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술자문요청서

안건 번호
요청기관명
설 계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 관련)
(표지)

기 술 자 문 요 청 서

 년 월 일

(내지)
기술자문요청서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기술 자문을 요청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2. 공 사 명 :
3. 공 사 개 요 :
 
4. 공 사 위 치 :
5. 공 사 비 :
 
6.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요청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기술변경자문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제5조 관련)
기술변경자문요청서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기술 변경 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공 사 비 : 
5. 당초 설계 금액 :
 변경 설계 금액 :
6. 착 공 예 정 일 :
 준 공 예 정 일 :
7. 계 약 업 체 명 :
8. 변 경 사 항 :
9. 변 경 사 유 :
년 월 일
 요청부서장 (서명 또는 인) 
보령시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사설명서

요청부서안건번호안건번호
공 사 명
공사위치
용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설 계 자사업구분사업구분
공사개요
첨부서류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제5조 관련)
공 사 설 명 서

※ 공사설명서는 기술자문 요청부서에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기술(변경)자문 의견서

안건 자문 사항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 자문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자문 내용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제5조 관련)
기술(변경)자문 의견서
○ 공 사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 자문내용 (☐ 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 자문)

 년 월 일
분야 자문위원 : (인)
보령시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회의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제5조 관련)
회 의 결 과 보 고 서
1. 안 건 명 :
2. 회의일시 :
3. 회의장소 :
4. 참 석 자 : 명
5. 자문 결과내용(회의결과 요약)
 -
6. 회 의 록 : 별 첨
년 월 일
보령시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소 속직 책성 명서 명
안 건 명
회 의 일 시
회 의 장 소
자 문 결 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 자문)
자 문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제5조 관련)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1. 안 건 명 :
2. 참석인원 

3. 회의 내용

[별지 제7호서식] 조치결과서

자문 내용조치 내용비고
주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주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주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제5조 관련)
조 치 결 과 서
안 건 명 :
분 야 :
담당과장 확인 소속: 직위: 성명:

보령시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자문대장

안건 번호요청 부서공 사 명접수 일자자문일공사 기간공사 내용총공 사비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자 문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제2조(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자문대상공사)

제2조(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자문대상공사)①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2.20>1. 변경 전 총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 <개정 2020.12.30.>2. 변경 전 총 공사비가 4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5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 <개정 2020.12.30.>3. 변경 전 총 공사비가 3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3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 <개정 2020.12.30.>② 제1항제1호의 공사에 대해서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20.12.30.>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공사에 대해서는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소집을 생략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시 본청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자문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8, 2020.12.30.>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소위원회는 공종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0.12.30.>1. 토목: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설(토목)직 공무원2. 건축: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설(건축)직 공무원3. 전기: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업(전기)직 공무원4. 기계: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업(기계)직 공무원5. 기타: 위원장이 임명하는 해당 공종 관련 공무원 <개정 2020.12.30.>

제3조(위원의 위촉해제)

제3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0.12.30.>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자문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자문대상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20.12.30.>2.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20.12.30.>3. 해당 자문대상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개정 2020.12.30.>4. 그 밖의 공정한 자문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자문기피 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을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5조(관련서식)

제5조(관련서식) 기술자문요청서 등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0>1. 기술자문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20>2. 기술변경자문요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20>3. 공사설명서(별지 제3호서식)4. 기술(변경)자문 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20>5. 기술(변경)자문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2.20>6.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20>7. 조치결과서(별지 제7호서식)8. 자문대장(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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