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

저장용량(톤)개 인개 인법 인
저장용량(톤)재산세영업배상 책임보험자본금
200 미만허가지역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3억 이상
200 이상시설 및 배치기준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저장탱크‧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로 한정한다.]‧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중 제1호가목1)의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유지한다.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설치하고,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다. 사업소의 부지은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폭 15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5억 이상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자격기준가. 사업자는 다음의 재원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자가소유의 부지 및 시설이어야 한다. 2) 가스전용 운반자동차는 자가 소유이어야 한다.3억 이상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허가지역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5억 이상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시설 및 배치기준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한 부지)은 동일부지 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의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 용기보관실: 38㎡ 이상 나) 사무실: 18㎡ 이상 다) 주차장: 23㎡ 이상(단,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가) 용기보관실: 38㎡ 이상 나) 사무실: 18㎡ 이상 다) 주차장: 23㎡ 이상 나.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 사업소 부지 내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 다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제3조 관련)

 2) 용기충전시설

 3) 겸업(자동차용기충전, 용기충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서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제3조(허가 기준)

제3조(허가 기준) 법 제6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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