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제14호 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화번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
신 고 내 용배 출 량생활하수생활하수톤/일톤/일사업상 폐 수톤/일톤/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사용인구사용인구명명사용가구가구가구
신 고 내 용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모타규격모타규격설치대수대대
신 고 내 용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구 경m/mm/m
신 고 내 용관 구 경관 구 경m/mm/m양수능력톤/톤/
신 고 내 용양수능력양수능력톤/톤/기 타
상 수 도수전번호업 종업 종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상 수 도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처리기간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
양 수 시 설모타규격설 치 개 소 수설 치 개 소 수대대대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대대구 경구 경mmmmmm
양 수 시 설구 경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톤/h톤/h톤/h
양 수 시 설양수능력톤/h톤/h톤/h톤/h기 타기 타
신 고 내 역용 도
신 고 내 역사용기간
신 고 내 역사 용 량일 간일 간톤톤톤월 간월 간톤톤
신 고 내 역비 고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주 소상 호
사 용 자업 태업 태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화번호
감 수 량제 품 명제 품 명단위월 간 생 산 량월 간 생 산 량월 간 생 산 량월 간 생 산 량물함유량() (비율 %)물함유량() (비율 %)물사용량 ( )물사용량 ( )기타감수량 ( )기타감수량 ( )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수도 사용량하수도 사용량용수종량( )용수종량( )용수종량( )용수종량( )감수량 ( )감수량 ( )감수량 (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사용기간사용기간
하수도 사용량하수도 사용량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하수도 사용량하수도 사용량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즉 시즉 시
신 청 자하수번호주 소주 소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업 태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변 경 내 용구 분
변 경 내 용변경일자
변 경 내 용현 행
변 경 내 용변 경
변 경 내 용변경사유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7일간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명공 사 명
사용장소사용장소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사 용 수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출시설배출시설
배 출 량배 출 량일평균㎥/일㎥/일㎥/일월평균월평균㎥/일㎥/일㎥/일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배수설비(설치,개조,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개조,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개조,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개조,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개조,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개조,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개조,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개조,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개조,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개조,수선) 공사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설치,개조,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개조,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개조,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개조,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개조,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개조,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개조,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개조,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개조,수선) 공사신청서배수설비(설치,개조,수선) 공사신청서7일간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배수설비의 종 류배수설비의 종 류
공사종별공사종별
시공장소시공장소
공사내용공사내용
급수시설급수시설구경 ㎜구경 ㎜구경 ㎜구경 ㎜모타펌프 HP 대모타펌프 HP 대기타기타기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생활하수톤/일톤/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톤/일톤/일톤/일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부 : 설계도서첨부 : 설계도서첨부 : 설계도서첨부 : 설계도서첨부 : 설계도서첨부 : 설계도서첨부 : 설계도서첨부 : 설계도서첨부 : 설계도서첨부 : 설계도서첨부 : 설계도서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2일간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생년월일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공사종별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청일자신청일자
시공장소시공장소
공 사 비공 사 비원원원납부일자납부일자
취하사유취하사유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부 : 없음첨부 : 없음첨부 : 없음첨부 : 없음첨부 : 없음첨부 : 없음첨부 : 없음첨부 : 없음첨부 : 없음첨부 : 없음
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7일간
신 청 자주소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 명전화번호
신 청 내 용점용장소
신 청 내 용점용기간
신 청 내 용점용목적
신 청 내 용점용면적
신 청 내 용공사내용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부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허가서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허가서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허가서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허가서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허가서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허가서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허가서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7일간
신 청 자하수번호하수번호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생년월일대표자 성 명전화번호
변 경 내 용설치목적설치목적
변 경 내 용설치장소설치장소
변 경 내 용공 사 실시방법공 사 실시방법
변 경 내 용공사내용 (구조등)공사내용 (구조등)
변 경 내 용공 사 기 간착 공
변 경 내 용공 사 기 간준 공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 부 : 설계도서첨 부 : 설계도서첨 부 : 설계도서첨 부 : 설계도서첨 부 : 설계도서첨 부 : 설계도서첨 부 : 설계도서첨 부 : 설계도서첨 부 : 설계도서
공공하수도 시설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시설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시설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10일간
신 청 자주 소주 소상 호
신 청 자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설치목적설치목적
신 청 내 용설치장소설치장소
신 청 내 용공 사 실시방법공 사 실시방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 (구 조)공사내용 (구 조)
신 청 내 용공사기간착공
신 청 내 용공사기간준공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 부 : 설계도서 1부첨 부 : 설계도서 1부첨 부 : 설계도서 1부첨 부 : 설계도서 1부첨 부 : 설계도서 1부첨 부 : 설계도서 1부첨 부 : 설계도서 1부첨 부 : 설계도서 1부첨 부 : 설계도서 1부
하 수 도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년 월납기년 월납기하 수 도영 수 증영 수 증년 월납기
하수번호성 명성 명하수번호성 명
주 소주 소
업 종 별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업 종 별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
용금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차인사용량용금월지침전월지침차인사용량
용㎥㎥㎥㎥용㎥㎥㎥
구 분납기내납기후납기후비 고구 분납기내납기후비 고
당 월 분당 월 분
월분 미 납 분월분 미 납 분
합 계합 계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수납일부인
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취급자인취급자인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취급자인
하수도 사용료 요금표하수도 사용료 요금표하수도 사용료 요금표하 수 도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년 월납기하수도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매시 반드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으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구 분 업종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하수번호성 명하수도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매시 반드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으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구 분 업종사용구분 (㎥/월)㎥당 단가(원)하수번호성 명하수도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매시 반드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으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구 분 업종사용구분 (㎥/월)㎥당 단가(원)주 소하수도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매시 반드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으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가정용1~20 21~30 31이상115 135 190주 소하수도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매시 반드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으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가정용1~20 21~30 31이상115 135 190업 종 별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하수도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매시 반드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으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일반용1~50 51~100 101~300 301~500 501이상135 205 265 295 350용금월지침전월지침차인사용량차인사용량하수도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매시 반드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으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일반용1~50 51~100 101~300 301~500 501이상135 205 265 295 350용㎥㎥㎥㎥하수도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매시 반드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으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일반용1~50 51~100 101~300 301~500 501이상135 205 265 295 350구 분납기내납기후비 고비 고하수도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매시 반드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으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일반용1~50 51~100 101~300 301~500 501이상135 205 265 295 350당 월 분하수도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매시 반드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으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대 중 탕 용1~500 501~700 701~1,000 1,001이상285 195 210 245당 월 분하수도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매시 반드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으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대 중 탕 용1~500 501~700 701~1,000 1,001이상285 195 210 245월분 미 납 분하수도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매시 반드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으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산업용1㎥당 155원1㎥당 155원월분 미 납 분하수도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매시 반드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으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산업용1㎥당 155원1㎥당 155원합 계하수도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매시 반드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으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이고 발생하는 때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세대수로 고지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년 100/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맑은물사업소: 932-3025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이고 발생하는 때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세대수로 고지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년 100/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맑은물사업소: 932-3025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이고 발생하는 때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세대수로 고지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년 100/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맑은물사업소: 932-3025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합 계하수도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매시 반드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으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이고 발생하는 때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세대수로 고지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년 100/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맑은물사업소: 932-3025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이고 발생하는 때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세대수로 고지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년 100/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맑은물사업소: 932-3025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이고 발생하는 때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세대수로 고지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년 100/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맑은물사업소: 932-3025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하수도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매시 반드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으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이고 발생하는 때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세대수로 고지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년 100/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맑은물사업소: 932-3025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이고 발생하는 때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세대수로 고지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년 100/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맑은물사업소: 932-3025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이고 발생하는 때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세대수로 고지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년 100/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맑은물사업소: 932-3025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수납일부인하수도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매시 반드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으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이고 발생하는 때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세대수로 고지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년 100/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맑은물사업소: 932-3025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이고 발생하는 때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세대수로 고지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년 100/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맑은물사업소: 932-3025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이고 발생하는 때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세대수로 고지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년 100/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맑은물사업소: 932-3025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하수도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매시 반드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으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이고 발생하는 때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세대수로 고지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년 100/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맑은물사업소: 932-3025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이고 발생하는 때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세대수로 고지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년 100/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맑은물사업소: 932-3025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이고 발생하는 때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세대수로 고지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년 100/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맑은물사업소: 932-3025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시중은행(영수증이면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취급자인하수도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매시 반드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으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이고 발생하는 때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세대수로 고지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년 100/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맑은물사업소: 932-3025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이고 발생하는 때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세대수로 고지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년 100/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맑은물사업소: 932-3025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이고 발생하는 때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세대수로 고지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년 100/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맑은물사업소: 932-3025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하수도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매시 반드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으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직권으로 종별을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하수도(사용료,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5일간
신 청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업 태대표자 성 명전화번호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환불(충당) 통지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환불(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환불(충당) 통지서즉 시즉 시
관 리 자 성 명생년월일
주 소상 호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 월 일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 월 일일 자일 자금 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충 당 후 잔 액 (환 부 액)충 당 후 잔 액 (환 부 액)
충당금액월 분미납금액충담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의 미 납 액
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불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불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불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불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불 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불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불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불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불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불 청구서즉 시즉 시
수 신보령시장보령시장보령시장보령시장보령시장보령시장
관리자의 성 명생년월일
년 도월분내 용과오납금액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수 신보령시장보령시장보령시장보령시장보령시장보령시장
년 도월분내 용과오납금액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영 수 금 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0.1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0.1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0.1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0.1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10.1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10.1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10.1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10.1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10.1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전면)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10.1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10.1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10.10.>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신 청 자관리번호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업 종
신 청 자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
신 청 자상 호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 개시 등의 신고)①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물을 주 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2. 제빙 생산자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4. 그 밖에 물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④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 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으로 한다.

제3조(일시 사용신고 신청)

제3조(일시 사용신고 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에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제4조(배수설비 설치 신청)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공사신청의 취하)

제5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공사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 착수 그 밖의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공사비의 산출)

제6조(공사비의 산출)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구입 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에 따른다. <개정 2018.3.30>② 일반행정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1조에 따른 설계 수수료 : 실 공사비의 5/1002. 공사 감독비 : 공사일수 × 3,000원3. 준공 검사 수수료 : 3,000원

제7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

제7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①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시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정산 후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환불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비 및 그 밖의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제8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점용허가 신청)

제9조(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의 사본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 관리청에 따른 공사의 준공)

제10조(비 관리청에 따른 공사의 준공)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공공하수도 시설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제11조(자료제출 요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조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2.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3.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4. 조례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제12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제12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하천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①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1.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2. 자동 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터 펌프의 단위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단위 시간당 양수능력×1개월간 양수시간)3. 자동 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4.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음)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 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 시설,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출량 인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시의 1인당 평균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제13조(사용량의 조정)

제13조(사용량의 조정)① 지하수·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급수 시설에서 급수한 양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판단한다.③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중지 처분된 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④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단일 양수기로 2가구 이상 사용가구(주민등록을 필하고 사실상 거주)의 경우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을 적용한다. 다만, 평균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제14조(공공하수도사용료 고지 등)

제14조(공공하수도사용료 고지 등)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에 따른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 밖에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5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제15조(가산금과 납입 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급수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급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는 서면으로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사용료 등 감면)

제16조(공공하수도사용료 등 감면)① 조례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 및 분뇨 처리장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한 때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4. 조례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설건축물 (신설 2011.4.20)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은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단일계량기로 공급되는 2세대 이상 급수대상시설 및 가정용 급수대상 시설은 제외한다.(신설 2018. 6. 20.)⑤ 제4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20.)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제18조(재결 및 통지)

제18조(재결 및 통지)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하며,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 징수)

제19조(위탁 징수)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다른 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