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10 시행 2021-06-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 허가증(제2조 관련)

1.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1.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성 명 (단 체 명)성 명 (단 체 명)주민등록번호
2. 사 용 인 원계남여3. 사용자구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나.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라. 시 소재 사업장의 운영자 또는 소속 근로자 마.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나.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라. 시 소재 사업장의 운영자 또는 소속 근로자 마.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사 용 인 원3. 사용자구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나.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라. 시 소재 사업장의 운영자 또는 소속 근로자 마.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나.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라. 시 소재 사업장의 운영자 또는 소속 근로자 마.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사 용 시 설주 시 설주 시 설주 시 설부대시설
5.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6. 사용(변경) 허가사유
7. 사용(변경) 허가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6.10.>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 허가증(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0.>

제2조(이용허가)

제2조(이용허가)①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 6. 20, 2021. 6. 10.>② 삭제 <2018. 6. 20.>

제3조(시설개관 및 휴관)

제3조(시설개관 및 휴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조에서 "야간"이란 18:00부터 21:00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1. 6. 10.>1. 삭제 <2018. 6. 20.>2. 야간 공연이 불가피한 경우3. 그 밖에 운영 프로그램이 야간까지 편성된 경우 <개정 2021. 6. 10.>

제4조

제4조 삭제 <2021. 6. 10.>

제5조

제5조 삭제 <2018. 6. 20.>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년도의 세부 운영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보령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0.>

제7조

제7조 삭제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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