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60㎝60㎝60㎝
45㎝45㎝
120㎝120㎝
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1. 안 내 판

 
재질 및 두께 : 스테인레스 또는 알루미늄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흑 색

2. 내 용 문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부여군 제 호부여군 제 호부여군 제 호부여군 제 호부여군 제 호부여군 제 호부여군 제 호(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OO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OO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OO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OO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OO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OO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OO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OO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OO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OO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OO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OO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OO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구분항 목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현황위 치위 치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부여군 읍(면) 리 마을
일반현황관리자관리자성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일반현황준공일준공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 사업자최초 사업자최초 사업자최초 사업자최초 사업자최초 사업자최초 사업자최초 사업자최초 사업자
투자 현황총투자액 (백만원)총투자액 (백만원)구 분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투 자 액투 자 액투 자 액투 자 액투 자 액투 자 액투 자 액투 자 액투 자 액투 자 액투 자 액투 자 액투 자 액투 자 액투 자 액
투자 현황총투자액 (백만원)총투자액 (백만원)구 분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계계계계계국비국비국비국비도비도비도비군비군비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백만원)총투자액 (백만원)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투자액 (백만원)총투자액 (백만원)시설개량
투자 현황총투자액 (백만원)총투자액 (백만원)1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백만원)총투자액 (백만원)2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백만원)총투자액 (백만원)수원이전
투자 현황총투자액 (백만원)총투자액 (백만원)계
시설 현황수원의종류수원의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기타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
시설 현황배수지배수지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제조사제조사제조사제조사제조사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배수지배수지물탱크물탱크물탱크
시설 현황배수지배수지수위조절기수위조절기수위조절기
시설 현황배수지배수지CCTVCCTVCCTV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취 수 시 설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제조사제조사제조사제조사제조사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취 수 시 설수중모터수중모터수중모터00HP, 00㎥/일00HP, 00㎥/일00HP, 00㎥/일00HP, 00㎥/일00HP, 00㎥/일00HP, 00㎥/일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취 수 시 설집수정집수정집수정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정 수 시 설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제조사제조사제조사제조사제조사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정 수 시 설염소투입기염소투입기염소투입기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정 수 시 설질산성질소저감장치질산성질소저감장치질산성질소저감장치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정 수 시 설라돈저감장치라돈저감장치라돈저감장치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정 수 시 설비소저감장치비소저감장치비소저감장치
시설 현황송배수 관 로송배수 관 로구분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송배수 관 로송배수 관 로구분관종관종관종직경직경직경직경연장연장연장관종관종관종관종직경직경직경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송배수 관 로송배수 관 로소계㎜㎜㎜㎜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 관 로송배수 관 로소계㎜㎜㎜㎜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 관 로송배수 관 로총계mmmmmmmm총계: m총계: m총계: m
급수 현황계 획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현 재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
수질 검사검사시설검사시설취수원취수원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
수질 검사검사시설검사시설취수원취수원분기검사(14항목)분기검사(14항목)분기검사(14항목)분기검사(14항목)분기검사(14항목)분기검사(14항목)분기검사(14항목)분기검사(14항목)분기검사(14항목)분기검사(14항목)반기검사(라돈)반기검사(라돈)반기검사(라돈)반기검사(라돈)반기검사(라돈)반기검사(라돈)반기검사(라돈)반기검사(라돈)반기검사(라돈)반기검사(라돈)연 검사(60항목)연 검사(60항목)연 검사(60항목)연 검사(60항목)
수질 검사합격여부금년
수질 검사합격여부전년
개량내역개량일자개량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백만원)소요액(백만원)소요액(백만원)소요액(백만원)소요액(백만원)소요액(백만원)소요액(백만원)소요액(백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내역
개량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

관리번호 (시설명)부여군 제 호 ( )(점검일자) . . . (점 검 자)(점검일자) . . . (점 검 자)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검결과조치사항
1.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1.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2. 정수시설 운영․관리상태2. 정수시설 운영․관리상태
3.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3.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4.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4.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5.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5.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6. 오염물 제거취수원부근
6. 오염물 제거배수지부근
7. 기 타7.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

관리번호 (시설명)부여군 제 호 ( )(점검일자) . . . (점 검 자)(점검일자) . . . (점 검 자)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검결과조치사항
1.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1.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 세균성 오염원(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 세균성 오염원(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3.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3.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4.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6.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6.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7. 기 타7.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
(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3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3.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4.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수도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5.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6.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공급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설치된 시설과 군수가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모든 운영을 관리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마련하는 등 외부인의 출입 및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 군수는 법 제29조 및 제55조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기록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①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부득이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직권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1. 지방상수도 등으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2. 사용되지 않고 있는 소규모수도시설3.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소규모수도시설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한 경우 협의회에 소규모수도시설 폐지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1. 폐지사유서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3. 폐지 후 급수대책

제12조(요금징수)

제12조(요금징수)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에게 수도 사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도 사용요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3조(관리비용)

제13조(관리비용)① 군수가 제12조에 따른 수도 사용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 기준, 사용자 간의 비용 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계량기 설치)

제14조(계량기 설치)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 사용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15조(협의회 설치)

제15조(협의회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 유지, 관리 비용 분담 등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회 기능)

제1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 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기타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협의회 구성)

제1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을 이장을 대표자로 본다.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협의회의 회의)

제18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대표자가 모집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대표자는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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