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8-10 시행 2018-08-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 읍·면장 □ 이장□ 본인 □ 읍·면장 □ 이장□ 본인 □ 읍·면장 □ 이장□ 본인 □ 읍·면장 □ 이장□ 본인 □ 읍·면장 □ 이장□ 본인 □ 읍·면장 □ 이장□ 본인 □ 읍·면장 □ 이장□ 본인 □ 읍·면장 □ 이장□ 본인 □ 읍·면장 □ 이장□ 본인 □ 읍·면장 □ 이장□ 본인 □ 읍·면장 □ 이장□ 본인 □ 읍·면장 □ 이장□ 본인 □ 읍·면장 □ 이장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인)(인)(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보령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보령시 저소득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3. 보일러 연통 교체 및 청소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6.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① 읍·면·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시장이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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