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반환(제8조 관련)

시설구분 반환사유시설구분 반환사유숙박 시설회의실그 밖의 시 설
사용허가 후 사용개시 10일전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 범위사용허가 후 사용개시 10일전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 범위100%100%100%
사용허가 후 사용개시 7~9일전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 범위사용허가 후 사용개시 7~9일전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 범위90%90%90%
사용허가 후 사용개시 5~6일전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 범위사용허가 후 사용개시 5~6일전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 범위70%70%70%
사용허가 후 사용개시 3~4일전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 범위사용허가 후 사용개시 3~4일전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 범위50%50%50%
사용허가 후 사용개시 1~2일전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 범위사용허가 후 사용개시 1~2일전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 범위20%20%20%
사용허가 후 사용개시 당일 취소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 범위당일 오후 12시 이전20%20%20%
사용허가 후 사용개시 당일 취소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 범위당일 오후 12시 이후 ※예약부도 제재방안환불 불가환불 불가환불 불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기상청에서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기상청에서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총 요금 환불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총 요금 환불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총 요금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반환(제8조 관련)

별지3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4조 관련)
1. 신청자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단체명)
2. 사 용 시 설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감면 사용료 :
6. 감 면 사 유 :
7. 기 타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귀하

별지5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식당 위탁 관리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식당 위탁 관리계약서
제1조(정의)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 보령시장을 "갑"이라 정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한다.
제2조(식당 위치, 면적 등) 위 ․수탁관리 식당의 위치, 면적, 집기의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 보령시 남포면 용두욕장2길 40
 2. 면적 : 총3실, 267.84㎡(식당 164.16㎡,주방 79.20㎡, 창고 24.48㎡)
 3. 집기 : 식탁세트, 냉동기, 냉장고 등 30종.
제3조(식당요금 징수) "을"이 계약 후 징수할 음식의 요금은 시중요금의 90% 이하로 한다.
제4조(양도, 전대 등의 금지) "을"은 "갑"의 승낙 없이는 식당의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 전대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제5조(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6조(위․수탁료) ① 위․수탁료는 위․수탁기간중 연도마다 가격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납부해야 할 위․수탁료: 원정(₩ )
 ③ 위․수탁료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과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2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갑"을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보령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식당시설 및 관리) ①"을"은 식당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시설 및 표시판 등의
 시설은 "갑"의 승인, 감독 하에 "을"의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설치한 시설물은 시에 무상 귀속된다.
 ②수탁기간 동안에 시설 및 집기 등이 훼손되었을 때는 "을"은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과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식당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식당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이를 적극
 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3. "을"은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친절, 봉사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을"은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5. "을"이 새로운 내․외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을"은 수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갑"이 조사 또는 검사코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을"은 식당관리에 따른 식품위생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을"은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갑"의 처분에 따른다.
제10조(해약) ①"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
 도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을"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9조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때
 3.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을"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9조제6호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을 때
 6. 관리상 중대한 물의 또는 비리가 발생하였을 때
 7. 계약 후 영업개시 지시기한 내에 개업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8. 그 밖에 시장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1항에 따라 해약코자 할 때에는 "갑"은 해약 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 "을"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을"이 해약을 원할 경우 또한 같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에 따라 해약될 때는 사용료를 사용일수에 따라 정산한다.
제12조(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쌍방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키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고 "갑"과 "을" 쌍방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4조(기타) ①"을"은 식당종사원으로 하여금 위생복을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을"은 식당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이용자에게 친절히 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종사원을 선․해임할 때에는 3일내에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보 령 시 장
 수탁자(을)
 주 소 : 
 성 명 :

[별지 제7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 대장(제8조 관련)

결 재결 재결 재허가 번호허가 일시예약 번호사 용 시설명사용자사용자사용 일시인원사용료비고
허가 번호허가 일시예약 번호사 용 시설명사용자사용자사용 일시인원사용료비고
허가 번호허가 일시예약 번호사 용 시설명주소성명사용 일시인원사용료비고
구 분구 분구 분일 계일 계일 계월 계월 계월 계누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구 분수량금액인원수량금액인원수량금액인원
시설사용료 징수현황동 백 관일 반 실
시설사용료 징수현황동 백 관특 실
시설사용료 징수현황동 백 관단 체 실
시설사용료 징수현황동 백 관회 의 실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소 계(a)소 계(a)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야 영 장데크(b)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샤 워 장성 인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샤 워 장어 린 이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소 계(c)소 계(c)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위약금(d)위약금(d)
합 계 (a+b+c+d)합 계 (a+b+c+d)합 계 (a+b+c+d)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04.11.>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 대장(제8조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2.04.11.>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징수대장(제8조 관련)

별지8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숙박시설 위탁관리계약서

[별지 제9호 서식]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휴게실위탁관리계약서
제1조(정의)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휴게실(이하 "휴게실"이라 한다)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 보령시장을 "갑"이라 정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한다.
제2조(위치, 면적 등) 위 ․수탁관리 휴게실의 위치, 면적, 집기의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 보령시 남포면 용두욕장2길 40, 동백관내
 2. 면적 : 51.84㎡
 3. 집기 : 없음
제3조(휴게실요금 징수) "을"이 계약 후 징수할 음식의 요금은 시중요금의 90% 이하로 한다.
제4조(양도, 전대 등의 금지) "을"은 "갑"의 승락없이는 휴게실의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전대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제5조(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6조(위․수탁료)① 위․수탁료는 위․수탁기간중 연도마다 가격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납부해야 할 위․수탁료: 원정(₩ )
 ③ 위․수탁료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재정법」과「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29조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갑"을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보령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휴게실시설 및 관리) ①"을"은 휴게실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시설 및 표시판 등의 시설은 "갑"의 승인, 감독 하에 "을"의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여야하며 설치한 시설물은 시에 무상 귀속된다.
 ②수탁기간 동안에 시설 및 집기 등이 훼손되었을 때는 "을"은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과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휴게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휴게실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이를 적극 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3. "을"은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친절, 봉사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을"은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5. "을"이 새로운 내․외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을"은 수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갑"이 조사 또는 검사코자 할 때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7. "을"은 휴게실관리에 따른 식품위생 법령 및 관련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을"은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갑"의 처분에 따른다.
 9. "을"은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관계 법령(소방법, 전기사업법 등)에 규정 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10."을"은 전기.전화.시설점검 수수료 등 기타 제세 공과금을 계량기 또는 약정된
 고지서 등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증금 천원을 계약과
 동시 현금 또는 "갑"을 수령인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보령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현금 예치시 이자는 시 수입으로 한다.
 11."을"은 휴게실 등을 수탁한 날부터 "갑"에게 휴게실 등을 반환하는 날까지 멸실,
 훼손 및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12.제11호의 경우에는 "을"은 "갑"의 선택에 따라 "을"의 비용으로 수탁관리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과 "갑"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제10조(해약) ①"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을"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9조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때
 3.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을"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9조제6호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을 때
 6. 관리상 중대한 물의 또는 비리가 발생하였을 때
 7. 계약후 영업개시 지시기한 내에 개업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8. 기타 시장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1항에 의거 해약코자 할 때에는 "갑"은 해약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을"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하며, "을"이 해약을 원할 경우 또한 같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에 의거 해약될 때는 사용료를 사용 일수에 따라 정산한다.
제12조(휴게실의 반환 등) ① 계약의 해지, 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을”은 지체없이 휴게실 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이 휴게실 등에 필요비 및 유익비 등 비용을 지출한 때에도 “을”은 그 비용의 상환을 “갑” 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한 유치권 등을 주장하지 아 니한다.
 ③ “을”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게실 등의 반환을 지연하는 때에는, “갑”이 휴게실 등을 반환받을 때까지 “을”은 그 위․수탁료 상당액 및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쌍방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관할법원과 계약서의 작성보관) ①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이 계약을
 체결한 “갑” 주소지 관할 법원만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날인하고 쌍 방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5조(기타) ①"을"은 휴게실종사원으로 하여금 위생복을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을"은 휴게실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이용자에게 친절히 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종사원을 선․해임할 때에는 3일내에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보 령 시 장
 수탁자(을) :
 주소
 성명 
 :

별지9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휴게실위탁관리계약서

[별지 제9호 서식]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휴게실위탁관리계약서
제1조(정의)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휴게실(이하 "휴게실"이라 한다)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 보령시장을 "갑"이라 정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한다.
제2조(위치, 면적 등) 위 ․수탁관리 휴게실의 위치, 면적, 집기의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 보령시 남포면 용두욕장2길 40, 동백관내
 2. 면적 : 51.84㎡
 3. 집기 : 없음
제3조(휴게실요금 징수) "을"이 계약 후 징수할 음식의 요금은 시중요금의 90% 이하로 한다.
제4조(양도, 전대 등의 금지) "을"은 "갑"의 승락없이는 휴게실의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전대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제5조(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6조(위․수탁료)① 위․수탁료는 위․수탁기간중 연도마다 가격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납부해야 할 위․수탁료: 원정(₩ )
 ③ 위․수탁료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재정법」과「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29조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갑"을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보령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휴게실시설 및 관리) ①"을"은 휴게실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시설 및 표시판 등의 시설은 "갑"의 승인, 감독 하에 "을"의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여야하며 설치한 시설물은 시에 무상 귀속된다.
 ②수탁기간 동안에 시설 및 집기 등이 훼손되었을 때는 "을"은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과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휴게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휴게실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이를 적극 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3. "을"은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친절, 봉사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을"은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5. "을"이 새로운 내․외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을"은 수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갑"이 조사 또는 검사코자 할 때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7. "을"은 휴게실관리에 따른 식품위생 법령 및 관련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을"은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갑"의 처분에 따른다.
 9. "을"은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관계 법령(소방법, 전기사업법 등)에 규정 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10."을"은 전기.전화.시설점검 수수료 등 기타 제세 공과금을 계량기 또는 약정된
 고지서 등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증금 천원을 계약과
 동시 현금 또는 "갑"을 수령인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보령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현금 예치시 이자는 시 수입으로 한다.
 11."을"은 휴게실 등을 수탁한 날부터 "갑"에게 휴게실 등을 반환하는 날까지 멸실,
 훼손 및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12.제11호의 경우에는 "을"은 "갑"의 선택에 따라 "을"의 비용으로 수탁관리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과 "갑"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제10조(해약) ①"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을"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9조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때
 3.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을"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9조제6호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을 때
 6. 관리상 중대한 물의 또는 비리가 발생하였을 때
 7. 계약후 영업개시 지시기한 내에 개업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8. 기타 시장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1항에 의거 해약코자 할 때에는 "갑"은 해약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을"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하며, "을"이 해약을 원할 경우 또한 같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에 의거 해약될 때는 사용료를 사용 일수에 따라 정산한다.
제12조(휴게실의 반환 등) ① 계약의 해지, 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을”은 지체없이 휴게실 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이 휴게실 등에 필요비 및 유익비 등 비용을 지출한 때에도 “을”은 그 비용의 상환을 “갑” 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한 유치권 등을 주장하지 아 니한다.
 ③ “을”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게실 등의 반환을 지연하는 때에는, “갑”이 휴게실 등을 반환받을 때까지 “을”은 그 위․수탁료 상당액 및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쌍방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관할법원과 계약서의 작성보관) ①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이 계약을
 체결한 “갑” 주소지 관할 법원만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날인하고 쌍 방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5조(기타) ①"을"은 휴게실종사원으로 하여금 위생복을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을"은 휴게실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이용자에게 친절히 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종사원을 선․해임할 때에는 3일내에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보 령 시 장
 수탁자(을) :
 주소
 성명 
 :

별지10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야영장 위탁관리계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야영장 위탁관리계약서
제1조(정의)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야영장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 보령시장 을 "갑"이라 정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한다.
제2조(위치․면적, 임대목적 등) 위 ․수탁관리 야영장의 위치, 면적, 목적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 치 : 보령시 남포면 용두욕장2길 40 
 2. 면 적 : 
 3. 목 적 : 여름철 야영장 운영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으로 한다
제4조(임대료) “을”은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임차인의 명의로 “갑”에게 지급해야 
 하며 기일 내 납부치 않을 시 별도 협의 없이 계약은 무효 된다. 
제5조(사용료) 전기, 상수도 등의 사용료는 그 명의 여하를 막론하고 “을”이 모두 부담한다.
제6조(임차물의 보존관리) ① “을”은 선량한 관리로 임차물을 사용할 것이며 임차물의 보관 및
 사용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 “을”은 임차물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임차기간 중 제3자가 
 임차물의 점유를 침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갑”의 권리를 해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갑”
 에게 통지하고 점유보호 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임차물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③ “을”이 제2항의 통지 등을 해태함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을”
 은 “갑”의 요구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용인의무) ① “갑”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을”은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위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8조(멸실훼손등의 책임) ① “을”이 목적 토지 등을 임차한 날로부터“갑”에게 목적토지 등을 반환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을”에게 귀책하는 화재 및 기타 사유로 발생할 목적토지 등을 멸실,훼손
 유실 및 도난 등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모두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은 “갑”의 선택에 따라 “을”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목적토지 등을 임차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2. “갑”의 손해에 대한 배상.
제9조(계약의 해지) ① “을”이 실종,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강제화의 등을 선고 받거나 또는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에는 “갑”은 아무런 최고 없이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 조항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때
 2. “갑”의 사전 승인없이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때
 3. 목적토지 등을 전대 또는 “갑”의 사전 승인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때
 4. 목적토지 등의 형질 또는 원형을 “갑”의 사전 승인없이 변경하는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 토지 등을 훼손한 때
 ②“갑”은 이 계약기간 중이라도 “갑”의 사업목적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해지는 “갑”이 “을“에게 이 뜻을 통지한 후 7일이 되는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경우에 “을”이 이로 인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잔여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갑”은 “을”에게 반환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금액의 이자는 추가하지 아니한다.
 ④“을”이 계약 기간중 부득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7일전에 그 뜻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임차물의 반환 등) ① 계약의 해지, 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을”은 
 지체없이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한다. 다만,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이 임차물에 필요비 및 유익비 등 비용을 지출한 때 에도“을”은 그 비용의
 상환을 “갑” 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한 유치권 등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물의 반환을 지연하는 때에는, “갑”이 임차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을”은 그 임대료 상당액 및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가설건축물 및 잔여물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후 7일 이내에 철거해 가기로 하며 미이행
 또는 잔여물은 “갑”이 아무런 최고없이 임의 철거하여 폐기 하여도 민․형사상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1조(보고 및 점검) ① “을”은 “갑”의 요구가 있는 때는 언제든지 임차물의 상황 등을 보고하고 
 이에 관련 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한다.
 ②“갑” 또는 “갑”의 대리인은 언제든지 임차물의 관리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설물 설치 등) “을”은 가설건축물 등 제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허가 등의 절차를 받고 시행
 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제13조(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쌍방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관할법원과 계약서의 작성보관) ①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이 계약을 체결한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만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날인하고 쌍방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보 령 시 장
 수탁자(을) :
 주소
 성명

별지11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 샤워장 위탁관리계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 샤워장 위탁관리계약서
제1조(정의)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샤워장 시설(이하 "샤워장"이라 한다)의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 보령시장을 "갑"이라 정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한다.
제2조(샤워장의 위치,면적 등) 위 ․수탁관리 샤워장의 위치, 면적의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 보령시 남포면 용두욕장2길 40,(제1,제2샤워장)
 2. 면적 : 
제3조(샤워료 징수) "을"이 계약 후 징수할 샤워료는 관련 조례에 정하는 요금으로 한다.
제4조(양도․전대 등의 금지) "을"은"갑"의 승락없이는 샤워장의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
 전대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제5조(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까지로 한다.
제6조(위․수탁료) 납부하여야 할 위․수탁료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납으로 한다.
 1. 위. 수탁료 : 
제7조(입욕권 인쇄 및 사용) ① “을”은 샤워료 징수시 조례에 규정된 금액에 따라 
 입욕권을 인쇄 “갑”의 검인을 필한 후 배부하여 사용하며, 수불 상황을 수시로“갑”
 이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검인을 필한 입욕권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다른 입욕권을 사용할 때는 차기 년부터 3년간 시설물위탁 참가자격을 배제한다.
제8조(시설물의 보존관리)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을 사용‧수익 할 것이며,
 시설물의 보존 및 사용 수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 “을”은 시설물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위탁 기간중 제3자가 시설물의 점유를 침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을”의 권리를 방해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점유보호 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2항의 통지 등을 해태함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을”은
 “갑”의 요구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갑”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행위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의 배상을“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관리 및 수탁자 의무) “을”은 샤워장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을”은 샤워장과 주변 시설물(같은 건물내 화장실 등)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샤워장 관리비용과 시설사용료 징수시 발생한 사고 보상비용 등을 “갑” 에게 청구
 할 수 없으며, “을”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시 그에 대한 일체의 변상은 물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3. 샤워장내 수도꼭지 등 시설물의 파손, 보수 등은 “을”이 자체보수 하여야하며, 수탁
 관리한 날부터 “갑”에게 반환하는 날까지 “을”에게 귀책하는 화재 및 기타 사유로 발생한 물건 등의 멸실, 훼손, 유실 및 도난 등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모두 “을”이 부담한다.
 4. 공공요금(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등)은 “을”이 납부한다.
 5. "을"은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관계 법령(소방법,전기사업법 등)에 규정하는 제반사항 을 준수한다.
 6. "을"은 수탁시설의 재산평가액(싯가 표준액)에 상응하는 (수령인을 보령시로) 손해
 보험에 가입후 보험증권를 위탁계약과 동시(사용개시일이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을"샤워장 등을 수탁한 날부터 "갑"에게 샤워장 등을 반환하는 날까지 멸실,훼손,
 및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8. 제7호의 경우에는 "을"은 "갑"의 선택에 따라 "을"의 비용으로 수탁관리전의
 상태로 원상회복과 "갑"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 해지)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아무런 최고없이 즉시 “을”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 후 징수기간이 경과하여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사용료 징수액의 허위신고 및 시에서 검인된 입욕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3. 조례에 정한 기준요금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위탁관리에 따른 제반사항 및 관리지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5. 샤워장 운영권을 타개인 또는 타단체에 “갑”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 하였을 때
 6. “갑”의 사전 승인없이 위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때
 7.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
 ② “갑”이 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이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목적 시설물을 이 계약 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이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을”이 “갑”에게 지급한 위․수탁료는 당연히 “갑”에게
 귀속한다. 
제11조(시설물의 반환) ①계약의 해지, 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 된 경우에는
 “을”은 지체없이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이 샤워장 등에 필요비 및 유익비 등 비용을 지출한 때에도
 “을”은 그 비용의 상환을 “갑” 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한 유치권 등을 주장 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샤워장 등의 반환을 지연하는 때에는, “갑”이 샤워장
 등을 반환받을 때까지 “을”은 그 위.수탁료 상당액 및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2조(보고 및 점검) ① “을”은 “갑”의 요구가 있는 때는 언제든지 시설물의 상황 등을 
 보고하고, 이에 관련 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언제든지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연고권) “을”은 본 계약 종료후 어떠한 사유로도 야영장 시설사용 및 관리나 징 수 등에 관한 연고권을 “갑”에게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해석) 이 계약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쌍방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관할법원과 계약서의 작성․보관)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는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보 령 시 장
 수탁자 (을) :
 주소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징수대장

구 분구 분구 분일 계일 계일 계월 계월 계월 계누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구 분수량금액인원수량금액인원수량금액인원
시설사용료 징수현황동 백 관일 반 실
시설사용료 징수현황동 백 관특 실
시설사용료 징수현황동 백 관단 체 실
시설사용료 징수현황동 백 관회 의 실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소 계(a)소 계(a)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야 영 장데크(b)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샤 워 장성 인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샤 워 장어 린 이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소 계(c)소 계(c)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위약금(d)위약금(d)
합 계 (a+b+c+d)합 계 (a+b+c+d)합 계 (a+b+c+d)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2.04.11.>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징수대장(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 2022.4.11.>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6호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이란 용두해수욕장의 백사장, 휴양림 등 욕장 내 관광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6.5.2, 2022.4.11.>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지관 누리집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 4. 30., 2016. 5. 2., 2026. 4. 10.>② 삭제 <2022.4.11.>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사용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이나 전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 2026. 4. 10.>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0.>1.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ㆍ교육ㆍ회의 등 <개정 2026. 4. 10.>2.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개정 2026. 4. 10.>3.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6. 4. 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2, 2022.4.11.>② 다만, 제1항의 별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6. 4. 10.>

제6조(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수탁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인 일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한다.2.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경우에 수탁자와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5.2>

제7조(위탁 또는 임대계약 취소 절차 등)

제7조(위탁 또는 임대계약 취소 절차 등)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계약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시장의 지시에 불응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1.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시정토록 명한다.2. 시정명령에 불응하였을 경우 청문을 실시한 후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예정일 7일 이전에 통보 하여야 한다.3. 위탁 또는 임대계약이 취소될 경우 세입보증금 및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위반으로 발생된 손실보상분을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2.4.11.>1. 삭제 <2022.4.11.>2. 복지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3. 복지관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2.4.11.>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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