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제9조 관련)

시 설 명기 준기 준사용료(단위: 원)사용료(단위: 원)비 고
시 설 명사용시간사용구분평일휴일비 고
실내체육관, 실내공연장1회 (4시간)청소년25,00025,000냉·난방비 10,000원(1시간당)은 별도로 부담한다.
실내체육관, 실내공연장1회 (4시간)일 반40,00050,000냉·난방비 10,000원(1시간당)은 별도로 부담한다.
실내체육관, 실내공연장초과 1시간당초과 1시간당15,00015,000냉·난방비 10,000원(1시간당)은 별도로 부담한다.
생활관1박 (10인 1실)청소년25,00025,000
생활관1박 (10인 1실)일 반35,00050,000
생활관지도자실지도자실15,00015,000수련활동 인솔자만 사용을 허가한다.
분임토의실, 야외공연장, 동아리실1회 (4시간)청소년10,00010,000
분임토의실, 야외공연장, 동아리실1회 (4시간)일 반20,00030,000
분임토의실, 야외공연장, 동아리실초과 1시간당초과 1시간당5,0005,000
우주천체 관측돔1회 (1시간)청소년10,00010,000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40명을 넘을 수 없다.
우주천체 관측돔1회 (1시간)일 반20,00030,000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40명을 넘을 수 없다.
인공암벽1회 (4시간 이내)청소년 (개 인)3,0003,000단체란 20명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인공암벽1회 (4시간 이내)청소년 (단 체)2,0002,000단체란 20명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인공암벽1회 (4시간 이내)일 반 (개 인)10,00015,000단체란 20명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인공암벽1회 (4시간 이내)일 반 (단 체)8,00012,000단체란 20명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8.8.10, 2021.6.10.>
1. 위 표에 규정된 사용료는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이므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40퍼센트를 더하여 징수한다.
2. 휴일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의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
 나. 보령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40퍼센트
 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퍼센트
 라. 그 밖에 법령에 사용료 감면 근거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퍼센트
 마.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다만,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 허가증(제2조 관련)

1.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1.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성 명 (단 체 명)성 명 (단 체 명)주민등록번호
2. 사 용 인 원계남여3. 사용자구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나.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라. 시 소재 사업장의 운영자 또는 소속 근로자 마.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나.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라. 시 소재 사업장의 운영자 또는 소속 근로자 마.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사 용 인 원3. 사용자구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나.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라. 시 소재 사업장의 운영자 또는 소속 근로자 마.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나.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라. 시 소재 사업장의 운영자 또는 소속 근로자 마.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사 용 시 설주 시 설주 시 설주 시 설부대시설
5.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6. 사용(변경) 허가사유
7. 사용(변경) 허가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6.10.>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 허가증(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제9조제3항 관련)

1.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1.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주민등록번호
2. 사 용 인 원
3. 사 용 목 적
4.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5. 사 용 료
6. 감면신청액
7. 감면신청사유 (감 면 율)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 나. 보령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40퍼센트 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퍼센트 라. 그 밖에 법령에 사용료 감면 근거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퍼센트 마.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다만,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 나. 보령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40퍼센트 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퍼센트 라. 그 밖에 법령에 사용료 감면 근거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퍼센트 마.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다만,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 나. 보령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40퍼센트 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퍼센트 라. 그 밖에 법령에 사용료 감면 근거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퍼센트 마.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다만,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 나. 보령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40퍼센트 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퍼센트 라. 그 밖에 법령에 사용료 감면 근거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퍼센트 마.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다만,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06.10.>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제9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1, 2021.6.1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령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성주면 성주산로 500(성주리)에 둔다. <개정 2006.4.10, 2014.8.11, 2017.5.1, 2021.6.10.>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전문화 육성 및 복지증진2.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5. 그 밖에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 전문개정 2021.6.10.]

제4조(직원)

제4조(직원)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11, 2021.6.10.>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제목 개정 2021.6.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사용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4.8.11, 2017.5.1, 2021.6.10.>1. 체육관2. 야외공연장3. 실내공연장 <개정 2006.4.10.>4. 생활관5. 삭제 <2018.8.10.>6. 삭제 <2018.8.10.>7. 삭제 <2018.8.10.>8. 우주천체관측돔·슬라이딩돔·천체투영실<개정 2006.4.10.>9. 삭제 <2018.8.10.>10. 분임토의실11. 동아리실12. 인공암벽 <신설 2006.4.10.>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7.5.1, 2021.6.10.>③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 순서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1.6.10.>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개정 2021.6.10.>2.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개정 2021.6.10.>3.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개정 2021.6.10.>4. 시 소재 사업장의 운영자 또는 소속 근로자 <개정 2021.6.10.>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5.1, 2021.6.10.>④ 삭제 <2021.6.10.>⑤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사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6조(시설개관 및 휴관)

제6조(시설개관 및 휴관)① 청소년수련관 시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1.>②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7조(시설개관 제한)

제7조(시설개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별로 개관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주일 이상 행사를 주관할 때2. 시설을 개보수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개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5.1.>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목 개정 2021.6.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1.6.1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18.8.10, 2021.6.10.>2. 술에 만취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 <개정 2018.8.10. 2021.6.10.>3.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8.10, 2021.6.10.>4.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의 목적에 위배한 사람(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 <개정 2018.8.10>5. 삭제 <2000.11.30.>② 삭제 <2021.6.10.>

제9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9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목 개정 2017.5.1, 2018.8.10, 2021.6.10.>①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와 같다. <2021.6.10.>② 삭제 <2021.6.10.>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 및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5.1, 2018.8.10, 2021.6.10.>④ 삭제 <2017.5.1.>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①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0.>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12.30.>[본조 신설 2017.5.1.]

제10조(사용자 의무)

제10조(사용자 의무) <제목 개정 2021.6.1.0>① 삭제 <2021.6.10.>② 삭제 <2021.6.10.>③ 사용자가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직원의 안내에 따르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6.10.>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단체 또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식당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14.8.11, 2021.6.10.>②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수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③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및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만료시는 과거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수탁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4.8.11>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 정원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18.8.10, 2021.6.10.>⑥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의 전문성,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신설 2014.8.11, 개정 2021.6.10.>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 한다.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을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이 식당을 수탁할 경우에는 제외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가 청소년수련관내에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수탁자는 시장이 승인없이 제3자에게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5.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1.6.10.>②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사용한 장비와 비품등은 보령시에 귀속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6.1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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