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1-15 시행 2017-11-15 제정

별표

재난예방 시설 지원 신청서

접 수제 호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 일15 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
상병 장소상병 장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병 원인 및 발생상황상병 원인 및 발생상황
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의 회 의부 여 군 의 회 의부 여 군 의 회 의부 여 군 의 회 의부 여 군 의 회 의장
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2017.11.15.>

읍면장 추천서

접 수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처리기간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사망, 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사망, 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심의회심의결과심의회심의결과심의회심의결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1.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7.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가스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3.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장, 이장이 신청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자산 현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점검기관 및 수리업체 등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및 수리ㆍ보수비용 등을 지급한다.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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