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3-31 시행 2020-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제한구역
전부제한 구역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 ㆍ「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일부제한 구역ㆍ 축사의 축종별 제한거리 내 주택 10가구 이상이 주거하는 경우 - 소 : 200m 이내 지역 - 젖소 등 그 밖의 가축 : 300m 이내 지역 -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 : 1,000m 이내 지역 ㆍ 시ㆍ군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 소ㆍ젖소ㆍ말ㆍ양ㆍ염소ㆍ사슴 : 600m 이내 지역 -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 : 1,500m 이내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문개정>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 1. 축사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말한다.
 2. “제한거리”는 주택 대지 경계선과 축사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3. 가구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4.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항상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5.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6. 해당 축사와 관련된 주택 등은 제한구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25.>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6.3.25.>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3.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의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축산물품 보관시설, 분뇨처리시설, 기타시설이라고 축산과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8. 3. 12.>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개정 2016.3.25.>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개정 2016.3.25., 별표개정 2020. 3.31.>1.<삭제 2016.3.25.>2.<삭제 2016.3.2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5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개·닭·오리2. 교육, 학술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개정 2016.3.25.>3. 진료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부화장 등의 내부에 계류중인 가축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의견이 있는 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6.3.25.>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의견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3.25.>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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