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2-28 시행 2021-02-28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공받는 자이용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보유 및 이용기간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앞면>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앞면>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앞면>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앞면>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앞면>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앞면>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앞면>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앞면>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앞면>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앞면>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앞면>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교복구입비 신청 입학 및 중복 확인•학 생:성명,주소(전입일),연락처,생년월일,학교,성별 •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생년월일,계좌번호(은행,예금주)신청접수 후 3년 까지학생 인적사항학생 인적사항학생 인적사항학생 인적사항학생 인적사항학생 인적사항학생 인적사항학생 인적사항학생 인적사항학생 인적사항학생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 . .성별성별성별
주 소(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
연락처입학일입학일. . .. . .. . .. . .. . .. . .
학교명학교(소재: 시군구)/☎ -학교(소재: 시군구)/☎ -학교(소재: 시군구)/☎ -학교(소재: 시군구)/☎ -학교(소재: 시군구)/☎ -학교(소재: 시군구)/☎ -학교(소재: 시군구)/☎ -학교(소재: 시군구)/☎ -학년반학년반학년반1학년 반1학년 반1학년 반
학교명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 □ / 다른 광역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 □ / 다른 광역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 □ / 다른 광역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 □ / 다른 광역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 □ / 다른 광역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 □ / 다른 광역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 □ / 다른 광역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 □ / 다른 광역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 □ / 다른 광역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 □ / 다른 광역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 □ / 다른 광역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 □ / 다른 광역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 □ / 다른 광역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 □ / 다른 광역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
신청인 인적사항 <계좌오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스쿨뱅킹 계좌 활용>신청인 인적사항 <계좌오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스쿨뱅킹 계좌 활용>신청인 인적사항 <계좌오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스쿨뱅킹 계좌 활용>신청인 인적사항 <계좌오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스쿨뱅킹 계좌 활용>신청인 인적사항 <계좌오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스쿨뱅킹 계좌 활용>신청인 인적사항 <계좌오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스쿨뱅킹 계좌 활용>신청인 인적사항 <계좌오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스쿨뱅킹 계좌 활용>신청인 인적사항 <계좌오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스쿨뱅킹 계좌 활용>신청인 인적사항 <계좌오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스쿨뱅킹 계좌 활용>신청인 인적사항 <계좌오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스쿨뱅킹 계좌 활용>신청인 인적사항 <계좌오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스쿨뱅킹 계좌 활용>신청인 인적사항 <계좌오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스쿨뱅킹 계좌 활용>신청인 인적사항 <계좌오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스쿨뱅킹 계좌 활용>신청인 인적사항 <계좌오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스쿨뱅킹 계좌 활용>신청인 인적사항 <계좌오류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스쿨뱅킹 계좌 활용>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 . .. . .
주 소(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 )
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은 금액 : 원지원받음 ( ), 지원받은 금액 : 원지원받음 ( ), 지원받은 금액 : 원지원받음 ( ), 지원받은 금액 : 원지원받음 ( ), 지원받은 금액 : 원지원받음 ( ), 지원받은 금액 : 원지원받음 ( ), 지원받은 금액 : 원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여부※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금액까지 표기. ※ 추후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금액까지 표기. ※ 추후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금액까지 표기. ※ 추후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금액까지 표기. ※ 추후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금액까지 표기. ※ 추후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금액까지 표기. ※ 추후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금액까지 표기. ※ 추후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금액까지 표기. ※ 추후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금액까지 표기. ※ 추후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금액까지 표기. ※ 추후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금액까지 표기. ※ 추후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금액까지 표기. ※ 추후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금액까지 표기. ※ 추후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교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금액까지 표기. ※ 추후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지원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제출서류학교규정(※교복착용에 관한 사항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 지출영수증 □ 구입내역서 □학교규정(※교복착용에 관한 사항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 지출영수증 □ 구입내역서 □학교규정(※교복착용에 관한 사항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 지출영수증 □ 구입내역서 □학교규정(※교복착용에 관한 사항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 지출영수증 □ 구입내역서 □학교규정(※교복착용에 관한 사항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 지출영수증 □ 구입내역서 □학교규정(※교복착용에 관한 사항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 지출영수증 □ 구입내역서 □학교규정(※교복착용에 관한 사항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 지출영수증 □ 구입내역서 □학교규정(※교복착용에 관한 사항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 지출영수증 □ 구입내역서 □학교규정(※교복착용에 관한 사항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 지출영수증 □ 구입내역서 □학교규정(※교복착용에 관한 사항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 지출영수증 □ 구입내역서 □학교규정(※교복착용에 관한 사항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 지출영수증 □ 구입내역서 □학교규정(※교복착용에 관한 사항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 지출영수증 □ 구입내역서 □학교규정(※교복착용에 관한 사항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 지출영수증 □ 구입내역서 □학교규정(※교복착용에 관한 사항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 지출영수증 □ 구입내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
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가. 지원대상 학생 서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서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서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서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서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서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서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서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서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서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서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서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서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서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서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
구 분품 목수 량단 가금 액
계
동 복재킷
동 복하의(바지,스커트)
동 복상의(셔츠,블라우스)
동 복조끼
하 복상의
하 복하의(바지,스커트)
생활복상의
생활복하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복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요 □)
성 명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군특성화제복 포함)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입학일 현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1. 시에 소재하는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교복구입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1. 제4조제1호 및 제2호 :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2. 제4조제3호 :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등 시장이 정한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대상 학생의 관할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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