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산시 공인(사업소, 읍·면·동, 그밖의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교부·관수 방법, 공고 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2., 2016. 7. 8., 2017. 9. 29.>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② 시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 및 읍·면·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⑤ 인증기에 공인을 기타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사무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⑥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⑦ 시장, 사업소장, 부속기관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규격은 당해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⑧ 시장과 읍·면·동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익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 사무 일부를 시 및 타읍·면·동의 중계 민원담당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 사무에 필요한 읍·면·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소속 기관의 중계 민원담당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⑨ 전 각항의 공인은 직무 대리로 이를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6. 7 .8.>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꼴은 훈민정음 처음 만들 때의 글자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1.5.10, 2006.5.12>② <삭제 2006.5.12>③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교부·재교부)
제6조(공인의 교부·재교부)① 공인의 교부·재교부는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2007.12.10>② 사업소, 읍·면·동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10>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1.5.10>④ 전자공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여야 하며, 홍보담당관은 컴퓨터파일로 관리하고 자치행정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5.10 개정 2003.1.11,2003.6.5, 2007.12.10, 2019.12.18., 2025. 12. 10.>⑤ 홍보담당관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5.10, 개정 2003.1.11, 2019.12.18., 2025. 12. 10.>⑥ 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전자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5.10>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5, 2003.6.5,2007.12.10>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9.15, 2003.6.5, 2007.12.10>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을 교부·재 교부하거나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부 및 재교부 인영보고)
제10조(교부 및 재교부 인영보고)① 교부 또는 재교부된 시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3부를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교부, 교부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8.9.15.2003.6.5, 2007.12.10>② 기관의 폐지 또는 기타 사유로 종전의 기관명칭이 변경되지 않는 기관의 공인은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다.③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폐인 표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1998.9.15, 2003.6.5,2007.12.10>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5, 2003.6.5, 2007.12.10>
제13조(공인의 관수자)
제13조(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시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읍·면·동에 있어서는 부읍·면장 또는 총무팀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1998.9.15.2003.6.5,2007.12.10, 2010.12.31, 2011.9.30., 2016. 7. 8., 2017. 9. 29.>
제14조(관수방법)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공인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