간 7 일
신 청 자주 소주 소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 명전화번호
신 청 내 용설치목적설치목적
신 청 내 용설치장소설치장소
신 청 내 용공사실시 방 법공사실시 방 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 (구 조)공사내용 (구 조)
신 청 내 용공 사 기 간착공
신 청 내 용공 사 기 간준공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
첨 부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첨 부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첨 부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첨 부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첨 부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첨 부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첨 부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첨 부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4.12.05.>
 (제13조 관련)

서식8 공공하수도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공공하수도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상 호상 호
사용자업 태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
신 고 내 용배 출 량생활하수생활하수톤/일톤/일톤/일사업상 폐수사업상 폐수톤/일톤/일톤/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사용인구사용인구명명명사 용 가 수사 용 가 수가구가구가구
신 고 내 용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모터규격모터규격
신 고 내 용설치대수설치대수
신 고 내 용관 구 경관 구 경
신 고 내 용양수능력양수능력
상 수 도사 용 량업 종업 종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상 수 도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4.12.05.>
 (제10조 관련)

서식9 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

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지하수등의사용량신고서처리기간 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업 태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양 수 시 설모터규격모터규격모터규격모터규격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대대대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대대
양 수 시 설관 구 경m/mm/mm/mm/mm/m관 구 경관 구 경관 구 경m/mm/mm/mm/m
양 수 시 설양수능력㎥/일㎥/일㎥/일㎥/일㎥/일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일㎥/일㎥/일㎥/일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용기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일 간톤톤톤톤톤월 간월 간월 간톤톤톤
신 고 내 용비 고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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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4.12.05.>
 (제10조제2항 관련)

서식10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처리기한 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업 태업 태대 표 자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감 수 량제 품 명제 품 명단 위단 위월 간 생 산 량월 간 생 산 량물함유량( ) (비율 %)물함유량( ) (비율 %)물함유량( ) (비율 %)물사용량 ( )물사용량 ( )물사용량 ( )기타감수량 ( )기타감수량 ( )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수도 사용량하수도 사용량용수종량( )용수종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하수도 사용량하수도 사용량.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하수도 사용량하수도 사용량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4.12.05.>
 (제10조3항 관련)

서식11 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처리기한 7 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업 태대 표 자 성 명전 화 번 호
변 경 내 용구 분
변 경 내 용변경일자
변 경 내 용현 행
변 경 내 용변 경
변 경 내 용변경사유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4.12.05.>
 (제10조4항 관련)

서식12 공공하수도시설 및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시설 및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처리기한 7 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업 태대 표 자 성 명전 화 번 호
감 수 량설치목적
감 수 량설치장소
감 수 량공사실시 방 법
감 수 량공사내용 (구조등)
감 수 량공사기간착 공
감 수 량공사기간준 공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4.12.05.>
 (제12조제2항 관련)

서식13 납입고지서(제17조제3항 관련)

하 수 도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년 월납기
하수번호성 명
주 소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
업 종 별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
용금월지침전월지침차인사용량
용m3m3m3
구 분납 기 내납 기 후비 고
월분
월분 미 납 분
합 계
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이면수납처)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당 진 시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이면수납처)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당 진 시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이면수납처)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당 진 시 장수납일부인
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이면수납처)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당 진 시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이면수납처)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당 진 시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이면수납처)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당 진 시 장
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이면수납처)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당 진 시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이면수납처)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당 진 시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이면수납처)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당 진 시 장취급자 인
하 수 도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년 월납기
하수번호성 명
주 소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
업 종 별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
용금월지침전월지침차인사용량
용m3m3m3
구 분납 기 내납 기 후비 고
월분
월분 미 납 분
합 계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 . . 당 진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 . . 당 진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 . . 당 진 시 장수납일부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 . . 당 진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 . . 당 진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 . . 당 진 시 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 . . 당 진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 . . 당 진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 . . 당 진 시 장취급자 인
◎ 은행의 수납일부인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은행의 수납일부인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은행의 수납일부인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은행의 수납일부인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제17조제3항 관련)

서식14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처리기한 5 일처리기한 5 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업 태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감 수 량감면기간
감 수 량감면사유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9.12.30.>
 (제19조제2항 관련)

서식15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처리기한 즉 시
관리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상 호상 호상 호
과 오 납 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 오 납 월 일과 오 납 월 일과 오 납 월 일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
과 오 납 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 오 납 월 일과 오 납 월 일과 오 납 월 일일 자일 자일 자금 액
과 오 납 합 계 액충당후잔액 (환 부 액)충당후잔액 (환 부 액)충당후잔액 (환 부 액)충당후잔액 (환 부 액)
월 분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총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
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당 진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당 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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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4.12.05.>
 (제24조 제2항 관련)

서식16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처리기한 즉 시
수 신
관리자의 성 명생년월일
년 도월 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불이자청구금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을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와 같이 과오납금을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와 같이 과오납금을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와 같이 과오납금을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와 같이 과오납금을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와 같이 과오납금을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수 신
관리자의 성 명생년월일
년 도월 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불이자청구금액
위 금액을 영수함. . . .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 . .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 . .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 . .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 . .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 . . 영수자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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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4.12.05.>
 (제24조제4항 관련)

서식17 신분증명서(제26조 관련)

8㎝
No. 신 분 증 명 서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사 진
위 사람은 당진시 하수도 업무담당 직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당 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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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제26조 관련)

6cm

후 면

서식18 수납의뢰서 영수필통지서(제22조 관련)

시금고 예 금시금고 예 금년도 하수도특별회계년도 하수도특별회계년도 하수도특별회계
납 세 의 무 자주소
납 세 의 무 자성명
목목세목금 액(원)금 액(원)
계계
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 수 납 기 관당 진 시 장 (인) 수 납 기 관당 진 시 장 (인) 수 납 기 관당 진 시 장 (인) 수 납 기 관수 납 인
당 진 시 장 (인) 수 납 기 관당 진 시 장 (인) 수 납 기 관당 진 시 장 (인) 수 납 기 관당 진 시 장 (인) 수 납 기 관
시금고 예 금시금고 예 금년도 하수도특별회계년도 하수도특별회계년도 하수도특별회계년도 하수도특별회계
납 세 의 무 자주소
납 세 의 무 자성명
목목세목세목금 액(원)금 액(원)
계계
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납부장소 및 문의처 : 당진시공금수납대행금융기관, 농협당진시지부, 읍․면․동농협, 당진시수협, 당진축협, 전국우체국, 관내시중은행※납부장소 및 문의처 : 당진시공금수납대행금융기관, 농협당진시지부, 읍․면․동농협, 당진시수협, 당진축협, 전국우체국, 관내시중은행※납부장소 및 문의처 : 당진시공금수납대행금융기관, 농협당진시지부, 읍․면․동농협, 당진시수협, 당진축협, 전국우체국, 관내시중은행※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수 납 인
※납부장소 및 문의처 : 당진시공금수납대행금융기관, 농협당진시지부, 읍․면․동농협, 당진시수협, 당진축협, 전국우체국, 관내시중은행※납부장소 및 문의처 : 당진시공금수납대행금융기관, 농협당진시지부, 읍․면․동농협, 당진시수협, 당진축협, 전국우체국, 관내시중은행※납부장소 및 문의처 : 당진시공금수납대행금융기관, 농협당진시지부, 읍․면․동농협, 당진시수협, 당진축협, 전국우체국, 관내시중은행※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제22조 관련)

서식19 - ○ ○ ○ 사업 -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협약서

관리청당 진 시 장
사업시행자○ ○ ○ ○ 회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12.05.>
 (제23조 관련)

협 약 서
 ○○○회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하수처리를 위한 당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확장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당진시장(이하 “관리청”이라 함)과 ○○○대표이사(이하“사업시행자”이라 함)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체결 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사업의 하수처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주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관리청이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은 하수도법 제61조,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규정 및 ○○○사업의 승인조건에 의한 하수발생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다.
제4조(사업의 위치 및 시설규모)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위치 및 시설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사업
 2. 위 치 : 당진시
 3. 사 업 량 : 
 4. 오수발생량 : ㎥/일
 5. 사업 기간 :
제5조(하수의 처리) 관리청은 ○○○사업의 준공 이전에 해당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사업지구의 하수유입으로 기존처리장의 시설용량이 부족할 경우 협약체결 시 50%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의 준공일 6개월전에 완납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관로의 연결) 사업시행자의 지구 하수관로를 관리청의 하수차집관로에 연결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설계 및 시공하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사업비 부담)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발생하는 하수량에 대한 하수처리비용 ○○○원을 부담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대하여 부담할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을 협약체결한 후 ○개월 이내에 총금액의 ○○%를 납부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은 완공일전까지 납부한다. (단, 협약체결 된 원인자부담금을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에 따라 처리된다)
제8조(사업비 정산) ○○○사업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발생 예상량을 기준하여 산출한 금액이므로 정산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 및 인․허가사항 변동에 의한 증감요인이 있을 때에는 사업완공일 이전에 상계 산출한 금액을 나머지 납부금액으로 한다.
제9조(협약서의 해석)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효력의 발생 등) 이 협약은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사업 준공과 동시에 효력이 종료된다.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서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관리청 :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장 ○ ○ ○ 
 사업시행자 :

서식20 분뇨수거 영수증

영 업 자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영 업 자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
영 업 자주 소주 소
영 업 자업 태업 태업 종업 종
분 뇨 배출자분 뇨 배출자주 소주 소주 소
분 뇨 배출자분 뇨 배출자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수거일수거일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취급자취급자
. . .. . .(인)(인)
구 분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수거량수거량금 액금 액
요 금요 금
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영 업 자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영 업 자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
영 업 자주 소주 소
영 업 자업 태업 태업 종업 종
분 뇨 배출자분 뇨 배출자주 소주 소주 소
분 뇨 배출자분 뇨 배출자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수거일수거일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취급자취급자
. . .. . .(인)(인)
구 분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수거량수거량금 액금 액
요 금요 금
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 업 자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영 업 자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
영 업 자주 소주 소
영 업 자업 태업 태업 종업 종
분 뇨 배출자분 뇨 배출자주 소주 소주 소
분 뇨 배출자분 뇨 배출자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수거일수거일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취급자취급자
. . .. . .(인)(인)
구 분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수거량수거량금 액금 액
요 금요 금
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분뇨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영 업 자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
영 업 자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
영 업 자주 소주 소
영 업 자업 태업 태업 종업 종
정화조 소유자정화조 소유자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정화조 소유자정화조 소유자주 소주 소주 소
정화조 소유자정화조 소유자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수 거 일수 거 일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취급자취급자
. . .. . .(인)(인)
구 분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수 거 량수 거 량금 액금 액
기본요금기본요금
초과요금초과요금
계계
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영 업 자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
영 업 자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
영 업 자주 소주 소
영 업 자업 태업 태업 종업 종
정화조 소유자정화조 소유자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정화조 소유자정화조 소유자주 소주 소주 소
정화조 소유자정화조 소유자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수 거 일수 거 일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취급자취급자
. . .. . .(인)(인)
구 분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수 거 량수 거 량금 액금 액
기본요금기본요금
초과요금초과요금
계계
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 업 자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
영 업 자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
영 업 자주 소주 소
영 업 자업 태업 태업 종업 종
정화조 소유자정화조 소유자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정화조 소유자정화조 소유자주 소주 소주 소
정화조 소유자정화조 소유자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수 거 일수 거 일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수거차량번호취급자취급자
. . .. . .(인)(인)
구 분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수 거 량수 거 량금 액금 액
기본요금기본요금
초과요금초과요금
계계
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위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
구 분기 준수거량금 액
기본요금1,000ℓ까지 13,000원1,000ℓ13,000원
초과요금10ℓ당 130원1,100ℓ14,300원
계2,100ℓ27,300원
◦초과 요금은 초과 10ℓ마다 130원이므 로 110×130원으로 계산하여야 함. ◦의문사항이나 부당요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 으면 당진시청 환경과(☎350-3435)로 문 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하여 드리겠습니다.◦초과 요금은 초과 10ℓ마다 130원이므 로 110×130원으로 계산하여야 함. ◦의문사항이나 부당요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 으면 당진시청 환경과(☎350-3435)로 문 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하여 드리겠습니다.◦초과 요금은 초과 10ℓ마다 130원이므 로 110×130원으로 계산하여야 함. ◦의문사항이나 부당요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 으면 당진시청 환경과(☎350-3435)로 문 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하여 드리겠습니다.◦초과 요금은 초과 10ℓ마다 130원이므 로 110×130원으로 계산하여야 함. ◦의문사항이나 부당요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 으면 당진시청 환경과(☎350-3435)로 문 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 서식]
 (제2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①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공사신청서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공사신청의 철회)

제3조(공사신청의 철회)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배수설비 공사철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② 제1항에 따라 공사철회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공익상 사유로 철회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경미한 공사)

제4조(경미한 공사)①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옥내 배수 설비 공사2. 가정용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시설3. 안지름 300밀리미터 이하의 연장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조4. 배수설비의 오수받이의 설치 및 개조5.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은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사 대행업자에게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제5조(공사비의 산출)

제5조(공사비의 산출)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를 따른다. <개정 2014.12.05.>② 일반행정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 수수료: 실 공사비의 100분의 52. 공사 감독비: 공사일수 × 3,000원3. 준공검사 수수료: 3,000원

제6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

제6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시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른 배수시설 공사철회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비 그 밖에 철회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7조(대행업자의 지정)

제7조(대행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의 허가는 우리시에 사무소를 둔 상·하수도 전문업체에 한정하며 공사의 수급의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허가할 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재 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제8조(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에 따른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책임기간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하자 보증금은 시에 귀속한다.⑤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3. 시장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4.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6.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 되었을 때7. 대행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8. 그 밖에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사기간에 시공업자가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10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고 모든 산출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2. 제빙 생산자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4. 그 밖의 물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④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시작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

제11조(일시 사용신고)

제11조(일시 사용신고)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에 모든 증거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점용허가 신청)

제12조(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를 포함한다) 1부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의 사본 1부② 점용자가 「하수도법」제24조에 따른 인공물 설치를 완료할 때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 및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사람의 공사시행에 따른 준공)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사람의 공사시행에 따른 준공)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05.>

제14조(자료제출 명령)

제14조(자료제출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1. 조례 제7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2.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3.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4. 조례 제27조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제1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

제1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하천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 및 조사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모터펌프의 단위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시간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단위 시간당 양수능력 × 1개월 양수시간)다.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 능력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단위 전력당 양수능력 ×1개월 전력 사용량)라.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1호가목에 따라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한다)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 × 1개월급수시간)나.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량 인정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판단 될 때 또는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유사업종의 상수도 사용량,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시설,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다. 제1호 및 제2호가목, 나목에 따른 배출량 인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의 1명 평균 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

제16조(사용량의 조정)

제16조(사용량의 조정)① 지하수·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급수 시설에서 급수한 양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함)으로 판단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처분된 자2. 배수 중지 처분된 자④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를 말한다)에서 단일 양수기로 2가구 이상 사용가구(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의 경우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을 적용한다. 다만, 평균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끝수에 대하여는 올린다.⑤ 1개의 급수전으로 가정용 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하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분할하여 부과한다.⑥ 그 밖에 업종구분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②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의 예에 따른다.③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그 밖에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8조(연체금과 납입독촉)

제18조(연체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 밖에 부담금을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요금 등과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점용료 및 부담금의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다. <개정 2014.12.05.>

제19조(사용료 등 감면)

제19조(사용료 등 감면)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1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전액3. <삭제 2019.12.3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1가구당 가정용 기준 월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2.28.>5.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는 조례 “별표 6”에 따른 비율을 감면 <개정 2014.12.05.>6.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가정용으로 월세 대당 40톤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2.28.>7.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지역 <신설 2014.12.05.>8.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 화재 시 사용된 소방용수,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 등 <신설 2019.12.30.>9. 「유아교육법」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및 공립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9.12.30.>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삭제 2019.12.30.> <신설 2021.07.15.>1. 3년 미만 : 100의 502. 3년 이상 : 감면 없음

제20조(이의신청)

제20조(이의신청)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제21조(재결 및 통지)

제21조(재결 및 통지)①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 사항을 결정한 후 결정서를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제22조(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1. 개발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에 대하여는 배수설비 준공 1개월 전 신청에 따라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시 납부하도록 한다2.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사람과 협의가 성립된 후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한다 <개설 2014.12.05.>3.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개발계획 승인 후 협약체결과 동시에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량의 증가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때에는 협약체결시 50% 이상을 납부하고 타행위 사업준공 6개월 전에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4. 납부 방법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고지한다

제23조(원인자부담금 납부관련 협약)

제23조(원인자부담금 납부관련 협약)①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및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의 사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납부시기 및 납부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협약시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제2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변경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를 채우고 나머지 금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되돌려주어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운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의 잘못 납부한 금액은 되돌려주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되돌려준다. 다만, 잘못 납부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되돌려주어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되돌려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⑤ 과오납금 환불이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한다. <신설 2019.12.30.>

제25조(오수 및 분뇨관련 영수증발급)

제25조(오수 및 분뇨관련 영수증발급)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뇨 등 관련 영업자는 분뇨수거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실시한 때에는 조례 제25조제1 항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요금을 징수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여 민원인에게 1장을 교부하고, 1장은 분뇨 등 관련영업자가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1장은 조례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청소실적보고서식에 붙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증표)

제26조(증표) 「하수도법」 제73조에 따라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위탁징수)

제27조(위탁징수)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징수금은 다른 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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