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령시 공동상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령시 공동상표 (제2조 관련)

[별표 2] 품목

분류기호상품세목비 고
제 03 류표백제 및 기타 세탁제제, 청정제, 광택제, 연마제,비누, 향료, 정유, 화장품, 헤어로션, 치약
제 21 류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귀금속제와 귀금속도금제품은 제외한다), 빗 및 스펀지, 솔 (화필용 및 도장용 브러시는 제외한다);솔제조용재료, 청소용구, 강철울,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건축용은 제외한다),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및 토기제품(다른 유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 25 류의류, 신발, 모자
제 29 류육류, 어류, 가금 및 수렵대상이 되는 조수, 육 추출물, 보존처리, 건조처리 및 조리된 과실 및 야채, 젤리, 잼, 파일소스, 계란, 우유 및 유제품,식용유지,
제 30 류커피, 차, 코코아, 설탕, 쌀, 타피오카, 사고, 대용커피, 곡분 및 곡물조제품, 빵, 과자, 빙과, 꿀, 당밀, 효모, 베이킹파우더, 소금, 겨자, 식초, 소스, 향신료, 얼음
제 31 류농업, 원예 및 임업 생산물, 곡물(다른 유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살아 있는 동물, 신선한 과실 및 야채, 종자, 자연식물 및 꽃, 사료, 맥아
제 32 류맥주, 광천수, 탄산수 및 기타 무 주정음료, 과실음료 및 과일주스, 시럽 및 기타 음료용 조제품
제 33 류알콜음료 (맥주는 제외한다)
제 41 류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제 43 류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임시숙박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품 목(제3조 관련)

[별표 3]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
(6) 재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7)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9)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0)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1) 품질관리원 및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2) 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 시켰을 경우〃〃
(13)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승인취소
(14)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8) 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19)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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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 (제재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시”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상품 이미지 제고로 소비자가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보령시 공동상표(이하“공동상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산품"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2. "공동상표"라 함은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1과 같다.3. "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4.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5. “생산자”라 함은 농·축·수·임산물 생산자(단체포함), 가공자(단체포함), 제조자(업체 및 단체 포함)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상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 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품목은 별표2와 같다.

제4조(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

제4조(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가족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수산과장, 산림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1.10, 2011.2.10, 2014.12.22, 2017.5.30, 2018.9.20, 2020.6.30, 2022.12.20,2024.07.10.〉1. 시의회 의원2. 관련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3. 생산·출하·품질관리와 관련된 기관·생산자 단체의 장4. 소비자 및 유통단체의 장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때2. 위원이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상표의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공동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공동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상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와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7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공동상표업무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2.22>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③ 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제14조(공동상표의 사용신청)

제14조(공동상표의 사용신청)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제15조(공동상표의 사용승인)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④ 공동상표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용기간)

제16조(사용기간)①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용승인일부터 2년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기간 동안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있다.

제17조(행정처분)

제17조(행정처분)① 시장은 공동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상표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3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별표3을 적용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개별법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사용승인이 취소된 품목은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4조에 의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품질관리)

제18조(품질관리)① 시장은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위원회에서 선정한 품질관리대상 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공동상표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두어야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제2항의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의 품질관리대상품목의 품질관리와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 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공동상표사용 생산품이 생산자의 과실에 의하여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생산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청문)

제20조(청문)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 중 사용승인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홍보 및 교육훈련 등)

제21조(홍보 및 교육훈련 등)① 시장은 공동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2조(자금지원)

제22조(자금지원)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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