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사용량 (㎥/월)적용시기 및 사용료(원)적용시기 및 사용료(원)적용시기 및 사용료(원)적용시기 및 사용료(원)적용시기 및 사용료(원)비고
구분 업종사용량 (㎥/월)2025.1.~2026.1.~2027.1.~2028.1.~2029.1.~비고
가정용1~20630670700740780
가정용21~30710750780830870
가정용31~50760800850890940
가정용51 이상9801,0301,0901,1401,200
일반용1~201,4901,5701,6601,7401,840
일반용21~501,5701,6501,7401,8301,930
일반용51~1001,5901,6801,7601,8601,950
일반용101이상1,8401,9402,0402,1402,260
대중 탕용1~2001,4901,5701,6501,7401,830
대중 탕용201~3001,5501,6301,7101,8001,900
대중 탕용301~5001,7101,8001,8901,9902,100
대중 탕용501이상1,9302,0302,1402,2502,370
공 업 용㎥1,2801,3501,4201,5001,5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별표 4 업종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2025년 요금부터는 매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며, 2030년부터의 요금은 인상 전까지 2029년 요금을 적용함

[별표 1의2] 업종 구분표

업종별구 분 내 용
가정용1.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2. 10제곱미터 미만의 담배․연탄․문방구․지물․철물 등의 소매점 및 부동산중개업·신문보급소·인장업·수예점·단순물품을 취급하는 소규모상점 등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단체 4. 경로당․노인회관․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과 사회구호단체 5. 기숙사 6. 공동주택 단지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화장실․노인정․영업외 운동시설
일반용1.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수 2. 임시급수,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 3. 수도시설 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최종단계요율 적용)
대중 탕용「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공업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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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업종 구분표(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산정기준

[별표 2]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
 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로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 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지방세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지방세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지방세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그 밖에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 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지방세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8조제1항)
 (365일 기준)

< 계산 예 >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지방세 시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시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시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오수량 : ㎥/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4의2]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부과대상 건축물기존 오수량 (㎥/l일)오수량 증가 사유오수 증가량 (㎥/l일)부과대상 오수량 (㎥/l일)
기존건축물5용도변경 등1010
신축 후 1년 이내 건축물5용도변경 등10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의2]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19조제1항2호 관련)

 ※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때 증가되는 오수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조례시행일을 기준으로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을 포함하도록 하여 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형편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별표 4의3]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감면기준

존 치 기 간감 면 (%)존 치 기 간감 면 (%)
1년 미만603년 이상 ~ 5년 미만30
1년 미만605년 이상 ~ 10년 미만20
1년 이상 ~ 3년 미만4010년 이상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의3]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감면기준(제19조제4항 관련)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유기물질 농도 비율(C)1.0 이하1.0<C≦1.31.3<C≦1.71.7<C≦2.0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β)00.10.20.30.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부 과 대 상기 준수거 및 운반수수료 (청소포함)비 고
정 화 조 (오니, 수거조 내 청소포함)1.5㎥(5인조)까지80,000원
정 화 조 (오니, 수거조 내 청소포함)1.5㎥(5인조)초과 0.1㎥(5인조)마다4,8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2조제1항)
 ❍ 오수 ․분뇨정화조 청소 및 수거․운반수수료

[별표 7]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구분 업종감면비율(%)감면비율(%)
구분 업종중수도재이용수
가 정 용20%20%
영 업 용20%20%
욕 탕 용20%20%
산 업 용2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별지서식]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준 공 검 사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수수료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매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5.10.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한다.<개정 2016.02.29. 개정 2019.5.30., 2020.11.09.>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삭제 <201612.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5.30.>1.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 신고2. 제11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3. 「지하수법」 제7조·제8조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제목개정 2016.02.29.]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① 삭제<2016.12.23>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끝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09.>[제목개정 2019.5.30.]

제7조

제7조 삭제<2015.10.30.>

제8조

제8조 삭제<2015.10.30.>

제9조

제9조 삭제<2015.10.30.>

제10조

제10조 삭제<2015.10.30.>

제11조(공사시행)

제11조(공사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5.30.>1. 도로공사 등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법 제27조제3항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때의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④ 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추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09.>⑤ 제2항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11.09.>⑥ 배수설비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09.>

제11조의2(배수설비의 시공)

제11조의2(배수설비의 시공)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 또는 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대행업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11.09.>[본조신설 2019.5.30.]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5.30., 2020.11.09.>② 군수는 제1항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 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군수는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3.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오일볼 발생에 따른 잦은 보수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건축인·허가(신고, 용도변경포함)시 적정규격의 유수분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9.5.30.>4. 제3호에 의한 유수분리조 설치대상 업종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아목 휴게음식점 및 자목 일반음식점에 한한다.<신설 2019.5.30.>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가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算定)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11.09.>③「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5.30.>④ 제2항에 따른 업종의 구분에 있어 동일시설 안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신설 2021.12.21.>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 제출시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사용료를 정밀 계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계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2020.11.09.>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할 경우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개정 2019.5.30.>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기준일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③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수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09.>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0.], [제목개정 2020.11.09.]

제15조의3(소멸시효)

제15조의3(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신설 2021.12.21.>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3년2.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5년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0.11.09.>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것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된 양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통해 확정할 것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삭제 2019.5.30.>다. <삭제 2019.5.30.>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것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계측장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평균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9.5.30., 2020.11.09.>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군수는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자로부터 법 제65조에 따른 점용료를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9.5.30.>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11.09.>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3항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10., 2020.11.09., 2021.12.21.>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것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할 것. 이 경우 산정예시는 별표 4 및 별표 4의2와 같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 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 /일을 초과하는 양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것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하고, 부여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금액을 적용할 것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할 것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를 것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나. 징수(납부)시기는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 징수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2.10., 2020.11.09.>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별표 4의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12.10.>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02.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9.5.30., 2020.11.09., 2021.12.21.>1. 하수발생량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를 것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하고, 부여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금액을 적용할 것③ 제1항 규정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6.02.29., 2020.11.09.>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2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른 운반 대행과 관련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11.09.>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 가능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22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법 제56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군수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③ 군수는 폐업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원기준, 산정방법, 지원금액, 지원일정,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고 분뇨수집·운반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폐업지원비를 지원하기로 공고한 이후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신규 허가나 운반차량의 증차와 관련한 변경신고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뇨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7.12.18.]

제23조(감면 등)

제23조(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11.0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3. 업무용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교육기관(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다만, 감면기준은 업무용 1단계만 적용 부과한다.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5.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6.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7.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사용요금의 감면 범위와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5.26.>③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때 필요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26.>④ 제1항제5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항에서 이동 2020.5.26.>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가정용 1단계만 적용 부과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5.26.>⑥ 수용가의 고의성이 없는 지하의 상수도 누수로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를 준용하여 감면한다. <신설 2020.11.09.>

제24조(이의신청)

제24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을 따른다.<개정 2019.5.30.>③ 결과통지는 「민원처리법」,「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기간인 60일 이내로 규정한다. <신설 2021.12.21.>

제25조(연체금)

제25조(연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방식으로 산정한다.<개정 2015.10.30, 2016.12.23, 2020.11.09., 2021.12.21.>[제목변경 2019.5.30.]

제26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제26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① 군은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21.]② 군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③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개인하수도관리지역지정 등)

제27조(개인하수도관리지역지정 등)① 부여군은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읍면장과 협의하여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21.]② 부여군은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부여군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여군은 개인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부여군 하수도 사용조례 [별표 1]을 따른다.⑤ 제3항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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