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 종제한거리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1,500m 이하
소, 젖소1,000m 이하
말, 사슴, 양(염소등 산양 포함)500m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9.25.>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비 고 : 1. 전부 또는 일부 가축사육 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축사 관리를 위한 주택과 빈집(전기·수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주택)은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항상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3. “주택 5가구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자연발생 마을 중 주택과 주택 간의 거리가 반경 200m 이내의 지역에 주택이 5가구 이상인 자연마을을 말한다.
 4. 주택 증감으로 인하여 “주택 5가구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지형도에 따른다.

[별표 2]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 종제한거리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1,500m 이하
소, 젖소, 말, 양, 염소, 사슴600m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4항 관련)

[별표 3] 축종별 악취 등급

악취등급축 종
1등급돼지
2등급닭, 오리, 메추리
3등급개, 젖소
4등급소
5등급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축종별 악취 등급(제3조제8항 관련)

[별표 4]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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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현대화시설 기준

축 종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 기준
소 (젖소, 말 포함)○ 배출시설(축사)은 톱밥 또는 왕겨축사로 하고, 바닥에는 톱밥 등 깔짚의 두께는 한우 5cm, 젖소 10cm 이상 깔아야 한다. ○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 분무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돼지○ 축사주변에 악취저감 수종으로 차폐수 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신공법(액비순환시스템 등) 적용하여야 한다. (공법에 대한 악취저감 근거자료 제출) ○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무창구조 등으로 밀폐화하고 축사 내의 공기를 외부로 강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 할 수 있는 별도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처리시설(저장조, 분뇨를 고액 분리하는 공간 및 퇴비사 등)은 반드시 밀폐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운영(기존 시설 포함) 하여야 한다. ○ 악취저감시설은 3단 약액 세정 이상의 효율을 가진 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닭, 오리, 메추리○ 가금류 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한다. ○ 집진시설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양, 사슴 (염소 포함)○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공통) 1.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2. 적정사육 규모를 유지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공통) 1.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2. 적정사육 규모를 유지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현대화시설 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0, 2018.9.21., 2020.10.02.>1. <삭제 2020.10.02.>2. “가축사육”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4.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改築)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5.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눈다)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18.9.21.>②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3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 개와 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0.10>③ 일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2017.10.10>④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의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10, 2018.9.21., 2024.9.25.>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5. <삭제 2024.9.25>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7. 판매 목적 등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8.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설치되는 출하대 등 일시 계류하는 가축9.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가축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마장에서 사육하는 말⑥ 군수는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⑦ 군수는 ″주택 5가구 이상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8.9.21.><개정 2017.10.10., 2024.9.25.>[전문개정 2020.10.02.]⑧ 축종별 악취등급은 별표 3과 같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악취가 같은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의 변경만 가능하다. <신설 2021.07.26.>

제4조(축사의 증·개축 등)

제4조(축사의 증·개축 등)①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제한구역에서 해당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별표 5의 현대화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축사를 대수선, 개축, 재축, 증축 및 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축사를 대수선, 개축, 재축, 증축 및 이전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신고)내용 중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의 가동계획란에는 악취방지시설을 항시 가동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가동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9.25.]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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