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1, 2021.6.1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령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성주면 성주산로 500(성주리)에 둔다. <개정 2006.4.10, 2014.8.11, 2017.5.1, 2021.6.10.>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전문화 육성 및 복지증진2.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5. 그 밖에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 전문개정 2021.6.10.]
제4조(직원)
제4조(직원)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11, 2021.6.10.>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제목 개정 2021.6.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사용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4.8.11, 2017.5.1, 2021.6.10.>1. 체육관2. 야외공연장3. 실내공연장 <개정 2006.4.10.>4. 생활관5. 삭제 <2018.8.10.>6. 삭제 <2018.8.10.>7. 삭제 <2018.8.10.>8. 우주천체관측돔·슬라이딩돔·천체투영실<개정 2006.4.10.>9. 삭제 <2018.8.10.>10. 분임토의실11. 동아리실12. 인공암벽 <신설 2006.4.10.>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7.5.1, 2021.6.10.>③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 순서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1.6.10.>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개정 2021.6.10.>2.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개정 2021.6.10.>3.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개정 2021.6.10.>4. 시 소재 사업장의 운영자 또는 소속 근로자 <개정 2021.6.10.>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5.1, 2021.6.10.>④ 삭제 <2021.6.10.>⑤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사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6조(시설개관 및 휴관)
제6조(시설개관 및 휴관)① 청소년수련관 시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1.>②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7조(시설개관 제한)
제7조(시설개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별로 개관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주일 이상 행사를 주관할 때2. 시설을 개보수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개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5.1.>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목 개정 2021.6.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1.6.1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18.8.10, 2021.6.10.>2. 술에 만취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 <개정 2018.8.10. 2021.6.10.>3.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8.10, 2021.6.10.>4.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의 목적에 위배한 사람(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 <개정 2018.8.10>5. 삭제 <2000.11.30.>② 삭제 <2021.6.10.>
제9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9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목 개정 2017.5.1, 2018.8.10, 2021.6.10.>①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와 같다. <2021.6.10.>② 삭제 <2021.6.10.>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 및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5.1, 2018.8.10, 2021.6.10.>④ 삭제 <2017.5.1.>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①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0.>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12.30.>[본조 신설 2017.5.1.]
제10조(사용자 의무)
제10조(사용자 의무) <제목 개정 2021.6.1.0>① 삭제 <2021.6.10.>② 삭제 <2021.6.10.>③ 사용자가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직원의 안내에 따르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6.10.>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단체 또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식당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14.8.11, 2021.6.10.>②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수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③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및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만료시는 과거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수탁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4.8.11>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 정원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18.8.10, 2021.6.10.>⑥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의 전문성,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신설 2014.8.11, 개정 2021.6.10.>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 한다.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을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이 식당을 수탁할 경우에는 제외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가 청소년수련관내에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수탁자는 시장이 승인없이 제3자에게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5.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1.6.10.>②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사용한 장비와 비품등은 보령시에 귀속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6.1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